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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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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2월8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2.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담당 여러분 그 동안 공무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결손 처리 부분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 부실 연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98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95년도이후 계속 체납되는 임의 체납자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읍면에 어떤 과감한 결손처리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안 그러면 읍면에서 늘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고지가 되어도 고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땅은 있어도 세금낼 사람이 없습니다. 토지가 전산화 되면서 특히 종토세 부분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 계획에 7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년에 과감히 정리하도록 읍면에 어떤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평소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체납세 결손처분 관계를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금년 중에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3년, 4년동안 세금을 안 내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해서 자꾸 오염이 됩니다. 왜 번호 판을 안 뗍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을 뗐는 것이 작년말 현재 열네 대가 있었습니다. 의성읍에 열한 대를 떼고 기타 읍면에 세 대를 뗐는데 번호판을 떼도 어떤 차는 안됩니다. 번호판을 떼놓으니까 차 운행 안 하면 그만이라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번호판을, 화물차 같은 것은 떼러가도 떼지도 못하고 승용차 같은 것은 번호판을 떼도 돈은 안 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번연히 달고 다니면서 읍면에서 몇 년동안 세금을 안 내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번호판을 안 떼고 계속 몇 년동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알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문에 걸리고 요즘에는 음주 단속 때문에 검문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합니다. 번호판을 안 떼니까, 계속 그대로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IMF 시대라서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서 오염이 되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차세를 안 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를 넘길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즉시 압류는 되는데 다만 번호판을 떼는 것은 법적 규정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번호판을 뗌으로서 사람이 주민등록증 없는 것과 같이 다니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것이 있으면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 아직 외부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것이 많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차적이 지방으로 이적이 안 되고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기간을 철저히 해서 차적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이것은 자동차 주거지는 자기의 주소지가 옮겨지면 번호판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도내에서, 의성에서 군위로 옮겼을 때는 그 번호판은 옮기지 않습니다. 이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34거]가 아니라도 우리 군내 차량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오면 번호판을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관내 이동, 도내 이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 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 차인지, 아닌지, 번호판만 가지고는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자동차를 이적하지 않고 대구나 다른 군에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군에 거주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이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이제 방금 말씀은 군위에서 아니면 안동에서 북부 인근의 차적이, 번호판이 의성으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구의 번호판이 보입니다. 경북'너'나 '다'나 이런 것은 지방이기 때문에 이적은 되어 있어도 번호판 변경이 안 됩니다만 대구의 번호는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대구 번호판은 확실하게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하면서 대구 번호판을 붙인 것은 우리 군으로 이적이 안 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만들기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에서 엄청스러운 공문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이적을 안하고 주소지도 이리 안 옮기고, 또 주소지가 옮겨지면 자동적으로 이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일부 주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확실하게 외지차적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속히 지방으로 이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본청 과장 관사 유상 배부 12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12동 유상 대부한 과장 명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작년에 유상 대부를 한 것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대부를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김명회 위원   
  지금현재 12동에 과장님에게 유상 대부를 안 하는 관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현재 총무과장님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다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12동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판매로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기여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고향담배 팔기가 쉬웠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작년도에 저희들 고향담배 전체 판매 실적은 면이 전체 최종 12월31일 현재 360만갑, 군 본청이 29만8,000갑이니까 약 30만갑을 팔았습니다. 전체 세수는 읍면이 16억7,000만원, 군 본청이 1억3,700만원, 이래서 약 18억 이상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올해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포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는 것을 앞으로 세무서에서 이것도 세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서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안 팔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이 대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문제점 하는 것은 담배를 많이 팔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는 금년에 세금을 내게되면 흑자를 작년처럼 못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에 수시로 대처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작년과 비슷한 실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사입찰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계약부서하고 업자들간에 상당한 말썽의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계약에 투명성을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지역제한입찰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역제한입찰을 하면 타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입찰 규정상으로는 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석조 위원   
  현재 타 시군에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업자간에 최소한의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문제도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워낙 말썽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한 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지방세 신장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도세는 77%에서 '99년도 101%인 반면에 군세는 109%에서 '99년도에는 89%로 신장율이 저하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97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98년에는 109%였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8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세는 별로 줄었는 것이 없습니다. 도세가 11억 줄었습니다. 이래서 89% 신장율이, 즉 말하자면 감소가 11%가 되었습니다. 군세는 줄었는 것이 없지만 도세가 11억이상 줄었습니다. 도세가 당초에 46억에서 지금 36억밖에 안 됩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1페이지에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읍면 승용차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승용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읍면의 승용차 한 대는 의성읍입니다.
김명회 위원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1호차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화물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회 위원   
  읍에 승용차가 한 대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김명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 의원   
  위원장님, 김기태 의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에 보면 승합차가 아홉 대이고 읍면에는 의성읍을 제외한 17개 면에 공히 화물차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가 화물차라는 것은 기사가 타고 옆에 읍면장이 타고 2인승이 화물차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예.
