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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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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새마을문화관광과, 재무과


일  시  1998년11월30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새마을문화관광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새마을 단체 읍면 협의회 4,300만원인데 각 읍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1년에 읍면에는 월 10만원씩해서 부녀회 10만원, 지도자회 1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240만원씩 됩니다.
김성대 위원   
  남자 지도자회 1,200만원, 여자 지도자회 1,200만원, 이렇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예.
김성대 위원   
  바르게 협의회는 얼마 지원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금더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월 15만원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읍면별 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볼링대회,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테니스대회하고 볼링대회가 구장도 틀리고 하는 사람도 틀립니다.
김성대 위원   
  왜그러냐 하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회나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단체마다 지원금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사기도 저하되고 지원금을 받는데는 왜 이렇게 많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적느냐고 따진다고요.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과장님, 체육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 만큼 활동을 충분히 한다고 봅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서 체육인들이나 저희들이 관장하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단체에서는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단체, 체육회 단체들이 상당한 공헌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안 그래도 IMF이고 올해  에 군 예산도 200억정도 감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것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 보수가 있지요, 현재 군에서 미등록된 것하고 등록된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등록된 것은 지원하고 미등록은 지원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고운사나 이런 것은 지원이 많고 보통 사찰이나 암자에 보면 신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하면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많아서 자체 수입도 많고 미등록된 것은 신도수가 적어서 자체 자금도 없습니다. 큰 절이나 이런 데는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미등록이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에서 도비, 국비를 할려면 전통사찰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한정된 국비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디라도 다 같이 해서 하면 좋겠는데 도비, 국비가 아니면 지원 액수도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비,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도비, 국비는 전통사찰이 아닌 등록되지 않는 문화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성대 위원   
  불만이 있는 것이 등록된 데는 신도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미등록된 데는 신도들이 적어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청 씨름단, 과장님이 제주도에도 갔다 오시고 또 의성군이 1등을 해서 좋은데 도비가 내려오지요,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1년에 30%정도 됩니다. 군청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씨름단을 운영할 때는, 제가 와보니까 도비 10원도 없이 군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30%정도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3,8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씨름단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체육복 등에다가 의성군청하고 해서 의성군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씨름단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까 체육복에다가 의성에 대한 특산물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의성군청 씨름단에 군비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도하고, 처음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조금 쓰면 도비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숙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조성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급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2,000만원 미만으로, 당초에는 20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실 200만원 주어서는 주민소득에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사정상 읍면에 공통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농가소득이 얼마이상, 아니면 얼마이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로 군에서 심사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예, 2,000만원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금 자체가 약 3억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같으면 15가구밖에 안 됩니다. 한 면에 하나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만 더해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겠는데 자금을 확보 못해서…….
김명회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융자나  보조의 성격이 아니라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옛날에는 이것가지고 특별지원해서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 15%입니다.
김명회 위원   
  몇 년 거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1년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12억정도가 됩니다. 그것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방금 과장님이 20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가 없어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어느 면에 한정해서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이런 것은 확보를 더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기왕이면 조금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늘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염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앞서 숙의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담배 팔아서 군세를 약 13억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군세를 어느정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저희들 수입은 없습니다. 과에 배정된 담배를 지난해에 100% 팔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제가 볼 때 510만원정도를 했더라고요. 평균치에서도 하위급으로 했습니다. 의성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군세를 올리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예.
정석조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도민체육회나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의성군 체육회 구성부터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회장이 김종필씨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실무 부회장입니다.
