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새마을과, 민원봉사과


일  시  1999년11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재무과

과장   신종대

부과조정담당주사   정하일

징수관리담당주사   나채웅

세외수입담당주사   김영구

경리담당주사   김욱곤

재산경영담당주사   김종모

○위원장대리 김명회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끝나면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군정에 관심이 많고 특히 오늘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몸이 약간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균등한 발언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이 네 개, 다섯 개 쭉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분이 하시면 몇 가지, 몇 가지씩 하도록 합시다. 
박병태 위원   
  안계지구 군유지 매각이 12페이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계면 용기리 932-7 임야 1만4,210㎡로 나와 있는데 가격을 1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어느 규정에 두고 10만원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헐한데 만약에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안계공업단지는 위쪽이고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토지인데 위쪽에 있는 안계공업용지가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가격이 평당 18만원인데 거기에 기반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을 한 금액이 평당 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7만2,000원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로 잡고 그 앞에 시설을 하면 10만원 정도 갈 것이 아닌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추정가격인데 판매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원이 와서 감정을 해보면 10만원이 나오는지 5만원이 나오는지 18만원이 나오는지 거기에 토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박병태 위원   
  재원활용 계획으로 철파수원지 주변 부지 대체조성인데 안계부지를 팔아서 합니까? 안계도서관도 대지가 없어서 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난리이고 주차공간도 문제인데 부지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군유지를 매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철파수원지 주변 부지 대체는 안계부지를 팔아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 대지는 700㎡이하, 농지는 3,000㎡이하 이것은 매각인의 원에 의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그 금액을 군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대체행정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계 4,300평되는 것을 매각했을 때는 군유재산인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안계에도 군립도서관 부지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립도서관 부지는 문교부 소관이고 행정재산조성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야 하는데 철파상수도 수원지도 수도사업소가 없어서 군청내에 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을 가 봐도 상수도 수원지는 깨끗하게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못만 하나 해 놓고 그 주변은 깨끗하지 못하게 해놓았는데 장차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안계 군립도서관을 자꾸 문교부, 문교부하는데 법령에 보니까 행자부 소속입니다. 행자부의 예산에서 계획이 세워졌고 행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문교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1페이지에 입찰정보 시스템을 해서 신속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찰금액에 대해서 현재 인력감소를 시키고 정보화를 시키는데 입찰금액 개선에 대해서 현재 읍면장들이 시행하고 있는 입찰잔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5,000만원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가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2,000만원 하는 것은 1970년도에 정해 놓은 사항으로 3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2,000만원하는 것은 저 역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5,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2페이지에 청사 장애인 불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휠체어 등을 설치하는데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신종대   
  원래 공공기관은 장애자복지법의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 2000년도까지 장애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1년에 부담금을 9,000만원씩 부담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한 장애자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승강기 1대와 휠체어 리프트, 위생시설 화장실, 민원접수대, 안내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 화장실을 별도로 장애자용으로 활용할려면 별도로 지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민원접수대나 안내시설은 별로 돈이 안 듭니다만 화장실 때문에 이런 돈이 듭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에 보면 매각이 13만989㎡인데 군유재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있습니다. 매각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군 재정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 4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금년도 공사가 306건에 입찰은 38건이고 수의계약은 268건인데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꼭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 1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공사 간이입찰제를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내용을 내어 놓았는데 원래 1억 이하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전문업체로 간이 입찰제로 하고 7,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일반업체로 간이입찰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1억 이하도 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내년도부터는 간이입찰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을 의회에서 저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간이입찰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1일부터 하겠다. 9월말일부터 하겠다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간이입찰제를 시행하는 시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10월 이전에, 9월9일날 입찰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격심사제로, 즉 9월 이전에 간이입찰제를 했는 시군이 전체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고 13개 시군은 간이입찰제를 안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9월9일 입찰제가 변경이 되고 다시 시행하다가 미시행하는 시군이 5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5개 시군은 간이입찰제를 안하고 8개 시군은 간이입찰제를 하는데 이것도 저의 생각으로는 간이입찰제를 하겠다는 신념인데 이것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고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1월중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하고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이 가고 좋다고 할 때 이 법을 시행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금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나 예정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거의 90%, 100%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재정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집행부도 물론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의장실에서 들었습니다만 면밀한 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어떻든 단 1원이든 10원이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예금이자가 18억이 되어 있네요. 기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협이 이자가 최고 비쌉니까? 다른 기관도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종대   
  농협이 최고 비싼 것은 아니죠. 농협이 우리 군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예금통장으로 18억의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하면 통장이 30개가 됩니다. 왜 통장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항상 저희들은 지불준비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0만원이 나오면 1개월 갈 것인지, 3개월 갈 것인지, 6개월이 갈 것인지 판단을 해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는데 농협아닌 다른 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에 하면 수시로 해약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적금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고 군금고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군금고를 활용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농협에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통장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군은 공금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성은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요.
○재무과장 신종대   
  통장관리는 재무과장 책임 하에 군금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밑에 체납액에 8억7,000만원이네요.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100%는 못 받더라도 90% 정도는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대체로 5대 1억4,500만원인데 실지 군에 보면 대형 차가 필요한데…….
○재무과장 신종대   
  특수차량 대체라고 5대중에는 내년도에 버스를 한 대 넣어 놨습니다. 콤비 저 것도 장거리도 못 뛰고 사람도 많이 못 타고 특수차로 해서 대형차로 45인승을 하는데 36명에서 38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를 사고 나머지 승합, 봉고 몇 대 있는 것은 전부 정리하고 운전기사도 상당히 적습니다만 올 연말에도 8명 정도 명퇴신청을 하고 전직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특수차량으로 의전용 이외에는 운전기사도 줄이고 차량도 줄일 예정입니다. 내년도 대형버스 한 대 사면 콤비나 봉고차 이것은 전부 폐차처분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데로 '1운전수 1차제'를 확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성군에도 보면 대형차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자료에 4페이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업체가 골고루 했는 것이 있는데 법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기 쉬운 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질문요지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왜 골고루 주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수의계약의 방향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수의계약이 어느 특정인을 어떻게 주라, 어떻게 주라는 그런 것은 없고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상수도 허가를 안 내어 놨는데 상수도공사가 나왔다고 그 사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공정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 되고 저희들 관내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건설공사가 22개, 전문건설공사가 51개로 업체가 7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군입니다. 군을 보고 사무실을 내어 놓는데 가능하면 내어 놓은 사람들의 사무실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공정에 맞는 그 업의 전문인 사람은 그 분야별로 한 건씩은 줘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골고루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는 서열대로 1번에서 10번까지 매겨 놓고 9번 주고 특수공사가 나왔는데 니 일반공사라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공사에 대해서는 특수기술이 있는 분야에 공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73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읍면의 공사현장을 보면 사업이 엉망된 사업도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군에서 일 잘하는 업체는 많이 주고 일을 못하는 업체는 사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재무과장 신종대   
  저도 거기에는 공감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관내 전문업체는 몇 개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51개입니다. 
정석조 위원   
  종합은요?
○재무과장 신종대   
  일반건설은 22개요.
정석조 위원   
  약 73개가 되네요. 적격심사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적격심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실적이 없는 사람은 잘 안되겠네요?
○재무과장 신종대   
  적격심사제의 내용은 여기 내어 놓았습니다만 재무부령으로 1999년9월9일자로 입찰제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여기는 업무량도 많고 실적이 전무한 그런 업체는 입찰을 못 본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석조 위원   
