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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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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오명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오명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1,628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1,529만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98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변경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일부 지방세 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나 낙정휴양단지 부지 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문화체육센타 건립 및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 일부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가을착수 경지정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금년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 예산 등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76건에 461억7,425만8,000원이 명시이월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합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관리담당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기획감사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좋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먼저 수정안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변경이 어제부로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1,628억1,800만4,000원이 올해 총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7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6,200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억1,000만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사업으로는 태풍 피해복구입니다. 태풍 피해복구에 3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세에 2억3,000만원, 재산세가 1,500만원, 자동차세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지세는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다했는데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수정분에 대한 변경사항만 보고를 하세요.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5,198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경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호우피해로 인해서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제부로 감액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 공공자금이 198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내어서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중에서 이율이 낮아져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구천 정수사 요사체 보수가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경비가 총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읍면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3,000만원으로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청예산에 이관조치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매몰, 유실에 따른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000만원을 감해서 합니다. 여기에 따른 농경지 유실에 따른 복구사업에 대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내 차입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정비 공공자금,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억 중에서 이자율이 당초에 10.5%에서 9.5%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 조치 된 것입니다. 198만6,000원이고 저희들 재특자금 받으면 국비에서 50%, 그 다음 양여금에서 30%, 그 다음에 군비에서 2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구천 정수사 2,000만원, 본청예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예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1,980만원입니까? 정수사 보수인데 목조정이 '98년도 2회 추경에 되었고 1회에는 추경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요사체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정수사 암자에 대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정수사는 저희들이 전통사찰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비가 새고 또한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정수사가 무너질 그런 사항까지 되었기 때문에 군비라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2,000만원했다가 또 모자라서 2,000만원하면 당초에 아예 소요판단을 옳게 해서 본 예산에 하든지 1회 추경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3차에 걸쳐서 계속 나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이 편중이 안 되었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한 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 군비이지요? 정수사 요사체를 수리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드느냐, 예산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지금 여러 가지 설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수사는 전통사찰로 해서 모든 문화재에 손을 대게 되면 도에 문화재 관리위원이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되어봐야 총예산이 얼마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총 7,000만원하는 것은 추측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신훈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전액 군비가지고 수리하느냐, 신도협회에서 얼마 내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7,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절측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또 우리 군비가 크게 넉넉하지도 못하는데, 물론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책성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꾸민 것 같아요. 2,000만원했다가, 3,000만원했다가 또 추경에 2,000만원을 했고, 이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많은 예산 책정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절의 크기가 얼마인지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7,000만원 공사를 하면 최소한 1억 내지 2억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1억5,000만원이상 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없는 군비 예산가지고 이 만큼씩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7,000만원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98년도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사가 구천에 있는 것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요사체, 나는 요사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법당뒤에 산이 사태가 나서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사에서 약 500만원 부담을 하고 2,000만원만 하면 2,500만원 설계를 해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자체가 요사체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 저것해서 한 꺼번에 요사체로 되는 것인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당뒤에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이 지역현안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안 드릴 수 없고 당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고 요사체가 석가래도 무너지고 너무 형편없다. 비가 새서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비닐을 덮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니까 5,000만원정도 넣으면, 정수사 신도들이 부담이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1,000만원정도 부담하고 그래서 6,000만원정도하면 지붕개량을 할 것이다. 그것도 경남 어디에 기와공장 전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전화를 해보니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정도는, 평수를 따지니까 되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하면, 6,00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군비를 5,000만원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에 군비가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니까 추경에 2,000만원 더 넣어서 그렇게 옳게 요사체를 보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3,000만원 본 예산하고 추경에 2,000만원 넣었다가 이것이 읍면소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3,000만원 군청 소관으로 있으니까 뭉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신훈식 위원   
  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보조 부분에 제 자신도 작년에 서원을 해봤습니다. 예산 요구하니까 얼마드는데 얼마 보조, 우리는 사실 1억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50% 보조를 하고 6,000만원을 요구하니까 3,000만원을 줍디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조하는 것은 군비가 많으면 다해 주어야 되지만 어떤 데는 보조가 30%도 안 되고 자부담을 80%해야 되고 어떤 데는 자부담 10%하고, 군비 8, 90%대어주고 군에서 어떤 민간보조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보조는 몇 프로다.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는 몇 프로선에서 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하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물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정수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수사가 당초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렸더라고요, '99년도 예산에,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한데 당초에 예산을 맞도록 올리지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위원들이 헷갈리도록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또 조금 전에 권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사체라는 것은 본체 말고 조그마한 신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물론 조금 전에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국보에 안 들어가고 군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절은 이상하게도 위로 상납하지 위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관리담당이 물론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 믿지만 당초예산을 그렇게 올려야지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요구했는 것은 뒤에 산이 무너져서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더니만 해당부서에서 3,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된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 검토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여름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정수사 요사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이 정수사에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정수사에 가셨으면 이 예산을 전 위원님이나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갔으면 뒤에 산 사태가 나서 있는 것은 그대로 산 사태났는 목으로 정해서 하지, 그것도 요사체, 이것도 요사체, 전부 그런 식으로 무려 세 번이나 해서 7,000만원하는 돈을 계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고 뭔가 편파적인 지원을 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군비를 가지고 할려면 아까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성군내 전체 서원이나 정수사 같은 절 관계도 어떤 프로를 정하세요. 자부담 몇 프로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몇프로 해주고 하는 이것을 정해야지 이것을 안정해 놓고 들쭉날쭉하게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두 번,  세 번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자가 각별히 생각을 해서 해요, 절 계통이나 서원 계통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현장에 예산담당자가 직접 가보고 비가 새면 얼마나 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저는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설명을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 1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해서 재향군인회 지역예비군 부대위문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에 군비를 200만원 주어서 지역예비군 부대를 위문한다는 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향군인회에서 연말연시에 철파부대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 회비로 해서 위문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군비를 200만원을 보태주시면 군수님과 같이 가셔가지고 재향군인회 회비와 더불어서 군 장병을 위문할 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00만원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99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98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절감을 하고 8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로서 21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210만원은 뭐냐하면 올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문화엑스포를 관람하고 의성에 와서 1박을 했습니다. 그 때 21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 것은 6.25행사비로 절감하고 8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됩니다. '99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99년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할 때 500만원을 삭감할려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200만원이 지역예비군 위문금이라고 하면서 또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고 재향군인회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5행사 한 번하고 다른 것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가지고 단 돈 100만원이라도 남겨서 군부대를 위문하도록 해야지 위문금은 위문금대로 군비가 별도로 나가고 풀보조에서 21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예산담당께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간다고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훈식 위원   
  군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진짜 요구해서 세웠는지?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재향군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신훈식 위원   
  우리 군수님이 같이 간다는 것은 안 그래도 군수님은 가야 됩니다. 풀예산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부대에는 풀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풀예산을 쓸 수 없으면 우리 군수님이 부대위문비로 넣으면 넣었지 재향군인회에 왜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군부대 위문하는 것으로 하지, 꼭 세울려고 하면…….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유관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와 집행잔액 정리 그리고 호우 피해복구비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 연내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마무리 하지 못할 사업에 대한 이월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취지를 살려 특위 위원 상호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추경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98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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