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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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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면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이기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봉양면장  이기훈
부면장  박진영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강혜란
민원관리팀장  정분례
산업경제팀장  정석권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이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과 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김현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며 의성의 관문인 봉양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봉양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봉양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도 최우수상 수상을 했네요. 
○봉양면장 이기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데는 못 걷어서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이만큼 93%로 했다는 이런 실적을 내주셔서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일기가 불순해서 냉해도 있고 거기다가 또 우박이 와서 고생이 많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현장을 지금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신지?
○봉양면장 이기훈   김민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농사가 풍년 농사가 됐었는데 봉양면이 6월 11일 일요일에 돌풍과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건물이나 시설물이 한 20여 개소 그리고 지금 정밀조사하고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자두나 과수 농작물이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접수를 받고 있고 서리피해는 저희들이 봉양면이 6096농가인데 중복 농가를 빼면 589 농가가 되고요. 필지 수는 2638필지에 한 408㏊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될지는 아직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 그래도 자두 같은 경우에는 봉양 이쪽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올해 남은 거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조금 농가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농민들이 지금 이런 피해가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상당히 민감해지는데 조사도 할 때 잘하셔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쓰시는 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양면장 이기훈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전치형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단북면장  전치형
부면장  이호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우영임
민원재정팀장  구정미
산업경제팀장  안운수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전치형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전치형입니다.
  의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단북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단북면))

  이상으로 단북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가축사육 현황에 닭 사육하시는 농가가 44농가인데 두수는 525두수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가정집에서 키우는 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예, 가정집에서…….
지무진 위원   계사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고요?
○단북면장 전치형   그런 대형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찜질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예,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운영이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주5일이네요. 그렇죠? 
○단북면장 전치형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농번기에는 이제 휴관을 하고 농한기 위주로 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어떤 것 같아요?
○단북면장 전치형   지금 인근의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보통 평일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주말에는 한 50에서 60명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밀면에서 또 개장을 해서 지금은 조금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무진 위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관리하시는 분은 또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단북면장 전치형   한 분입니다. 
지무진 위원   한 분이 다 합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예.
지무진 위원   관리하는 데 뭐 특별한 문제라든가 민원 같은 건 안 생깁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료인데 태양광 설치해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단북면장 전치형   지금 올해는 이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퇴비부숙제 지원 사업을 다섯 농가에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전치형   이건 가축분 퇴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자재를 지원한다?
○단북면장 전치형   예.
○위원장 오호열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단북면장 전치형   아무래도 부숙하는 데 저게 들어가야 하는 부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호열   그럼 미생물 같은 거네요.
○단북면장 전치형   예,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부숙 퇴비의 생산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북면장 전치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계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김동보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계면장  김동보
부면장  권오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정선주
민원관리팀장  고영우
산업경제팀장  이갑윤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김동보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김동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계면 부면장,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의성 서부지역의 중심지 안계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계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안계면))

  이상으로 안계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면장님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천 강둑에 교행할 수 있도록 차가 2대가 갈 길에 교행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데 그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안계제재소에서 위천 쪽으로 도로를 아주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거를 하니까 또 한 가지가 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재소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넓은데 거기는 밤 돼버리면 가로등이 저쪽에만 있으니까 깜깜해서 거기 또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안계면장 김동보   어디 위치?
김민주 위원   거기 제재소에 아마 조금 등을 하나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시고 한번 젊은 아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안에는 기계들이 있고 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파출소 직원한테 내가 잠깐 얘기 한 번 했었는데 그게 또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안계면장 김동보   알겠습니다. 제재소 입구 쪽에 가로등을 달든지 입구가 이렇게 진입도로가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안계는 특히나 더 다른 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래도 그 지역에 계시는 면장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불만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어떤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안계면장 김동보   예,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고액 체납자입니다. 부도나고 이런 고액 체납자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한 금액도…….
지무진 위원   7400인데 이것도 내나 고액 체납자 장기체납된 경우 결손처분했을 것 아닙니까?
○안계면장 김동보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안계면장 김동보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 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부면장 이진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부면장  이진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김승진
민원관리팀장  조은주
산업경제팀장  이봉섭
○위원장 오호열   부면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부면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다인면 부면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다인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의성군 서부지역 끝자락에 위치한 다인면에 대해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다인면))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사면장  김춘식
부면장  김진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김정은
민원재정팀장  황영상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김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과 각 팀장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안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안사면))

  이상으로 안사면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특수시책이에요. 보기 좋은데 지금 마을간판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은 조금 어떻습니까?
○안사면장 김춘식   지금 상당히 마을 찾기도 좋고 또 마을이 그 전에는 돌로 되어 있고 시시각각인데 그걸 일제히 똑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보기도 좋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무진 위원   외지 사람들도 물론 좋아하겠죠. 그렇죠?
○안사면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보니까 이게 마을마다 16개소 13개리하고 자연부락 3개 해서 총 16개 설치를 했네요. 
○안사면장 김춘식   예.
지무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쪽으로 가면서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그 동네가 눈에 띄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잖아요. 
○안사면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전부 번지수가 아니고 길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을 잘 모르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태양광 판이 있는데 야간에도 글씨가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발굴을 해 주십시오. 
○안사면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면장님, 여기 있다가 그쪽 면으로 가서 조금 좋아지신 겁니까?
○안사면장 김춘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하여튼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예,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우리 가시박 제거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안사면장 김춘식   예, 지금 하천에 아무래도 그 가시박이 제거가 돼야 미관상도 그렇고 물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김민주 위원   이거를 가시박을 제거를 하려면 초기에 싹이 한 오엽 이내로 될 때 아니면 이거 뽑으려고 그래도 뽑히지도 않습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 뽑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약을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뽑아버리면 이거 제일 간단한데 이런 거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따가워서 인력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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