  73개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는 다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무과에 몇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일일이 심사를 다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지역업체로 제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경상북도 업체가 다 와서, 여기에 공사 하나가 있으면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입찰제한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방향은 없는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적격심사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을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간이입찰제를 한다는 그것도 사실상 울진군 같은 곳은 경상북도를 다 풀어서 하는데 군부에 제한을 해서 하는 것도 행자부 질의요지에 보면 '부적합한 행정행위다.'라고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그런 추세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그것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지만 설명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시행을 못하는 사항이고 이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북도 전체 업자들이 참여하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군에도 입찰등록을 700명 정도 했습니다. 적격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상위 20개 업체로 10개 업체는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고 10개 업체는 예비업체로 해서 10개 업체중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11번부터 20번까지 서류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업자들도 불편이 있고 어려운 사항인데 정부에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해야 합니다만 심사제도가 대형공사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심사제 실시하는 것을 농조에 보니까 금년에 했는데 지방업체는 사실 하나도 못하고 포항, 구미, 상주쪽에서 와서 하는데 지방업체는 실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하도급을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아무리 중앙방침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아니하면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김명선 과장님이 계실 때 의성군민회관 앞에 송월식당으로 전세 3,000만원을 넣고 말썽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집을 저당 잡아서 경매가 끝나면 수익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조 위원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에도 압류가 되어 있고 농협에도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압류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대   
  압류되어 있어도 실무자로부터 알아 보니까 우리 수입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석조 위원   
  다 뜯겨 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거머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경매가 끝나면 저희들 것은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과장님, 업무 들어가기 전에 왜 다쳤어요?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살살 다니시든지 하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권종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만 물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넘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하십시요.
권종규 위원   
  좋은 이야기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제도 개선문제, 송월식당 경매문제도 전체 총 금액에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3,000만원이면 3,000만원, 3억이면 3억에 대한 분할배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걱정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걱정이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경매가 들어가서 일단 낙찰이 되면 전체 총 부채대금이 1억일 경우에 경매가 1억2,000이나 1억3,000이 되면 법정비용을 제하고 다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7,000만원이나 8,000만원쯤 되면 예를 들어 경매비용을 제하고 하면 채권에 대한 금액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우리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입찰제도문제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찰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전문업체 종합건설을 양어깨에 걸머쥐고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찰제도를 잘못하면 의성군이 시끄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까딱하면 상주나 포항, 서울사람이 다 따먹고 의성사람들은 찌꺼기로 하도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고 하면 그 사람들 좋은 일 다 하고 의성에 떨어지는 고물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해결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이입찰제는 상주나 타 시군은 제외하고 본군만 합니다. 
권종규 위원   
  알고 있는데 바로 내의지정입찰이 아닙니까? 건설업체가 죽 있는데 10개를 지명해서 너희가 입찰을 봐라는 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늦게 자꾸 따지고 대들면 군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가고 고향담배 수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니까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약 10억을 무엇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고향담배가 금년도에도 10억이 잡혀 있고 9억3,600만원을 상반기에 했는데 내년도부터 고향담배 10억이 없어지면 세무조사를 더 해서 지방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올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자동차세 부분에서 1억, 2억정도가 더 들어오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종규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예.
권종규 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추상적인 안목을 가지고는 10억을 충당할 수 없지요. 그것은 일방적인 추상이지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향담배 수입이 2000년도부터 약 10억이 없는 대신에 무엇으로 10억을 충당해서 2000년도에 결산을 마감하겠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재무과장 신종대   
  아까 10억에 대해서 분명히 3억을 감해 놓았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죠. 3억을 감을 하기 전에 10억이 명년 대비 금년에 대비표가 10억인데 그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3억이다, 5억이다라는 감을 세우지 말고 감을 세우기 전에 10억을 어느 쪽에서 충당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막연하게 10억을 전년대비 명년도에는 이 공간이 뜬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신종대   
  그렇지요. 징수를 못하지요.
권종규 위원   
  그리고 실과소 담배실적 현황이 '99년도에 나왔는데 실지로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실지로 팔았습니다. 
권종규 위원   
  읍면에 부탁을 받아서 팔았는 것을 딱 증거를 대어도 이의가 없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아,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계한 부분은, 그것은 위원님이 다 아시고 하시는 소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실과소로부터 받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을 보면 각 실과에서 재무팀장을 다그쳐서 담배를 예년에는 많이 팔았어요.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안계공업단지 매각이라든지 고질체납 회수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수억이 남았으니까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공사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감이 듭니다만 물론 재무과에서는 공사하는데 기술진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서류를 내어 주고 돈을 내어 주는 의무밖에 없지요. 재무과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것도 없고 알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의성군내에 전체 다는 못 가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재시공을 가서 재시공을 시킨 곳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뭐를 압니까? 계수도 하나 다루려고 하면 저녁에 전깃불을 써 놓고 연구·검토를 하고 머리도 아프고 담배를 몇 대 피워 가면서 고통을 느껴 가면서 책을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보다 거의 명백하고 햇빛과 같은 토목기사들이 준공검사를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현지를 나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발굴해서 그런 부실공사 업체는 향후에는 공사에 대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의성군 공사는 그만하도록 특단의 경계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의성군 장기발전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우리가 200억이 안됩니다. 
권종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전년도에도 200억 정도 되었습니까?
권종규 위원   
  계수가 200억이다, 190억이다, 210억이라는 것은 떠나고 이상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발전계획을 세우든지 하는데 근본적인 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의 1년 예산이 1,000억인데 그 중에 순수 우리 수입이 1/5도 채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장기비젼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종규 위원   
  특별히 비젼이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유통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으로 가셨으면 군청의 주요 요직 3개 파트에 접어 들었는데 특별한 비젼을 내어 놓으셔야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기획실장 정도하면 내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번에 기획실장이 나가시면 재무과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특별히 의성을 위해서요.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우리 세입이 200억인데 1년 예산이 1,000억으로 1/5이 안되는데 이 세입을 가지고 우리 군 자체의 계획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항이나 울진이나 이런 곳은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쭉 합니다만 우리 군 같은 곳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중앙부서에서 너희는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인데 이것은 승인도 안될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비단 중앙부서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나 기타를 쭉 검토를 해서 연체채권, 고질채권 이런 것을 회수하는 것도 집어넣는 계획을 세워 보고 비젼을 하나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맨날 재무과장이 전년도에 200억이고 금년에는 190억이고 내년도에는 202억입니다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보다도 뭔가 이리 저리 끌어 모아서 특별한 비젼이 우리 군내에 2000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는 이런 비젼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뭔가 있어야지, 신종대 재무과장이나 김명선 재무과장이나 황진봉 재무과장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틀리면 뭔가 틀리는 비젼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럼 안일무사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존경하는 신종대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2000년도 세외수입 및 장기발전계획은 특별한 비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잘 안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6페이지에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군에서 이자관리를 한 것이 6∼8% 이 사이에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년도까지는 IMF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17∼18%까지 되었는데 군에서 6∼8%까지 해 놓고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알겠습니다. 이자가 17∼18% 가는 것은 '97년도 말에서 '98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것은 대출이자이지 우리 정기예금이자는 그렇게 안갔습니다. 
남동화 위원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이자로 예를 들어, 1년을 하면 이자가 상당히 높고 6개월은 낮습니다. 3개월은 더 낮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1년이상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 8%, 13%까지 했는데 그 이자를 법적으로 더 올려라고 한다고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금잔고를 안 남기고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라도 하고 3개월짜리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동화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류에는 없는데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월식당에 대해서 저번에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경매가 된데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이 과장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월식당에 1차 담보된 것이 8,000만원이고 다른 금융계통에 4,000만원이 되고 군에서는 3차적인 권리라고 해서 이 주인이 다른 곳에 가서 도지를 얻고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뿐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3,000만원을 했지만 경매된 금액이 6,000 몇 백만원이 되는데…….
○재무과장 신종대   
  경매를 붙여 놓았습니다. 
남동화 위원   
  소문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바로 앞에서 입찰을 봤는데 6,000 얼마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8,000만원이고 뒤에 2차 금융계통에 설정된 것이 4,000만원이고 지금 군에서 3,000만원 하면 결국 1억5,000만원인데 이 어른이 전세 들어간 2,000만원뿐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아무 걱정 없이 해결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으로부터 듣기는 우리가 경매신청을 해 놨는데 경매를 하면 우리 수익금은 다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동화 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는냐하면 과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성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13필에 2,845㎡에 9,773만원입니다. 
