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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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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기간동안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 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들게 우리 예산 심사 및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외 3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5,123만1,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요청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도 동일 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건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이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세 파트로 보고를 드리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9건에 21억4,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 설치 사업 2개소에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사업 2건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5,123만1,000원으로서 쓰레기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 외 11건에 27억7,120만7,000원을 지출하고 그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진흥에 세입·세출항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24만6,000원이 지출 결정 일은 '98년5월6일이고 승인일도 5월6일로 지출은 5월23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에도 똑같이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2,880만원, 상하수도 관리에 4,978만1,000원, 그 다음에 청소5관리에 675만원, 그 다음 사회진흥에 1,263만원, 인사관리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2억200만원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관리 세입·세출항 국고보조사업에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700만원, 청소관리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6,000만원, 그 다음 재해대책에 자치 사업에 수해응급복구 사업에 3억원, 인사관리 국고보조사업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에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사관리에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 지출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지출이 되고 예산 잔액이 77억8,002만4,000원은 다음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 3,424만6,000원 사유는 금융 위기로 초래된 기업 부도사태 등 많은 실직자 발생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구조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1,712만3,000원 또 도비 342만5,000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부담금 1,369만9,000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가로 정비사업 인부임 1,800만원, 자율방법 활동사업 인부임 900만원, 교통질서계도사업 인부임이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 2,880만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288만원, 군비부담이 1,152만원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8만1,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은 '98년5월14일에 같은 내용으로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490만원, 군비가 1,900만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675만원도 5월19일에 지출된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금융위기가 초래되어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활용품 선별사업비가 560만원, 그 다음 부대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3만원짜리도 같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로서 지자체 중점사업 인부임에 600여만원 나가고 도시가로 정비사업 인부임, 자율방범 활동 인부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억1,900만원짜리  입니다. '98년도8월28일에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인부임하고 자연정화활동 인부임, 수해지역 복구 인부임,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억6,900만원짜리는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부 및 도에서 실시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전수 조사결과 폐쇄 매립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성, 단촌, 금성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의성, 금성을 신규 사업비로 예비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폐쇄했지만 폐쇄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성의 쓰레기 매립장을 덮고 그 이후에 그 밑에 더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 복구 사업비 6,000만원은 8월12일에서 8월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한 수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응급 복구사업비 3억원짜리도 도로, 하천 등 호우 피해에 따른, 조기발주에 따른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억6,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지출내역은 단순 노무자가 2억7,720만원이고 업무보조가 컴퓨터 및 호적 전산화에 따른 것이 1억1,300만원, 산불감시요원 8억2,200만원, 부대경비 및 그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2,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12월24일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도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사요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총 예비비 35억 중에 27억7,120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120조1항이 그렇게 되어있고 120조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승인안을 제출하고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8년도 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서 27억7,120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21억4,220만7,000원,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수해응급복구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합계 27억7,120만7,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인사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12억6,300만원이잖아요? 그것이 지출결정 일이 11월30일이고 승인 일이 11월30일인데 지출일이 12월23일이네요? 선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미스프린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공공근로사업이 그 때 행정계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 계속해서 승인해 주면서 바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쓰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비는 그 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에 얹어서 예비비 목에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전정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에 보면 본 위원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전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데 공공근로자는 일을 시켜보면 일을 안 합니다. 놀려고 오는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이래서 지역주민들의 말썽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일을 옳게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8년도 예비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 외 2건에 썼는데 지난해에만 해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하필 예비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수해가 나고 갑자기 내려오니까 예비비로 처리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수해가 나자마자 갑자기 돈이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남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소관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매각을 3필에 1,759㎡입니다. 아파트부지 매각이 1필에 706㎡, 대체 재산조성 1필에 1만4,21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매각토지는 3필이 비안면 동부리 369-2번지에  2필인데 1,7559㎡입니다. 이것은 개인 농지소유자가 자기가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 매각은 의성읍 중리리 산 144-1번지에 706㎡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아파트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조성은 안계면 용기리 932-7번지에 1만4,210㎡입니다. 이것은 대체부지는 의성 상수도 철파 부지과 안계  군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대체 농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전체가 토지분이기 때문에 대략 가액은 4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매각할 때 감정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2000년도 대체재산 매각 목록은 5필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점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매각하려는 토지 3필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에게 매각하려는 토지 1필과 상수도 철파 정수장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정수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후 수도사업소를 정수장으로 신축 이전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와 정수를 하기 위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매각하려는 토지 1필 등 총 5필에 대한 토지매각계획이며 대체재산에 대한 토지 취득 계획이 없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점 등에 유의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에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각을 9필지의 승인을 했는데 금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 7필지를 더 매각했다고, 취득은 승인계획에도 없는데 5필지를 취득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계획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세부적인 취득 계획 없이 처분 계획만 있는데 이것은 재산으로 주민들과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고 투명하게 취득과 처분계획이 수립도어야 합니다. 취득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정석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작년도 승인한 건수 이외에 5필이 더 매각되었다고 한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5필에 대한 것은 1 필은 대체농지 조성을 우리가 상수도나 안계 도서관을 한다는 계획 하에 매각계획을 하고 나머지 4필에 대해서는 농지는 3,000㎡이하, 대지는 1,000㎡이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 대체농지조성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필에 대해서 농지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 농지 조성을 안 하고 바로 현금으로 우리 수입을 잡고 안계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계 도서관이나 또 우리 상수도 수원지 부지나 이것을 다시 만약에 승인이 나면 그 두 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비안 동부리 이것은 지목이 답입니까? 전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답입니다.
이성한 위원   
  단북 효제리는?
○재무과장 신종대   
  단북 효제리는 전이고 비안 동부리 2필은 답이고 그렇습니다.
이성한 위원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4,000원씩 되는데 지역으로 봐서 물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1,759㎡에 776만원이면 4,000 얼마씩 되는데 물론 추정액이 되겠지만 지역에 인근 토지의 가격하고 유사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비안 동부리 2필하고 효제리하고 의상 상리리는 우리 대장상 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가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한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만 추적을 어떻게 했느냐, 인근 토지하고 유사한 것이냐, 공시지가 가격으로 이렇게 추정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공유재산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말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각 리동단위에 회관하고 경로당을 하천부지에 많이 지었는데 하천부지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돈 하천부지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하천부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줄만한 것은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남동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일기로도 70년도 80년도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천부지 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 놓은 것이 몇 동이 있습니다. 특히 춘산면 소재지, 똑 옥산면 일부 지역 하천이 많은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가깝게는 의성읍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천부지에 원래 건축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 정비가 근자에 와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서 용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 용도 폐지를 안 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불하 방법을 채택해서 불하를 받아서 대지화를 시켜서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미완성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하를 받아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받고 정상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전부 양성화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 본 관리 계획을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의사일정을 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오늘의 본 의안은 12월13일 15시에 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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