김기태 의원   
  이것이 일선에 보면 승합차가 군청에 아홉 대인데 실지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 오히려 승합차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오지 지역도 많고 해서 읍면장이 출장을 가다가 보면 주민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고 한데 화물차가 안 되고 승합차가 되었을 때 주민들이 탈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 이러한 승합차로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왜 화물차로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읍면은 뒤에 각종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고 다녀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런 용도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화물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했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승합차정도로는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가끔 보게되면 읍면에 무슨 행사라든지 리동에 행사가 있을 때 읍면장님하고 군 의원하고 유관 기관장이 참석을 합니다. 승합차가 되면 4, 5명의 기관장이 합승을 해서 갈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읍면장 혼자 타고 다른 차도 가고 그래서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고 법적으로 된다면 승합으로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는 연료를 휘발유를 씁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읍면장 차는 전부 경유차입니다.
김명회 위원   
  승합차는?
○재무과장 김명선   
  대부분 휘발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입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현재 휘발유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전부 12대로 되어 있는데 승합차는 11대입니다. 승합차는 전부 경유입니다. 
김명회 위원   
  승용차 12대에 대한 휘발유를 쓰는 것과 LPG로 대처했을 때의 연료비가 막대한 차액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LPG대체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특수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LPG로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같은 것이 있어서 6급이상 장애인 차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명회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 유난히도 단밀에 국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의 3분의 2가 국유재산입니다. 하천부지가 많고 한데 현재 서부 7개 면에 사람이 죽으면 단밀로 다 옵니다. 이런 것은 개인별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지금은 예전보다는 대부라든지 국유재산 매각, 불하 관계는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안에 드는 재산의 불하를 주민이 원한다면 군유재산 같으면 수시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국유재산도 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라든지 또 산림 행정 이것은 저희들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과에 의원님의 지적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군수님한테 그런 문의도 했습니다. 선산 같은데는 공원묘지로 해서 전부 재정을 채우는 모양인데 의성군에도 빈약한 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해서 거기에서 한 기에 돈을 얼마받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재정을 보충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또 현재 군유지에 타 면이나 타 시군에서 와서 호화 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파출소장하고 면장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의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공원묘지로 하나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해서 이런 것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공원묘지 관계는 재산면에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총무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능률적인 인사관리 및 선거행정, 기술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현재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관외 출퇴근자를 인사 고가 차등 반영한다고 했는데 관외 출퇴근을 하면서도 이번에 사무관이 되어서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읍면에서 부면장으로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해서 면민들의 칭찬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고 타이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을 위시해서 18개 읍면에 관외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군수님이 기회있을 때마다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월례 조회 시에도 강조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안동에서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의성읍에 방을 얻고 이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차등 고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에서 성실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에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 관내로 다 전입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에 다 될 수는 없고 서서히 전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과 본청의  균형이 불균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본청이라고 우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평정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직급별로, 직렬별로 본청, 읍면 일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명세 의원   
  본 의원이 듣건데는 군민의 뜻입니다. 군수님한테 잘 보이고 군수님에게 잘 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아니면 읍면에서 죽자고 잘해 봐야 승진에서 빠진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해서 차등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낭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책 마련이고 그 밑에 가족의 군청이해 기회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읍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봐야 부면장, 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면장 제도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담당주사들이 명퇴를 할려고 상당히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읍면 직원들 하대가 안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화합 체육대회가 연 1회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군수배 테니스 대회, 군수배 축구 대회다, 군수배 씨름 대회다, 이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군수가 임명제로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것이 앞으로 내가 더해 먹겠다. 다음 차기에 군수를 더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군 예산이 막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그래서 한 두 사람이 이야기 해봐야 되지도 않고 결국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은 밑에 참모진에서 위에 반영이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승진 기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길이 막혔고 또한 봉급 역시도 작년도에도 삭감이 되고 금년에도 작년에 삭감된 거기에서 또 250%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삭감이 되었고 이래서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공히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분위기만이라도 화합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새로운 것은 없고 매년 하던 그런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고 공무원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취미클럽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7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직장인 화합체육대회는 민선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개최하는 방식이 어떤 때는 본청 직원과 또 읍면, 본청 직원들은 실과별로 담당 읍면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소속이 되어서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청은 본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그렇게 체육대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읍면이나 본청은 공히 계상이 되었고 직장 화합 체육대회도 이것도 매년 개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올해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본청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직원들도 역시 전에 같이 본청 실과는 담당 읍면에 공히 소속이 되어서 읍면별로 대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민선 이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직장체육대회는 늘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는 전체 본청, 읍면 직원들과 가족이 동반해서 한 번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들었습니다만 열심히 해봐야 부면장 제도도 없어지고 면장도 못하니까 명퇴를 할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잘 받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최대한 읍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면단위에 건물이나 장비가 좋은 것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나 저희들로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두 사람있던 것이 한 사람으로 바뀌고 해서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안하니까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이 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소방차에 대해서 작동을 한 사람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직원이 없더라도 밤에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차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준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에, 본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소방직 공무원, 지금은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자치단체 소속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대는 정규 공무원들은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산하가 되어서 안동 소방서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방직 공무원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제도가 있고 존속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태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선 운영상에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불이나 일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읍면장이나 대구 소방파출소에 지시를 받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도 최대한 조기에 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이 나서 신고를 하면 출동을 의성이나 안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 타고 난 뒤에 소방차가 오니까 군민들에게 안 좋은 시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 의원   