이성한 위원   
  우리가 취득한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대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납해서 개인한테 판 것입니다. 일정 면적 이하는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성한 위원   
  전체 취득이 7,653㎡인데 취득한 것은 국유재산으로 바로 취득이 되고 대지나 임야로 일정면적 이하는 그냥 개인한테 다간다. 알았어요.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인에 시장을 일부 매각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시장부지는 공공용인데 공공용은 매각이 안됩니다.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부 땅이 있고 군유지도 있는데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전부 집을 다 지어서 자기 것으로 차지해서 앉아서 거기에 심지어 수세식화장실, 시장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집을 지어서 더 잘살 수 있도록 무슨 백이 그렇게 많은지 전부 백을 동원해서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불하를 시켜 주든지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아예 더 잘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여덟 집이 현재 살고 있고 밤만 되면 계속 달아 냅니다. 공권력이 사실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하 시켜 주든지 우리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종대   
  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유통경제과장을 할 때 다인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 위원님이 여러 번 저한테 건의도 하고 도로도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성사를 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 동안 못해서 미안한데 아까 말씀대로 공공용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은 안되고 꼭 정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처분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다인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폐를 시켜서 개인한테 불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장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놓고 개인한테 매각처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군금고와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장·단점을 이야기 해주시고 곁들어서 금리현상, 예금이자가 이웃 청송군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데 우리 군보다 예금이자가 10억정도의 세수증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억정도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지 12월2일까지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안계임야 공시지가 5,000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원으로 매각한다는 것으로 그 정도 책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데로 공업단지조성했는 바로 인근 토지입니다. 공업단지는 길 위로, 이것은 길 밑으로, 쉽게 얘기하면 안계에서 다인 나가는 못 하나가 있는 그 위에 토지인데 그 길 위로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평당가액 18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조성하는데 평당가액이 7만3,000원이 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8만원 정도를 공제하더라도 10만원 정도는 안가겠냐는 추정가격이지 이 가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부지 정리하는데 7만원 내지 8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10만원을 받지 않겠나 하는 추상의 행정은 요즘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추상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부지가 정리가 되어서 그 옆에는 따라서 안 올라갑니까? 당연히 따라 올라가지요. 5,000원에 대한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을 비율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제까지 흘러오는 것이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쉽게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타당한 것인지요?
○재무과장 신종대   
  그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업용지를 조성해서 18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조성지가 8만원 든다. 그러면 이것도 조성을 하면 위치는 똑같으니까 10만원 정도 갈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을 5,000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만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럼 결국은 이 부지를 정리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아니지요.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래서 정리를 해서 팔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옆에서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만큼 받지 않겠나 하는 것은 결국 정리를 해서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하면 그만큼 받겠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아니고 토지감정을 하는 것은 토지감정사가 나와서 인근 유사토지의 감정을 비교해서 감정을 하지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은 안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가 그 앞에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은 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업용지 조성해 놓은 것은 18만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만약에 매각을 할 때 1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예측이지 이것을 꼭 정확하게 8만원이다, 9만원이다라고 감정사도 아닌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실질적으로는 10만원을 받는지 나중에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서류상에 공시지가가 5,000원 가지는 것을 10만원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가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받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20만원에 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고맙습니다.
박병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계가 예로부터 경상북도의 3대 곡창지대입니다. 안계평야에 평당 3만원 이상 짜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재무과에서 가격조장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서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년 전에 안계공업용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길, 전기, 수도도 시설이 되어서 약 24만원으로 평당 분양을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처분 못한 평수가 있지요. 군과 의회에서 생각하다가 안되어서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운, 다운되어서 6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 드는 투자, 매매되어서 이제까지 왔는 시점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 당시에 모든 물권이 잘 이루어질 때입니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일제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아주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재무과에 천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군에 세수로 봐서는 더 받는 것이 좋은데 필요한 시기와 사람이 있어서 군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 회사가 감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딱 나오는 것으로 된다고 하고 공시지가가 5,000원인데 공무원들이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법령을 뛰어 넘어서 임의대로 해서 지역에 만약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12필지에 민간인 소유하고 있는 전답이 있어서 매입을 할 때 어디의 기준을 두고 매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도로나 하천을 매입을 많이 하고 보상을 주고 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감정사들이 나와서 일단 1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추정치를 내어 놓았는데 요사이 추정행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공시지가가 5,000원 가는데 어떻게 10만원을 받는지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10만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이 이렇다는 것이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5,000원하면 5,000원으로 사는 것이고 5만원이면 5만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박병태 위원   
  현재 재무과의 보고에 의하면 대충 10만원 해서 약 4,000평으로 4억 돈인데 막상 현재 감정을 의뢰해서 매각 처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를 않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우리가 꼭 4억3,0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내어 놓았는데 감정가가 2억이 나오든지 1억이 나오든지…….
박병태 위원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하는 것은 관에서 책정한 것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이를 해보니까 20배, 30배 뛰어 넘어서 이렇게 추상을 한다면 2000년 계획에는 엄청난 세입이 들어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은 11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해서 군유재산이 1만4,12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70년대 중반전쯤 되어서 각 리동 단위로 동네에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은 주로 자식들이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자기가 세상을 버리시고 난 뒤에 묘소를 관리해 달라고 동네에 바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70년대에 군에서 각 리동 단위로 명의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군 명의로 바꾸라고 해서 군수님 앞으로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된 토지를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해서 군유재산, 국유재산, 재무부 재산, 건설부 재산을 다 찾아 주었는데 그때 동으로 된 것이 군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70년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필지를 적어 주십시오.
남동화 위원   
  이것은 부탁인데 사실 동네에서 그 사람은 자녀도 없고 농촌에서 이야기 하는 불한당 토지라는 명칭이 붙어서 동네에 내어놓았고 그 동네에서 사실 그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산소를 다 관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유재산으로 명의가 바뀌고 나서 군에서 세금을 받으니까 토지 붙이는 사람이 군에 세금을 내고 묘를 베어 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할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동장을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은 봐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이 좌석에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한 번 지번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요.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유재산 1만4,150필에 대해서 대지가 491필로 22만4,000㎡, 전이 764필로 1,356㎡, 답이 332필로 20만7,000㎡, 임야가 1,417필…….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것은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 위원   
  제가 부탁한 것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내년부터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점곡면, 옥산면이 다른 면과 비교할 때 상반되게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담배세를 올리는데 지도·감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잠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고향담배 이것은 의성에서 담배를 가지고 대구나 타지에서 사시는 출향인사들의 판매부진과 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한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뒤에 각 실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10%, 환경산림과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담배에 대해 적었네요.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실과에 따라서는 성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69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이 8,500만원이고 설계변경 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설계변경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도합을 하면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구분 란에 수의계약, 입찰이라는 말이 없어서…….
○위원장대리 김명회   
  73페이지에 네  번째 대한콘설턴트 전병지가 1억2,500만원이고 증이 6,7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와 공개로 해서…….
○재무과장 신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77페이지 세 번째, 계약금액이 8,000만원이고 증이 9,000만원…….
○재무과장 신종대   
  거기는 962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럼 1억 미만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새마을과