정석조 위원   
  사무총장은요?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사무국장은 김종욱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형제간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임원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임원개선은 저희 과에서는 관여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정석조 위원   
  체육회에서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가서 돈을 타가는데 도민체육대회로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같은데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대회라기 보다는 임원들 파티라는 쪽으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단복을 만들 때도임원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선수들에게는 대충대충,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수 개개인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수 피복이나 임원 피복이나 작년에도 거의가 같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9페이지에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의 관리자 현황에 자원봉사자가 다인은 3명이고 금성은 2명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압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인적자원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시설규모라든지 면으로 봐서 금성이 월등하게 더 크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금성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다인 청소년 공부방은 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도에서 우수공부방으로 되어 있고 금성에는 지난해에 개설을 했습니다. 1년 내지 2년이 지난 뒤에라야 우수 공부방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인같은 경우에는 1,460만원이 나가고 지난해에 금성에는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다가 우수공부방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도비 사정으로 인해서 우수공부방으로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정석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단속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개반에 2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단속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저희들 반이 구성된 것은 군에 2개반이고 읍면에 1개 읍면에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월등하지 못합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로 봐서는 검찰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 푸른 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12월부터 명년 1월말까지는 계속해서 단속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석조 위원   
  청소년 단속반이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뽑아 볼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석조 위원   
  15페이지를 묻겠습니다. 탑산온천 관광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자가 1,336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성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래서 의성에다가 중서부 개발촉진자금을 약 2,60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의성군이 뭔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민자 1,360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관광지구로서 선정이 되어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금년 5월29일에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농지조성비하고 부담금하고 지금 업주측에서 못내서 금년에 연기를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계획 자체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탑산온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저희들 업무 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하나뿐인 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책자나 이런데 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돈 많은 분들이 와서 과연 탑산온천에 돈을 연차적으로 천 몇백억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탑산온천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돈이 되면 민자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분과 제주도에 있는 분이 몇 분와서 제가 같이 동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은 어느 곳보다, 일본의 경도온천보다 좋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투자가 많이 안 되겠나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석조 위원   
  22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재가 있습니다. 신평 교안 회관신축 30평에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물론 관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266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회관을 신축할 때 30평가지고도 당초 계획에 나온 설계비 보다가는 훨씬 줄였습니다. 기술적인 건축사들이 건축 설계를 했는데 비해서는, 그 분들한테도 2차, 3차까지 금액을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평당에 얼마얼마하는 것을 실지 농가주택을 짓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설계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차안에서도 이웃에 짓는 건물과 비교해서 교안회관에는 철근이라도 양호한 것이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을 짓는데 철근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평당에 130만원 내지 150만원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것을 느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묻겠습니다. '98년도 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회관이 179개인데 불량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회관이 사실 어느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회관에서 새마을 회관을 가지고 용도를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그 건물은 파산 지경에 와있는데도 거기다가 군 복지위생과에서 회관 수리비, 경로당 수리비 해서 700만원, 800만원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불법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 군정의 방침으로 마을 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은 저도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축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도비가 안 되면, 회관 자체 자금으로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 경로당 수리비로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라든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곡하고 금성하고 다인에, 사곡 음지회관과 다인의 삼분회관 또 한 군데는 도암회관은 불량지구로서 앞으로 철거를 하든가…….
정석조 위원   
  삼분은 삼분 몇 동을 말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삼분1리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량으로 판단이 되면 파손을 시킨다거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지었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의해서 회관에서 빼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회관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그 자체에서 회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이라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인의 외정같은 데는 말입니다. 새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은 작년에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회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을 거기에다가 30평정도로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잘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중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거공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선심 조로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회관 이용도 경로당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상실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회관을 가급적이면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회관 불량실태 말입니다. 그것은 현황을 뽑아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감사도중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한 사업이 모두 잘되었고 또 봉양은 새마을 문고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감사도중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실적하고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9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관사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에서 관리비를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올해 '98년 이전에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관사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안 받았는데 '98년도 2월달인가 IMF 사태 때문에 중앙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관사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다 든지 매각계획을 세운다 든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과장, 과장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사대부료를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도 '99년1월1일부터는 전부 대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현재는 매각이 안 되면 계속…….
