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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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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복지과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재무과, 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회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재무과장  신승호
세정팀장  김옥향
지방소득세팀장  강진곤
징수팀장  김동림
경리팀장  유병조
재산경영팀장  박승홍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담당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살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 부분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김현찬 위원이 한 번 질문했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현재 1117명이 기부를 해서 3억 돌파를 했습니다. 3억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3억 돌파 뉴스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23개 우리 경북 지자체 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상위 그룹의, 한 2등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충청도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왜 그 강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사지?
○재무과장 신승호   공감만세.
지무진 위원   하여튼 TV에 많이 나오는 그 여자 강사분이 거기 증평 출신인데 그분도 활동을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고향하고 연계해서 출향인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신경을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현찬 위원이 그때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액 기부자 중에서 답례품 미수령자가 그때 조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미수령자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한 60% 정도가 아직 시스템상 등록을 안 하고 아직까지는 수령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조금 수령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금액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50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답례품을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주려고 하면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고액 기부자를 위한 고액 답례품 같은 게 지금 우리 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전에도…….
지무진 위원   그때 김현찬 위원이 얘기할 때는 공예품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장 신승호   저희들도 고가의 답례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성 관내 도자기 관련으로도 미팅을 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어떤 우리 지역의 도자기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답례품들도 특색 있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하반기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추가 선정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 현재는 답례품 품목이 몇 종입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한 15종 종류가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기부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재무과장 신승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사업 발굴과 이런 답례품 추가 발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6월 중순 중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도 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아까 공예품 외에도 우리가 고액 답례품 같은 경우에 발굴을 조금 더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답례품,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의 농산품이나 농산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좋은 품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우리 기부자들도 기분 좋고 우리 의성군에도 또 세수가 더 늘어나도록 과장님 역할을 좀 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의성군의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또 특히 저도 보니까 세정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행감자료 4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44%로 조금 저조합니다. 미수납액이 3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주요내역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그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2021년 이월 미수납의 주요 내역은 작년 12월에 결손처리한 단밀 쓰레기산 그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대집행비로 한 285억 3900만 원의 주요 징수율 저조한 부분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화물유가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이 한 1억 9300만 원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결손 정리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미납액이 한 27억 9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문을 내놨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와 음면 회의를 통해서 징수 관련 이월 체납에 관련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맨 단밀 쓰레기산 때문에?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 단밀 쓰레기산을 계속 이것 저것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일단 정리가 될 방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승호   그건 우리가 말하는 285억 3900만 원은 사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관련 부서와 우리 부서가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각종 압류를 처분해서 우리 수입을 받을 수…….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 정리가 잘 되어야지 저희가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하는 데 보면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현황이 69% 정도 되는데 의성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합하고 또 점수를 보면 행안부에서 80몇 퍼센트가 넘어야지 가산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 의성군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행정에서도 보여지는 데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올해 정리를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89%나 90%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추진상황 15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이 원당리에 3건인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설치 기준이 있는지 또 미설치된 읍면이 있는지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환경과하고 계속 서로 계획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 파트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군유지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각 면사무소에 설치를 했으며 저도 상반기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아서 법 개정으로 해서 먼저 우리 올해 청사 안에 6월 1일부터 3대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반기 때는 지역 부분별로 한 예닐곱 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가 총괄적으로 한번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민원 쪽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미설치된 읍면도 있다 하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위원장 오호열   아까 지무진 위원 질의 중에 저도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건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액 기부자들한테 답례품도 다양하게 우리 농산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또 인구유치 일환도 도움이 다소는 되지 싶은데 우리 지역에 템플스테이나 또 우리 의성군 관내 맛집 식사권을 답례품으로 해서 의성을 조금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폭넓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혹시 그쪽에 예상하고 있는 우리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복지과장  박경숙
사회복지팀장  김시찬
어르신복지팀장  이미현
희망복지팀장  김희주
가족복지팀장  우영자
통합조사팀장  김기영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년에 2022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 불용처리 최소화해서…….” 해마다 올라옵니다만 처리내용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국ㆍ도비 사업은 사업 진행 시 수시점검을 통해 반납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1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억 중에서 집행이 11억 되고 4억 8400만 원 정도 되니까 미집행율이 한 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조금 밑에 보면 바로 3개 다 해당되네요.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렇게 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집행액이 0원입니다. 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집행액이 없는지 일단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과장 박경숙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장애 가정에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사가 장애인 대상 가정에 가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3개 기관에서 이걸 수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 인원보다…….