과장   이대희

새마을담당주사   권영환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지역개발담당주사   김해경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규석

○위원장대리 김명회   
  새마을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관리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0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간에 균등한 발언을 위하여 몇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의가 끝난 후에 사무감사자료를 질의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께서는 업무보고를 만들 때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 예로 현재 숫자나 단어, 한문표기 자체의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먼저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었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몇 번 읽어보고 우리 담당께서 주의를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앞으로는 매 질의·토의를 할 때마다 꼭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도 업무보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과장께서도 확실하게 먼저 업무파악을 하시고 오자, 숫자 미스 이런 것을 확실히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하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융자금이라든지 지원자금을 많이 내어 준 것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것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읍면장이 그 지역에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새마을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자금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조 위원   
  그럼, 이 자금을 지원 받아서 현재 378건의 건수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제가 알기로는 성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럼 성공했는 농가를 답사한다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보고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작년에 모 면에 가보니까 이 자금을 지원 받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새마을 회관 관리에 대해서 계가 172개에 161개가 정상이고 정비가 11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보면 11개 정비가 올라왔는데 정비를 해야 되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금년도에는 사업비 계상은 못했고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폐쇄를 해 버리든지 현재 회관을 가지고 이 동네에 가보면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동네도 몇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현재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은 동의 회관이 경로당이 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라고 별도의 회관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써도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것은 아니지요. 
정석조 위원   
  끝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동마다 요즘 새마을지도자는 동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리장을 보필하고 심부름하는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을 높여 주는 방안을 새마을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9페이지 게이트볼 설치 및 장비구입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아직까지 확정된 지구는 아닙니다. 
박병태 위원   
  5개소에 1,500만원으로 300만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골에 오락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담배연기가 꽉찬 방에 모여 앉아서 화투나 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이트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나 교육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인근 시군에도 그렇고 저희들 관내에도 게이트볼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게이트볼 운동장을 설치할 지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를 활용해서 게이트볼을 연습시키고,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게이트볼 설치 및 장비구입이 예산으로 가장 적게 듭니다. 인근 군으로 예천군은 전국에서 1위하고 있어요. 전체 군, 면, 동네마다 가보면 게이트볼 설치를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것을 자꾸 활성화 시켜서 오락에 취미를 붙이도록 해주고 건강에 유익하도록 새마을과에서 홍보를 해서 교육 초빙인사를 돈을 주고라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국민체육교실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융자금 현 실정에 대해서 미수금이 1억6,5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12월말까지는 회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미비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12월말까지 100%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현재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매년 회수를 하고 회수 했는 금액을 그 이듬해에 100% 다 됩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의성문화체육회관으로 우리 군민 순수사업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현재 공정이 95%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체육관에 프로씨름단 체육대회를 연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확실히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내년도 4월달에 프로씨름을 시작합니다. 내년 4월경에 보면 춥지도 않고 외지의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애로가 없다. 이래서 중앙이나 지역에 있는 씨름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성지역에도 유치를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결심을 하시고 전국 프로씨름협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확실히는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지금 확실히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체육회관에 공연장에 1,100명이고 체육관은 700명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700명하는 것은 좌석이 700석이고 공간에 다 앉으면 1,500명 내지 2,000명까지 수용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 정도 같으면 프로씨름을 해도 괜찮네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타 군에서도 알아보니까 우리 체육관 같은 시설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프로씨름을 알기로는 내년에 한다면 전국적으로 내년 봄에 할 것이 각 시군마다 협회에 들어가는 것이 10개 시군이 된답니다. 우리 군에도 꼭성사가 되도록 하고 또 의성하면 씨름인데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1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부모가 없는 학생이고 공부도 학반에 50%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의성군에 4명인데 4명이 다입니까? 의성군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군에 몇 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4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체육회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데 의성군에 연령 도표를 알고 있습니까? 60세 이상이 얼마이고 60세 이하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안계만 해도 60세 이상이 65%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해서 군수기 볼링대회, 지역장사 씨름대회 유치, 군수기 부부 테니스대회, 제19회 군민 테니스대회 등등으로 쭉 나와 있어서 좋은데 거의 30대, 40대 이하로 내려와서 새마을에서 주목적으로 담아 놓았지 60세 이상이 하는 체육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 50%, 50%로 본다고 하면 그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체육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별도의 계획은 없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게이트볼 설치지원과 체육회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2,000만원으로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해서 연세많은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399개 동에 6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체육이 게이트볼 말고는 다른 것이 없지요. 그럼 게이트볼 예산을 2000년도에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1,500만원입니다. 
박병태 위원   
  1,500만원이 399개 동에 얼마 돌아갑니까? 얼마 안 돌아 가지요. 과장님, 인구비례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50대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하가 반이상 되는데 그 분들이 생활체육을 할 항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분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세워서 차시에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자, 봉사자가 3명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실비가 나가는데 다른 곳은 안가봤습니다만 다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를 민간인과 학교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결과가 어떻냐면 조그마한 면 단위이지만 이번에 수능시험이 성적이 잘 나왔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리자중에서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민간인과 면사무소 관계자가 삼위일체 되어서 열과 정성을 다 쏟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올라서 지역민에게 칭찬을 듣는데 관리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사람만 해도 12시간 이상 1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관리자 수를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현재 상근이 한 사람입니다.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일당 1만원으로 해서 봉사자를 두 사람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식도 사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자가 불성실하다고 하면…….
정석조 위원   
  그럼 하루 일당을 1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사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부방 운영은 면사무소 면장과 학교 교장과 민간인 몇 사람들이 저녁에 빵을 사주고 날라주고 하는데 관리자는 솔직한 얘기로 있으나 마나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상근이 50만원이고…….
정석조 위원   