○재무과장 김명선   
  매각이 안 되고 대부료는 계속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김성대 위원   
  100% 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 읍면장만 안 받고 과장님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읍면장은 왜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읍면장 관사는 작년에 지었고 또 읍면장은 과장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읍면장 관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한 파스 늦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관사가 여섯 동인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해서 몇 동을 줄였는데 행정도 보면 장래를 생각 안하고 우선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장래를 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김성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지도소장님에게는 부과가 안 되었지요? 4급이상은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우선 실과 과장들 5급관사부터, 저희들 관사를 구분하기를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가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군수님 관사이고 3급관사는 과장들 관사인데 과장관사부터 우선 대부료를 받자. 이런 계획을 도에 보고할 때 기획감사실장, 지도소장, 보건소장, 이 4급관사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부과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명선   
  '99년도에는 전체가 군수관사, 부군수관사를 제외한 전 관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관사를 보면 전부 임대료를 안 받았는데 실지 과장님들이 임대를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어떤 과장은 관사를 배정받고 어떤 과장은 관사를 배정 못받은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재무과장도 관사를 배정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과장님하고,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관사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나 마 과장이나 우스개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관사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도 관사 사용료정도의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진심으로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대구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용도로 써야되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서는 읍면장관사는 솔직한 말로 올해 당초예산에 전부다 지어가지고 배정을 할려고 했는데 IMF 사태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이미 지난 일이지만 총무과에도 보면 무선호출기나 휴대폰을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가능한 형평성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의성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이 관리하기 어려운 필지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 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도서동 아파트같은 것은 내어 놓았는데 1, 2차 공고를 해도 IMF 사태 때문에 그런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고 또 관사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빨리 매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필지는 있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싶다 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선이후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불하라든지 매각처분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그래도 IMF이고 군정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필요하면 매각을 해서 군의 세입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담배가 제가 알기로는 4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담배가 오른 다고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소매점으로 주는 양이 전에보다 약 2분의 1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보면 양담배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담배를 소매상들이 주문하는 대로 주는데 10월달부터 소매상들이 원하는 만큼 담배를 안 줍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사러오는 사람들은 많고 담배는 없고하니까 양담배를 파는데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면, 현재 소매상들이 보면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거리상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면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해서 팔면 담배판매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청에서는 공무원들도 고향담배를 팔러 각 시군에 나가는데 다른 도에서도 의성에 들어온다고요. 덤핑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45억의 큰 세입이 들어오는데 소매상들에게도 군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애용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김성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담배 세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제도가 이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딱 짤라서 잡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사실상 담배가 과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담배를 한 갑사던 사람이 두 갑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고향담배 판매운동하는 거래처인 대구에서 도 담배는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지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만드는 한정이 있고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구하는 대로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담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고 또 거리 50m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만약에 거리상 규제가 풀린다면?
○재무과장 김명선   
  풀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50m거리인데 군에서도 그것을 건의해서 현재대로 두는 것이 낫지 풀린다면 의성군에도 실지 대구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성읍에 담배판매 현황을 보니까 의성읍하면 상당히 큰 읍면 중에서 최고 큰 의성읍이 1년에 총 공사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담배판매실적은 최고 저조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공무원을 자꾸 보따리 장사를 시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읍면에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조한데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면단위에서 나가 있는 분하고 읍에서 나가 있는 분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의지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에서 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담배팔기 운동을 해도 협조가 부족한 것 같고 공무원자체도 면부에 있는 공무원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하고 연결이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에 있는 공무원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마다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담배 세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의성군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이 실적을 올려서 그 읍면의 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재무과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입니다만 계상해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로 상사업비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억이상, 2억이상 하고 싶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무리한 요구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전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 목표가  45억이지요? 45억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마다 담배와의 전쟁입니다. 