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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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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장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동화 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동화 의원입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당초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88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9억원이 증액되어 1,29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수입 증액과 문화체육관건립, 수해복구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공공근로사업, 태풍 앤 및 바트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으나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앤 및 바트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가을 착수 경지정리, 공공근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의견으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코자 하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대책 중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협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합의 가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3.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시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에어타월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외·내부도색을 연1회에서 2년1회로  도색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완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하여 의원간 만장일치로 합의 가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4.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입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용어를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관내 거주자만 허용 가능하던 것을 타지역 거주자도 허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오명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의견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 대상을 완화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의 청결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등 폐기물 관리법·영·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를 위하여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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