  그 사람을 주지 말고 상근하는 사람한테 다 주면 안됩니까? 생활이 되도록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관리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상근자 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받고 필수적으로 근무해 주어야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상근자는 계속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관계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정석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를 금성과 다인에 하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성읍이나 금성, 안계 정도가 되면 학원도 있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오지로 점곡, 옥산, 춘산에서는 학원도 없고 어려운데 더 확대를 해서 시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청소년 공부방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다인면만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송림 동우회에서 금성면으로 자체에서 자금을 내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약 50명 내지 70명 정도가 늘 공부를 했는데 워낙 어렵다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부터 금성 송림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개소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개소밖에 안됩니다. 
남동화 위원   
  예를 들어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확대지원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명에 대해서는 도에 명단이 못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인데 어떤 선에서 지원하고 못이 박혀 있는 학생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실업 학생에 한해서만 공부 잘하고 불우한 것으로 학교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동화 위원   
  고등학생이라고 못을 박아 놓아야지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로 정석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동 회관이 11개소에 계속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마다 고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알기에는 11개소 동 회관이 정비가 안되는 곳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각 리동 단위로 다 부서지는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보조도 못 보고 회관이라는 것으로 보조도 못 받고 동네의 회관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회관 자체를 경로당으로 보수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은 경로당으로만 하지 말고 회관 명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볼 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경로당은 지원을 받고 있고 동 회관은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동 회관에 있던 것을 시설을 보강해서 노인회관으로 바꾼 곳은 있는데 현재 동 회관으로 남아 있는 곳은 활용도가 거의 없는 회관으로 보고 있고 노인회관도 없고 동 회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여기는 보수를 해야겠다.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45분이니까 3시5분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읍면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읍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으면 읍면에 사전 통보를 하셔서 새마을소관이면 새마을소관의 어디에 공사를 한다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 기사를 불러서 이야기 할 때 "왜 이렇게 공사가 미흡하냐?"고 물으면 "돈대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는데 무슨 공사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지 돈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정신에 의해서 모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 경기를 하게 되면 우승은 못하더라도 상위권 입상 이런 것을 많이 바라는데 제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페이지, 감사자료는 7페이지인데 예산은 8,3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6,000만원인데 추가예산 해서 8,300만원이고 금년에는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도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짜 맞추기로 8,300만원으로 썼다고 하는 것도 의문이 있으며 저도 역시 이사입니다만 군체육회 규정에 사무국장을 체육회장이 지명을 합니까, 선출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성한 위원   
  제가 이사회를 참석할 때, 저번 사무국장님을 교체할 때 제가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민체전관계로 참석을 했을 때 군민체전 종목문제라든가 선수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국장님과 제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실무담당인데 모든 일은 개선을 하고 발전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옛날의 구태의연하다고 하면 비약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수년 전 과거에 집착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실테지만 군민체전의 종목에 초등학생, 중학생은 읍면 출신학생으로 하는 것을 극구 따졌는데 학교대항을 해야만 도민체전이라든지 무슨 대회에 선수를 발굴해도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무척 실망했습니다. 도민체전에 상위를 한다고 해서 군의 명예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하위, 중위 하는 것보다는 상위권 하는 것이 군의 명예도 올라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도 되겠습니다만 기왕 출전한다면 그래도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출전하는 것이 옳지 참가에 의의만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명예가 전 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서도 바로 과거와 같은 것을 한다면 이 선수들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이 발굴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군민체전 때는 학교대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사회는 회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실무관계는 사무국장님과 실무 부회장하고 군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왕 출전하는 도민체전에 우리 군에 좋은 선수들을 보내서 기상을 높일 수 있게 하면서 제가 이사입장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8,500만원인가 올리면서 운영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사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제게 시간이 일찍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번잡스럽고 복잡한 실과입니다. 읍면에서 들어오셔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서 몇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과에서 '99년도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한 건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개발담당주사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7건입니다. 
권종규 위원   
  7건이면 돈이 증액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통계는 안내어 봤습니다만 감소도 있고 증도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감소와 증액을 계산하면 감소입니까, 증액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같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다고 하면 좋은데 7건에 대한 감된 것과 증된 사업의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액과 감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인 토목기사가 당초에 주민의 의견도 안들어 보고 일방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현지 주민과 미화합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무수행상 미흡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체전 비용이 8,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8,600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8,600만원이 나갔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체육회로 지원을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체육회로 지원을 했으면 체육회에서는 8,6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선수 숙박료 얼마, 뭐 얼마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를 발췌해서 보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새마을단체는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새마을 읍면협의회, 군지회, 무슨 회하면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수십 회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각종 증빙서류하고 새마을지회에 전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권종규 위원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2000년도에 줍니까 아니죠?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0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익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예.
권종규 위원   
  그것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로 100만원에 대한 새마을단체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와야 새마을과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증빙을 해주시고 아까 문화체육회관 건립관계로 정말로 실과과장님들이나 계장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군수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얻어 오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본회관이 완전 마무리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바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1억4,200만원중에서…….
권종규 위원   
  새마을과장,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요. 회관이 거의 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본 회관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 들었는 것은 다 아니까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관리방안이 1안, 2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1안은 문화관련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위탁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연간 1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920만원 정도로 기사로 전기, 조명, 기계에 따른 사람을 써야 하는데 월 120만원을 계산해서 보너스 400%로 16개월을 계산하니까 3,840만원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권종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군비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 한마디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군비 1억을 거기 투자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타산으로 보면 안 나옵니다. 
권종규 위원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가급적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잘 해서 회관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군비가 적게 들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아쉬움을 느끼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 예산서 153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자본보조를 문화원으로 하는데 의성 구봉산 꼭대기에 봉수대를 복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꼭 해야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봉수대가 무엇이라는 것은 노인들 말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구봉산 2봉에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권종규 위원   
