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7일(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명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외 주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사전에 간사에게 메모해 주시면 주무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 것 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준수 위원님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구가 30만명 미만은 25인을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위촉을 안 했답니다. 내선은 해놓았는데 곧 위촉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오늘 명단 제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구가 30만명 미만에는 제2건국추진위원은 25인이고 30만명에서 70만명 미만은 35인, 70만명 이상은 45인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당연직 위원은 의회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공무원이 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그렇고 위원회에 5인정도의 고문을 두고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이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것같은데 없으면……. 
○위원장 오명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호 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전문위원 김창호   
  신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원호 위원   
  도시개발 재정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예, 도시개발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57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개발, 과오납금에 우수농고교 영농육성기금 반환에 5명, 100만원으로 500만원인데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서 반환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내용을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네요. 주무과에서 와서……. 
신준수 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모양인데 지원을 할 때는 해놓고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반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571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농고생 영농지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이것하고 뒤에 576페이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했던 것을 자금을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6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등으로 해서 지원 안 할 사람을 지원했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주무과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세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수정안 75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수정안에는 전액이 삭감되어 올라왔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말씀해 놓고 아무 말씀도 없이 수정안에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에 의거 도시계획 고시 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성, 봉양, 안계는 나름대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재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어서 재정비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래서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일부분이라도 할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신원호 위원   
  답변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왜 조사를 못하고 '99년도 본 예산에는 올려놓았다가, 그러면 위원들 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법상에는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원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추후부터는 읍면에 나가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준수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등 해서 우수농고교 영농육성 지원금 반환에 5명에 5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주었다가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반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주사 김정태   
  새마을담당 김정태입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육성 지원금은 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금입니다. 회수금인데 이것을 직접 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신준수 위원   
  바로 지원했는 것을 연차적으로 회수하는 회수금입니까?
○새마을담당주사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인데 과목이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금 회수입니다. 572페이지에 우수농고교 영농육성 지원금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혹시 안 할 학생에게 지원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