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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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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새마을교육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새마을교육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교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평생교육팀장  오미영
생활체육팀장  김현우
도서관팀장  손건옥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제26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새마을교육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새마을교육과))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학생 기숙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아까 발표에 우리가 자료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120명 중에서 60명이 이제 입소를 했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충원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한 50%.
지무진 위원   서울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실인데 서울은 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100% 충원됩니다. 
지무진 위원   100% 되고 대구ㆍ경북권이 이제…….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무진 위원   그렇죠. 그럼 대구ㆍ경북은 지금 우리가 기숙사 향토생활관이 지역이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6개 대학입니다.
지무진 위원   아, 대학교 주변에 다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대학교 기숙사 내에.
지무진 위원   기숙사 내에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기숙사 건물 옆에 향토생활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학생 수가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어야지만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무진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1년 연간 졸업생 다 해도 지금 보니까 100명 조금 더 될 것 같고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의성고등학교ㆍ의성여고 한 60여 명 정도 하고 금성하고 이제 안계, 봉양 정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관내 졸업생이 150명 조금 더 되겠네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2022년 고3이 올해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187명 정도 됩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방법을 계속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무슨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대학이 6개로 한정된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향토생활관 이용하는 학생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저희들이 서울학사를 포함해서 총 16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숙사 생활은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월 12만원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무진 위원   한 학기에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대구ㆍ경북권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하면 실제로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간이 3, 4, 5, 6월, 6월 중순쯤 되면 거의 시험 끝나니까 거의 5월 말, 6월 초까지 되는데 3개월 있으면 한 달에 그럼 30만원 정도씩 거의 부담이 되는 건데 그건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ㆍ경북 같은 경우에는 원룸 비용도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면 원룸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그건 대구ㆍ경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린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실률이 생기고 하면 오히려 이제 원룸비 같은 걸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그때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말씀 주셨습니다. 
지무진 위원   검토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모님들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오 계장님, 같이 조금 연구를 잘하셔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 아닙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장소가 내발산동이거든요. 내발산동인데 이 10실이 다 내발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내발산동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의 제일 서부지역이란 말입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김포공항 바로 옆인데 그쪽 지역은 사실은 대학이 전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잖아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학은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 신촌권 아니면 청량리권이라는 말입니다. 내발산에서 신촌권역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청량리권에 있는 경희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외국어대 그쪽 주변에 쭉 있는데 시립대도 있고요. 우리 이제 의성 지역의 애들이 이제 시립대도 한 번씩 가고 합니다만 또 체육 컬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쪽 지역하고는 사실은 거기서 내발산동까지는 서울에서 아마 의성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위치를 이제 다시 재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룸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성학사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10명이 다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과장님 바뀔지 모르지만 이거 또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장학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있고 그냥 그대로 여기 추진실적 부분에도 있고 한데 우수대학 장학금. 그것 또 우리 지난번에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렇죠?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 물론 우수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도 우수대학에 입학 장학금을 주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조금 입학 장학금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농촌지역 실정상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대학 입학 장학금과 재학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수혜대상 외의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예체능 특기자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지급 규정이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중ㆍ고ㆍ대학생 재학생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도 혹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대회 1, 2, 3위 수상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1학년부터 4학년 재학 기간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제가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정 부분 교육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전향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 의성지역 같은 경우는 출향인들 중에 다른 분야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체육 분야도 많이 계시고 한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는 우리 의성군 전체의 군세에 비해서 역대 출향인들까지 포함해서 군세에 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혹시 어린 친구든지 아니면 현재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피아노든지 아니면 무용이든지 아니면 또 뭐 다양한 분야, 요즘 연예를 지망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미래 의성의 어떤 문화예술인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아마 아시지 싶은데 단촌의 학생 하나, 백은혜라는 학생이 전국 동아콩쿨대회 무용대회에서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국종합예대를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아주 진짜 영재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지금 아마 3학년쯤 될 거예요.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하고 나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길게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너무 어떤 규정에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조금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말 한국종합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대학이고 또 여기에 입학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간과 금액도 한번 같이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정례회 때 우리 우칠윤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라지거나 운영계획을 새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지금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특히 비안파크골프장의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단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비안파크골프장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그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주민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 운영에 대한 설명회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난번 안계탁구장이 시설 완료를 해놓고도 운영체계가 기준이 없어서 오픈을 늦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서의성탁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호열   예.