  군민들에게 알리기 작전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예. 
권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지회하고 도민체전하고 바르게살기 지원금하고는 오늘 해 놓았다가 내일 오전으로 주세요. 되겠습니까? 증빙서류를 복사 쭉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해도 관계가 없지요? 정산해서 새마을과에 보고를 안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예, 받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럼 돈만 주고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돈만 주고 체육회에서 새마을과에 구두 보고로 끝낸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것이 첨부가 안됩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이 왜 첨부가 안됩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100만원을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100만원이 되겠다고 하면 세입세출예산서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익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권 위원님, 그것은 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자재를 샀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썼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첨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데 보상금과 보조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일단 집행된 전년도의 사업계획안을 전부 받아서 그 익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들라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웃지 말고 이야기해 보십시요. 
○새마을담당주사 권영환   
  새마을담당 권영환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운동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액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집니다. 새마을지회 같으면 연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읍면 단위에는 읍면별로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로서 예산편성이 되어 지면…….
권종규 위원   
  잠깐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만약에 구천면 새마을지회에 100만원하면 돈만 100만원 내려 주고 끝입니까?
○새마을담당주사 권영환   
  그렇게 되어 지면 사업을 시행하는 2000년도에 정기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각 읍면단위 협의회 단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익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인데 시차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일단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돈을 내려 주고 정산을 따르게 되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는 분명히 받고 사업계획도 받고 단지 증빙서류는 각 단체에서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종규 위원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새마을담당주사 권영환   
  예.
권종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데로 정산서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하고 내일 갖다 주십시요.
○새마을담당주사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마지막으로 머리 아픈 얘기인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군립도서관 건립문제를 정확하게 결정도 안 지우고 건립계약을 하셨지요? 앞에 청사 앞에 뜯고 한다고 했는데 면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런 과정은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담당자, 그 때 새마을과장인 고 과장이 했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고 하면 답변이 거창하게 흘러가는데 당시 담당은 문제인물입니다. 당시 담당은 누구입니까? 다 나갔습니까? 그때 당시 담당이 안계면사무소를 안계면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일대의 인물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예, 인정합니다.
권종규 위원   
  인정하시면 담당자가 어떻게해서 그 앞에 1/3이상을 가려도 관계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그런 것은 인정이 아니고…….
권종규 위원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안계면 청사는 가려지잖아요.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현재 회관부지에 그대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면청사가 안 가려집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가려지는 부분은 몇 %로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권종규 위원   
  지으면 몇 층으로 짓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3층 건물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안계면 회의실이 몇 층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단층입니다. 
권종규 위원   
  2층을 더 올리면 면청사가 가려지잖아요.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면청사 전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퉁이가 가려집니다. 
권종규 위원   
  담당 생각에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인정을 하지 않았냐는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그것은 그 당시에 고정삼 과장님과…….
권종규 위원   
  과장님이 나가고 없으니까 고정삼이 그 사람을 불러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실무담당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담당을 했으면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현재까지 지연하고 짓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안되면 명시이월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사고이월됩니다. 
권종규 위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계약 해 놓고 왜 안 짓습니까? 안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주민들께서 그런 문제를…….
권종규 위원   
  주민들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면청사가 조금 가린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공무원이 몇 억짜리의 건물을 건립하는데 일부 면청사가 가려진다고 주민들이 발설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면 취소하고 계약금을물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다른 방법으로…….
권종규 위원   
  다른 방법은 치우고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요. 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까? 공기가 지났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아직 안 지났습니다. 
권종규 위원   
  공기 전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었어요. 아니면 종이에 도장만 찍고 계약금을 안 걸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그런 것은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계약금을 안 걸고는 공사를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고정삼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고 군수라는 친구라도 담당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싶으면 다른 곳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부지확정이 되면 공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지 문제도 해결이 안되었는데 공사건립한다고 계약을 해놓고 지금 현재와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소문을 듣자고 하니까 뒷편에 특정인이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짜로 준다고 합디까? 언젠가는 군비로 내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땅을 사서 다음에 군비로 승인을 또 낸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장난을 이렇게 칩니까? 우리 의회를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주민공청회라도 하든지 여기 뜯어서 짓는 것이 어떠냐? 모모 특정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반납하기가 아까운데 종고에 지을려고 하니까 교장이 도저히 허락을 안하고 다른 곳에 지을 곳은 없고 군비가 없어서 땅은 못사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뜯어서 짓는데 왜 공청회를 하지 않았어요. 행정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미흡이라고 인정합니까? 그 답변만 하시지요. 주민이 말썽 없도록 사전에 공청회를 해야 되지요. 몇 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몇 억짜리 일부를 가리는데 주민공청회를 안하고 새마을과에서 엿장사 마음대로 가위를 두들겨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미흡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제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권종규 위원   
  과장은 나가고 없고 그럼 담당이 군수의 강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추진했다고 답변을 들을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군수 압력입니까? 아니면 고정삼 과장이 자기 멋대로 인정한 것인지 부군수의 압력입니까? 어느 한 쪽을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이야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그 당시의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실무자로서 위의 어른들이 시키는 데로 했을 뿐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당신에게 책임 추긍을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가 시켰습니까, 부군수가 시켰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상급분이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수소문을 해서라도 고정삼씨 사무감사에 불러 들이십시요. 저는 원래 마이크를 사용하면 성대가 굵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군립도서관을 과장님이 임의대로 했다고 하면 당시 새마을과장이 엄청난 실수를 해 놓고 떠났는데 새마을과장이 마음대로 설계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위에서 어떤 사람이 지시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군수가 그렇게 했다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박 부군수가 했다고 하면 집에 나가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계군립도서관을 건립하면 군비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몇 백만원 같으면 말도 안하는데 언젠가는 변윤종이가 땅을 사서 기증을 해도 공짜로 안줄 것입니다. 과장님, 공짜로 준다고 합디까? 샀는 값에 돈을 내어 놔라고 하면 군비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도 명백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 사건이 해결되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는 이 사건은 절대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따져 묻느냐고 하면 책임한계는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가 져야할 문제점 같으면 져야하고 담당이 누구의 명을 받아서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십시요. 고정삼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 드리는 것은 미결이 한 건이고 내일 중으로 해결해야 할 2것이 하나, 둘, 셋, 넷 건입니다. 