  위원장님, 신원호 의원입니다. 방금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1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인데 조금 전에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계를 다 작동하더라도 현장에 차를 몰고 나갈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일이고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작업복 구입 지급하고 320명 해놓았는데 작업복이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이 대원들에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작업복을 구입해서 지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원들의 몸에 맞도록, 맞추어서 하도록 현금 지급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회계절차상 의용소방대 피복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이즈를 재어서 그렇게 몸에 맞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신원호 의원   
  무작정 지급을 해놓으니까 맞지 않아서 사실 입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대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재어서 옷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예, 각 대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면 사이즈하고 재어서 몸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내 놓으셨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공무원 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첫째는 호구지책과 관련된 급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승진 기회로 크게는 두 가지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 의원   
  저는 두 가지도 그렇고 신분보장이지요? 공무원 신분보장이 가장 첫 번째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이나 제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본청에 3월 중에 어떠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지금현재 공무원의 사기가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실무 책임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첫째 희망이 있을려면 자기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과연 의성군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주지 공무원 인사고가 제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의성 10만 군민을 만들고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공무 시간 외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는 부득이 군위에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칩시다. 직원이 부모를 모시고 군위에 있는데 여기에 오도록 할려면 여건을 갖추어 줘야 되지요, 사무관 이상은 임대아파트를 세를 주어서 가지고 있지만 9급, 8급은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사고가마저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공무원이 사기가 안 죽겠습니까? 테니스 대회한다고 사기가 안 죽고 직원들 가족 건강관리를 해 준다고 사기가 안 죽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인, 공식적인 테두리 이외 제재를 안 두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램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기를 올리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기책은 많이 내어 놓았으면서도 군데군데 사기를 팍팍 죽이는 안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의 주 업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력관리입니다. 아까 오명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의성군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질타성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정말로 하위직부터, 힘 없는 공무원부터 마음놓고 공직생활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무과장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우선 신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특히나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읍면 직원들 사기는 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승진 기회폭도 줄어졌고 제약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본청이나 읍면, 또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골고루 신분보장이 되고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균등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춥고한데 연일 군정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 소관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의안번호가 291호가 되겠습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방의 조례나 규칙 고시로 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모든 업무가 옳게 추진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군에 공장을 하나 설치할려고 해도 규제하는 것이 워낙 많아서 공장 설립을 못한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규제하던 것을,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완화하고 꼭 두어야 될 것은 존치를 하고 그런 목적 하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118개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93건이고 규칙이 25건이고 고시는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18건이 지금 저희들 규제할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완화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저희들 대로는 많이 하고 중앙으로부터도 많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기타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뒷면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입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위원장 이종원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래서 9조까지가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행정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 수당 등, 제9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성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은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기밀, 비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은 4급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공무원의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협의회의 가입 금지 대상으로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기밀, 비서,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업무 등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의 폭이 넓어 대표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하고 관련법규를 잠깐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제안사유에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심지어는 주요골자에는 기밀, 비서,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제3조라고 해놓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어떻게 협의할 자료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중요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각 조문별로 나오는데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앞서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이런 것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자는 물론 내용이 조문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각 기관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4급이상 기관의 장이 있는 그 기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도 군 본청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두 군데 사업소도 4급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산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희망을 하면 우리 본청에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은 조문별로 나왔습니다만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경리, 자동차 업무, 그 다음 비서, 기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본청에는 6급이상은 안 됩니다. 7급이하인데 7급이하도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가입대상이 안 됩니다.
권종규 위원   
  비서는 몇 급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6급이고 6급이 아니더라도 비서는 비서직에 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조에 보면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야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결과적으로 노조형성이다?
○총무과장 이무형   
  그 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굳이 6급이다, 5급이다, 급수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일반 기업체에서도 관리직 사람은 노조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4조 협의회의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5조 협의회의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7조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 제9조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11조 합의 사항의 이행,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4조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6조 세부사항 위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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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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