사실 45억하면 우리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읍면에 재무담당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 1,600만원씩 대월 약정을해서 담배를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70만원인가 100만원을 출장비로 해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재무담당 1인당 면장한테다가 위임을 하든지 1,500만원정도를 통장에 입금시켜주어서 담배를 정말 효율성있게 팔 수 있도록 하면 금년은 45억이지만 내년에는 90억까지 팔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실탄을 줘야 전쟁터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담당 보직을 아무도 안 받을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가장 밉상 받는 사람이 재무담당이 아니냐, 이래서 이 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담배 때문에, 본인이 장을 펼쳐놓은 것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다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45억이 아니라 90억을 내년도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잘 줘서 그렇게 했을 때는 45억보다 그 배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출장비라든지 재무담당 통장에다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줘놓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입찰참가 수수료가 1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타 군에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보다 2만원정도 상향을 해서…….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대부분 1만원인데 1만원해도 먼저번에 건설협회에서 '입찰건수마다 1만원 받으면 너무 심하다.' 해서 1만원을 받지 말고 서울시가 3,000원 미만입니다. 이래서 서울시와 같이 적은 돈을 받으면 좋겠다. 이래서 건설협회에서 저희들 각 시군에 공문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들이 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간 일부 군에서는 그것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1만원도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추세를 봐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지금현재 금년에는 의성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삭감 안 되었습니까?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건설 업체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더 올리면 우리가 세수확보하는데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입찰에 참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우리 군만 올리면 다른 데서 의성군은 별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읍면에 체납세 때문에 군 전체가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잘 거두어 들이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조금 전에 정석조 위원님께서 담배팔기 운동에도 많은 돈을 읍면에 배정을 해놓고 담배를 팔아라. 이렇게 어깨가 추슬려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렇다면 제 욕심같아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점과 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된 건설공사 135건과 용역사업 59건이 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 5,000만원이상 사업도 21건이 있으며 각종 사업 및 관급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종전까지는 전문건설업체는 5,000만원이상 종합건설공사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사는 예정가의 평균 90%에 낙찰이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공사는 낙찰율이 평균 96%이상으로 계약되고 있는데 업자 선정과 계약 낙찰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경리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시와의 낙찰율에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군비 예산 절감차원 측면과 입찰참가 수수료 등 군 세입 증대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급적 공개입찰에 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우선 입찰에 부하고 할 수 있는 사항, 이제 정석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은 전문공정으로서 5,0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일반 공정으로서는 1억원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의계약이 개인과의 수의계약도 있고 어떤 협회, 농공단지 이런 데와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수의계약은 96%이상이고 입찰하는 것은 90%선에 머문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것은 3%를 절감한 97% 선상에서 수의계약하는데 이 수의계약 대상은 대략 관내 업체들로서 영세 업체들입니다.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보통 3%정도 절감을 하고 97%정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에 부하는 것은 90%인데 예정가격의 90%로 해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90% 내외선상에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타 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의성군에 단종면허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 분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줍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대체적으로 평준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평준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업자선정 그런 것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그 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명선   
  군수님은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 거기까지 일일이 업자를 알 수도 없고, 저하고 경리계장하고 대체적으로 그 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석조 위원   
  보편적으로 면 같으면, 예를 들어 안계면 같으면 안계면에 있는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정석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니까 안계에 있는 업자가 다인에 와서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 분은 공사라고 그러면 그 분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소관이든 간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분은 한 두 건정도인데 이 분은 여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에 있는 분이 다인까지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로비를 잘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명선   
  안계에 있는 분이 다인에 하는 것은, 읍면별로 공사 건수가 고르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공사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다인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사들이 그 업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말입니다. 의성군 업체가 아니라도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라도 거기에 이사등록이 의성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수의계약을 의성군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관내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든지 어떤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관외의 업자도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관외 업자하고 계약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의 몇 건이 있지 싶습니다.