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거기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조명 조도가 낮아지고 클럽 회원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을 호소를 하셔서 현장확인 후에 저희들 긴급히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쳐서 지금은 클럽에서 진스포츠클럽 주관 하에 서부 쪽 클럽회원들이 열심히 지금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럼 회원들은 운영비 부담이 없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회비는 자체적으로 클럽별로 회비부담을 시키고 받고 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운영관리를 그럼 진스포츠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위탁 운영합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서의성탁구장하고 의성테니스장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인 풋살장하고 진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관리체계는 그러면 새마을교육과입니까, 시설사업소입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서의성탁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호열   예.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서의성탁구장 관리 주체요? 관리 주체는 새마을교육과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여러 종목도 있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성군민이 다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조금 더 주무계장님과 상의하셔서 만약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금 보면 면 단위 클럽들은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에 보면 클럽 회 자체에서 전기료나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고요. 실제 단북체육공원이나 의성공설테니스장은 진스포츠나 시설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조금 더 논의하셔서 폭이 작더라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민원과장  김득한
미원행정팀장  현수미
주택팀장  이영현
건축팀장  김태현
개발민원팀장  고영주
복합민원팀장  김은진
지적팀장  조현욱
토지관리팀장  이대형
지적재조사팀장  신용호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모든 군민을 대표하여 의성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과 소속 각 담당 팀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민원과))

  이상 주요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민원과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다들 참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서비스 수준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추진실적평가도 장려에서 우수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법정 민원접수 상황인데 연간 한 2300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수용불가가 한 221건 정도 나오고 기타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민원인들 중에는 악성 민원들이 조금 있죠? 
○민원과장 김득한   제가 오고부터 과거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개중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해서 고함을 지르고 하여튼 언성을 높이는 그런 민원인이 가끔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일주일에 한 건 정도요?
○민원과장 김득한   예.
지무진 위원   일주일에 한 건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연간으로 보면 50건이 넘는 그런 민원들인데 주로 그러면 폭언입니까? 아니면 기물파손이나 이런 조금 심한 경우도 있고 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기물파손 같은 경우는 없는데 책상을 친다든지 아니면 주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민원 직원들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욕설을 섞는다거나 그런 민원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또 민원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들대로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 악성민원들이 왔을 때 심한 경우 같으면 지금은 그러면 대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일단 저희들이 어떤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참고 또 설득을 시키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개중에는 갔다가 다시 와서 소리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청원경찰을 한 명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아울러 시설 쪽으로는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참 그게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게 누구나가 다 기분 좋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때로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한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또 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계장님들은 다 또 그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런 일을 당하고 했을 때 잘 대처를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안 받고는 어렵습니다만 덜 받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조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성민원 발생했을 때 직원들 보호해 주는 그런 조례?
○민원과장 김득한   작년 재작년에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조례 제정했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그래서 청원경찰도 지금 한 명 배치를 해놨고요.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은 따로 우리 민원부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면에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다만 특히 그래도 우리 민원과의 공무원들한테 아마 그런 어려운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잘 보호해 주시는 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빈집 있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하는 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5개년 간 조금씩 감소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1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감소하는 건 정비가 조금 많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빈집 정비가 2011년도부터 한 12~13년쯤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18, ’19, ’20 이때가 피크였는데 그다음에 줄고 있는 건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 철거된 집도 사실 많고요. 또 거주 의사가 빈집은 있지만 본인들이 어떤 철거 의사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소유권 관계 때문에 또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철거대상자를 선정을 하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또 1차, 2차, 3차까지 조사를 신청 받아서 하고 또 혹시나 그 외에 또 홍보가 잘 안 돼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공공용지 제공 빈집 사업 대상 선정 했는데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지무진 위원   그 외에도 우리 조례에 보니까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철거를 할 수가 있고 한데 앞으로도 계속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하면 빈집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빈집현황을 보니까 읍면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촌하고 점곡, 옥산 인구 수는 1700, 1800 비슷한데 빈집 현황은 50, 그다음에 100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읍면 부면장, 담당 직원을 불러 교육을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가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여기서 우리 빈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빈집이 아니고 흉가라든가 폐가 수준의 그런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원래는 빈집 정비는 또 살만한 집은 사실 그렇고요. 완전 보기 흉한 그런 집입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미관도 해치고 하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 여기 도시청년들이 여기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민원과장 김득한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빈집 조사하면서 어떤 매도 의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통 쓰지도 못하는데 팔 의사가 없다 하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