지무진 위원   3개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거기에 분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동센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하는데 그게 우리 대상자보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게 계속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게 자폐라든지 발달장애인 아동들을 주간보호 서비스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국비 내려오는 대상자보다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대상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10명에 지금 미집행률이 이건 80%입니다. 집행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10명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이만큼 없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그래서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주간으로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게 지금 집행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것도 이런 분들이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방과 후에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 대상이 지금 많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위에 10명이고 밑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쪽 활동을 하는 학부모의 단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그래서 이걸 국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도비도 오고 군비도 투입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을 이만큼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 혹시 나중에 페널티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무진 위원   없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을 하고 홍보도 조금 열심히 하고 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뒤에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 10% 이상이 40건 사업이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40건 사업인데 어떻게 과장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해서 또 이렇게 집행을 못한 것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라든지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하여튼 우리 제일 편한 말로 “열심히 한다.”인데 여기도 또 한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하면 청년하고 관련되는 통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가 이건 또 집행액이 이것도 제로예요. 대상자가 한 명인데 이 대상자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그 대상자는 ’18년도에 이걸 가입한 대상자 위주로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무진 위원   아, 그렇게 되었구나. 그 밑에 그러면 차상위 초과도 이게 69명인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고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그것도 자활에 참여를 해야 하거나…….
지무진 위원   그럼 미리 그걸 그러면 몇 년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발굴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텐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만 복지과가 제일 힘든 부서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에 저희가 의성군이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에서 요즘에는 또 의료도 보건도 신경을 써야 하고 복지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통합업무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 특별히 우리 신장 장애인들이 122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건소에도 물어볼 텐데 복지과에서도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을 따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심장투석이 저희들이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으면 저희들 의료급여기금으로 해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투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부 지역 안계에서는 병원에서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 투석장비가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지역 사람들은 안동병원을 주로 많이 가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 간에 우리 군에서 저희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활용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광고도 해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서 장애인분들께서 편의가 있게끔 전혀 무관심 속에서 그냥 배척해 두면 안 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도 통합관리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으로 긴급복지비 사용되는 부분이 제가 올해인가 하여튼 복지과에 한번 질의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사용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집행되는 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합법적 서류를 통해서 대상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대상 받는다는 제보를 제가 몇 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긴급 복지비가 사용되고 다시 반납이 되든지 강제 회수가 된 적이 의성군에서 혹시 있어요? 복지비를 줬는데 나중에 일단 긴급 복지비니까 우선적으로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재산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있다든지 또 대상자가 아니라서 다시 돈을 반환을 받은 적이 의성군에서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반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저희들이 주고 난 다음에 반환되는 것은 개개인한테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복지과 직원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이게 검토를 신중하게 긴급 복지비 사용되는 것을 제가 주변에 보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고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걱정이 돼서 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6페이지 보훈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변화가 있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유가족수당에 대해서 작년 대비 변화가 있는지와 또 타 시군 대비 금액기준이 어떤지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작년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대신에 도비로 해서 기존에 명예수당이 6.25 참전 분에 대해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 나머지와 의성군의 어르신들 보훈 예우수당이라든지 보면 한 중상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도 내년에는 6.25 어른들이 해년마다 한 40분이 사망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명예수당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543명인데 우리 군민 대비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90대 아닙니까? 예우 차원이라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타 시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타 시군 대비 조금 앞서가도 되지 않느냐…….
  매년 말씀대로 40분씩 돌아가시는데 10년 뒤에는 이 예산도 사실 필요 없는 수당 예산 같은데 계실 때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조금 인상 부분을 한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현충일에 보셨잖아요. 그 회장님이 걸음도 겨우 걸으시는데 내년에 과연 오실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조금 특별하게 한 번 과장님이 선두적으로 앞서서 인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꼭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 의성군의 관변단체에서 복지과나 각 읍면에 기부물품이나 또 예를 들면 사랑의 집짓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걸 기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혹시 복지과에서 갖고 계세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저희들이 리스트 엑셀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복지사업을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질적 보상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의성군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의성군에서도 관변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부모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 사업에 보니까 세대 당 10만 원씩, 명절에 5만 원씩 2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문금을 조금, 한 20만 원으로 인상을 조금 해서 각 명절에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현찬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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