정석조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의 업자들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한 업체가 의성의 공사를 다른 분들 보다도 한 두 건 더하니까 본인은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이사등록을 해서 외부 업체를 끌여 들여서, 다시 말해서 대구에 있는 업체를 자기가 이사등록을 해서 '자, 내가 이 업체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를 보고 공사를 하나 더 달라.' 이래서 공사를 받아서 알고 보면 본인이 한다고요.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끌여 들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다가 또 하청을 준 것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에 사실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외에 있는 분 말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질타를 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정석조 위원님이 말하는 뜻을 저희들이 소화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해도 재무담당들이 고향담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99%를 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판매 기준을 하는데는 공무원이 많고 또 인구가 많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많으면 많이 판다는 관념에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수가 읍면과 본청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담배 목표는 보면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의성읍 이야기를 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목표설정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성읍에 조금더 많은지, 같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목표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목표를 보고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350%, 260%하는 읍면이 많지만 하다가 보면 많이 팔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런 요인이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지방세 목표가 IMF라든가 또 담배 소비 관계로 내년부터는 판매하는데 광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4억이나 금년보다 증액을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외에는 다른 세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군유재산하고 나와 있는데 대지도 매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한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촌에, 면사무소 인근에 개인들이 군유재산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년 전부터 매각을 해서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조건상 안 맞는다는 이런 이야기로 수년간 끌어왔습니다. 그 사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촌시장의 확장관계로 유보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시장확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유재산 매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관외등록 차량이 다섯 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에 두 대, 읍면에 세 대인데 총무과 감사 때 보니까 아홉 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청에 네 대하고 읍면에 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수가 틀리는지요? 그것도 며칠 사이에…….
○재무과장 김명선   
  이 감사자료는 11월14일자입니다.
이성한 위원   
  자료를 뽑은 것은 총무과나 재무과가 하루나 이틀 사이이지, 같은 시기에 자료를 발췌했을 것인데 많은 공무원 수는 아닙니다만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먼저 말씀하신 고향담배 목표설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는 저희들 읍면에 물론 직원이라든지 읍면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읍면에 200만갑, 군 전체 20만갑 했는데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 비례에 비해서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의 목표설정은 저희들이 읍면 공무원 수라든지 읍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15만갑, 10만갑, 13만갑,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더욱더 세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목표를 그렇게 정했고 또 읍면보다 군의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은 군의 공무원과 읍면의 공무원이 담배를 파는 연관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군에는 갑은 적습니다만 읍면에도 많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에는 여비라도 몇 푼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군에는 일체 경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촌면에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불하를 못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는 대지 같으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월30일 이전에 대지상에 건물이 있었는 그 대지에 대해서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불하가 규정상 되면 즉시 불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관계가 총무과와 저희들 감사자료의 내역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뽑을 때 11월14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서류를 대조해서 어느 것이 틀리고 맞는지 구분해서 별도로 이성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목표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 전부터 읍면 재무담당들이 내색은 못하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액이 잘못되었든지 군과 면이 율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군에도 여비를 책정하셔 가지고 많이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조금 그렇고 단촌 경우에는 새로 시장이 확장이 되고난 후에 군에 한 번 건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바로 면사무소 앞에 두 세 집이 있고 회의실 뒷편도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촌 시장확장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못했는데 우리 면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관계는 제가 개인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고향담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담배가 외지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읍면에 보니까 외지에 가서 팔아야 되는 담배가 시중에 나가서 팔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상가에 상을 당하면 면에서 면에 담배를 가지고 갑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외지에 팔아야 외지 수입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관내에 팔 것 같으면 안 파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읍면에서는 힘들 것이고 재무과에서 외지에 판매하는데 고정 라인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이제 담배를 저희들이 군에서 고향담배 팔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군의 실과소나 읍면에서 외지에 안 팔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단촌에서 가지고 와서 의성읍에 가서 팔고, 의성읍에서 떼서 단촌면에 가서 팔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를 든다면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담배를 판 것 중에 한 갑도 관내에서 팔았는 것은 없습니다.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개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조금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라인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를 든다면 관내에 한 갑이라도 유출된 바가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재무과나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읍면에서는 상을 당하면 거의가 면에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안팔도록 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전부 보니까 96%선에서 고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보니까 95%짜리가 하나 있고 95.5%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부 96.9%인데 5%를 줄인다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3%정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3.1%가 되었는지 그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은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급, 도급으로 넘어 넘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는데…….
○재무과장 김명선   
  이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명회 위원   
  낙찰을 보면 낙찰본 분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인같은 경우에 보면 하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데 실예를 본다면 의성군 입업협동조합에 주는 것도 1차 건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했지요.
김명회 위원   
  신영호 씨가 직접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데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영호 씨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꼭 96%를 하시지 마시고 군 세수 증대 방안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하게 낮추어서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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