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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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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어제 예비심사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2.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대책 중 세재지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감면대상은 인구 과밀지역 내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법인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 및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감면되고 그 다음에 3년동안은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감면사항은 시한부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대상은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때, 그 다음 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할 때, 그래서 지방세법 제10조, 동법 제9조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2월27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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