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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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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8일(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6시39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석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예결특위에서는 계수조정을 마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당초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삭감액 5억493만2,000원으로 그 중 4억7,800만원을 타 과목에 증액 조치하고 나머지 3,413만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의성군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9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추가, 또 포도비가림 1,080만원, 경찰서 교통시설비 1억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의성군 예산안 항목별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5차에 걸쳐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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