이것은 내일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면 과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안계군립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가보니까 설계용역을 받아서 계약은 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원래 안계고등학교에 설립한다고 군 의원님들게 전 과장님께서 보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문교부재산 같으면 학교에서 승인이 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학교에서는 안되고 우리가 일반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땅을 팔아야 합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공짜로 줄 수는 없다.'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는 못하고 확인해 보니까 안계면청사 회의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생겼는데 1층에는 회의실이고 농촌기술센터 안계지소 사무실이 없어서 같이 넣어서 1층에 짓도록 해서 기존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게용역을 그렇게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촌기술센터에 농민들이 와보니까 현재 센터사무실이 앞으로 더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 그 자리에서 짓는데 면사무소가 일부분의 모서리가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해서 중지를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안, 2안, 3안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안계도서관 문제를 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한 일을 담당이 그렇게 모릅니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면 의혹이 풀리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과장이 그때 그 당시에 없었고 고 과장님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해줘야지, 새마을과에서 문교부 소관으로 생각하고 부지 살 돈도 없고 해서 학교에 요청을 했다. 학교에서 지을려고 몇 군데 다녀 보고 학교당국에서 문교부에 질의해 보니까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다. 그리고 난 뒤에 시일이 임박해서 면사무소 앞에 지을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이 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모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이근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 위원님을 모시고…….
박병태 위원   
  과장님, 안계도서관 문제로 퇴임하신 과장님에게 아무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단독으로 아직까지 면담은 못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거기에 대해 인수인계도 안한 상태에서 퇴임하고 부임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박병태 위원   
  지나온 내역을 가지고 새마을과와 안계종고와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의회에 새마을과가 보고를 하면 의혹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무계장이라도 내려온 내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얘기만 자꾸 길어지고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구조조정이 되면서 도서관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안계종고 앞에 부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서로서 안계종고의 협조를 구하니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는데 나중에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유지를 몇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안계면사무소 회의실 부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 위원님이 오셔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박병태 위원   
  아니, 그때라도 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주무계장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모르듯이 이야기하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과장은 바뀌었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군수와 도의원까지 참석해서 공청회까지 했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석을 했지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위원님하고 몇 번 갔고 그 후에 제가 교육을 2주간 가 있다가 오니까 안된다고 합디다. 
박병태 위원   
  구조조정으로 합병되어서 잘 몰랐다. 당시 교육 갔다가 왔다고 하면 풀린다고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으면 의혹이 생기고 이상한 문제로 돌아가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당시에 면장으로 나가 있다가 왔고 교육 다녀 오고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막대한 군민의 세금이 없어지는데 막대한 손실을 하느냐 안하는냐 하는 것인데 아는 데까지라도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연간 12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매년 120만원이 가는지 60만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재정비할 용의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새마을지도자 재정비는 매년 읍면에서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그 마을자체에서 교체를 하고 면단위 협의회는 자체에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2년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지원금이 120만원 지원되면 이것을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면협의회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몇 몇 어른들이 계시지만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근무했던 면에서는 회의도 하고 결산도 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새마을부녀회는 나름대로 어떤 행사 때 동원이 되고 성의껏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도 오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송경꽃꽂이회라든지 향토회오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단체 업무담당이 누구입니까? 감사자료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어느 쪽, 어디 어디의 업무인지 숙지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별도로 알아서, 담당업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에 임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뜻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산까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과장님도 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셔야지요.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되지요.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합시다. 회의연장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예산 세우는 것도 모르고 뒤적거리고 하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까? 위원들을 조롱하거나 우롱하는 것이지 뭐예요.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군수가 합니까, 부군수가 합니까? 위원들을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렇게 그려서 인쇄해서 갖다가 들이밀면 저희들이 농사 짓다가 와서 뭐를 알겠나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분 나쁘게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잠시 정회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4시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리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회오리회 하는 것은 숙지가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회오리회라고 하는 것은 안계 서부지역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모임인데 향토회오리회로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문화원에 4개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현재 문화예술단체명이 나와 있고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어떤 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인정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지원내역에 보면 도문예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도에서 온라인으로 그 단체에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단, 군비 지원해준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도비가 지원된 곳이 있고 도비 지원이 안된 곳이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된 곳은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도 문예기금회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곳만 지원됩니다. 의성군 문화원에서 보고를 해서 진흥회에서 확인해서 인정되는 곳만 지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송경꽃꽂이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꽃집인데 회 명칭만 송경꽃꽃이회입니다. 여기도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토회오리회로 12명으로 군비가 50만원인데…….
○새마을과장 이대희   
  문화원에서 지원합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문화원 원장의 말 한 마디로 인해서 군민의 소득이 단 돈 50만원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인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 12명이 모여서 우리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더 들여서 지역 후예들에게 참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장도 모른다. 담당자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50만원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매달 어떻게 모여서 그런 단체에 어떻게 역할을 하며 어떤 사람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아동들의 참여와 중·고등학생의 참여도 파악을 해야 되지 12명을 보고 돈 50만원을 하는 이 아니잖습니까? 주무 담당이 파악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돈의 10배, 30배, 100배라도 값어치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 담당주사님의 임무 아닙니까? 의회가 향토회오리회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문화원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돈 50만원, 50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비라고 하는데 도비는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이런 보고를 하려면 새마을과 보고를 안 받는 것이 낫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집행과정을 파악하고 재점검을 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제외할 곳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단돈 5,000원이라도 명색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장에 들어와서 주무담당이나 주무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이런 감사를 할려면 감사할려고 들어오지를 말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12페이지 감사자료에 정수사 보수 설계완료인데 이것이 언제 것인데…….
○새마을과장 이대희   
  그때 당시에 설계완료입니다. 보고서 만들 시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수정사 요사체 보수도 입찰 중, 용화전 보수 설계 신청 중, 금남정 보수 설계 중으로 12월달이 다되어 가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   
  이것은 추경사업이고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하십시요.
○새마을과장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기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