지무진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포기하는 경우는 변심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철거를 하는데 보조하고 직접철거를 하는데 보조를 했다가 직접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형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예를 들면 형님은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나서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지무진 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흉가나 폐가 같은 경우에 도로 옆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아직까지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성이 조금 깨끗한 의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주택, 특히 아파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 옆에 아직까지 조금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고 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성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세포배양단지에도 연구원이 의성에서 집을 결국은 못 구해서 안동에서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원룸을 못 구하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집 조금 지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원룸 없지 않냐고 그러고 갈 데가 없대요. 이 사람도 지금 보니까 못 구해서 안동에 일단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떤 법규에 벗어나지 않으면 조금 너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도 일시적이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는 워낙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모자라고 하니까 또 특히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짓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원룸 안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또 신규 공무원들은 1년에 60명씩도 계속 채용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원룸과 그다음에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향후에 어떤 그런 인허가하고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오면 설명을 잘해서 진행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법규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안 되는 쪽보다는 되도록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소유권 확립에 있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확인서가 5040건이 발급이 되었다고 80% 이상 좋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위원장 오호열   소유권 확립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다녀보면 특히 저수지,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지적이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유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일제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이런 제도화해서 한 번 정비를 하는 게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현재 201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수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본적으로는 10필지, 20필지 이상 되는 집단지구만 조사를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10필지 미만도 저희들이 올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각 현황을 보니까 워낙 실제로 거의 18개면 대다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조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어떤 마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참고해서 군수님 말씀대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하셔서 하루 빨리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농촌계획팀장  김창엽
농촌개발팀장  여동익
기반조성팀장  배인규
주민자치팀장  김동석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촌활력과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촌활력과))

  하반기에도 활력 넘치는 행복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새뜰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작년까지는 균형위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또 내년부터는 또 다시 균형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지무진 위원   기존 끝난 데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지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비안 장춘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23년 대상지구가 비안 장춘이 해당되고 ’24년부터 이제…….
지무진 위원   ’24년도는 비봉하고 또 한 개 어디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금성 대리하고 단밀 생송 1리입니다.
지무진 위원   단밀 생송하고 2024년도는 그러면 3개 지역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3개 마을.
지무진 위원   3개 마을이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역의 생활 개조사업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20억이 넘고 20억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마다 상당히 필요할 거고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지역 쏠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시군별로 공모 요건에 대한 할당량을 줍니다. 보통 어떨 때는 1개 올해 같은 ’24년 대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지구까지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읍면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 대상 요건을 행복마을 자치사업 2단계 완료 마을 이상으로 대상 요건을 정해서 하는데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걸 특히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동네 주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행복마을사업을 일단 시행을 한 마을이어야 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어느 정도 지역공동체 정신이 확보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 공모할 때도 이 부분이 부각돼서 공모에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공모는 계속될 겁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우리 활력과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마을이 있는데 안 하는 마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라 그러면 하기가 힘든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cn취약지역의 생활을 개선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지무진 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배려도 해주시고 또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 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시행할 때라든지 각종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늘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늘 이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덕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제가 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비안 구천 지역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안에서 지금 잘 해서 이렇게 교육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진짜 자랑스럽기도 하고 진짜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게 한두 가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안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 안 할 수 없고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른 게 또 이렇게 주어지고 하다 보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반영을 잘해 주십사 하고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다음에 구천면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외부는 마무리됐고 내부 골조공사는 마무리됐고 골조 안에 내부시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이 지체되어서 구천면으로써 보면 빨리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이게 조금 잘못돼서 이번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논입니다. 물이 항상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논을 그걸 건답으로 만든다면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량농지가 될 수 있다. 물속에 맨날 잠겨있으면 사토가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그래서 우량농지를 만들면 여러 가지 타작물도 가능하고 또 시설재배도 가능하고 이런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1개 면이나 1개 동이나 선제적으로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방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례가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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