과장   최영부

민원봉사담당주사   전종태

지적행정담당주사   신현호

지적민원담당주사   김병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태걸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원봉사과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뒤에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입력 사유인데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제대를 하거나 휴가기간이 도래되면 되고 수감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수감에서 벗어났거나 행불됐다가 돌아와서 하면 저희들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입력 사유로서 보고를 드릴 때는 5.4%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외국 갔는 사람도 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귀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서 대상에 매월 옥산, 춘산, 신평, 안사 4개면이고 매분기는 13개 면인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옥산, 춘산, 신평, 안사 4개면은 우리 군에서 오지라는 곳에 매월 하는 것으로 하고 의성읍을 제외한 여타 14개 면에 대해서는 매 분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장 민원처리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목요일날 단북에 현장민원을 했습니다. 농번기를 끝내고 농한기에 했는데 사전에 현장민원을 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열여섯 분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매월, 매분기마다 하는데 현재 단촌, 봉양, 금성, 비안, 안계 이런 곳은 5일장이 다 서는데 장날을 택해서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고 더 낫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예, 알겠습니다.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으로 5일장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지적민원을 할 때는 장날로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전용차량 운행중에 봉고차량을 수시로 민원봉사과 앞에서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보통 일반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민원봉사과 전용차량을 민원인의 차량으로 쓴다면 차 색깔을 전문인에게 도안을 부탁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을 보면 '아! 저것은 군청 민원업무 차량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차량 색깔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요.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2000년에 계획을 하고 새해를 맞으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18개 읍면의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실을 찾을 때는 18개 읍면을 다 순회할 수는 없고 노약자, 병약자, 어린아이,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민원실에 운행시간으로 1안과 2안이 있는데 세부 실천사항으로서는 민원실을 찾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기차역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량색깔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