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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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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 예비 심사한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원호  김기태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2.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 설치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완화한 제10조이며 외·내부 도색은 연 1회씩 하는데 2년에 1회씩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고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입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울 및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를 '거울'로 하도록 하고 제10조제3호중 '연 1회이상'을 '2년 1회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이상으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시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에어타월기 설치 의무조항과 공중화장실의 내부 도색 관리기준의 완화이고 의의내용으로 군민의 편의보다는 공중화장실의 편리를 도모하므로 위 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5조쯤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수건대용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공중화장실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예.
○위원장 신원호   거울로 한다고 하면 거울은 해 놓고 에어타월기나 롤러타월기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밑에는 연에 1회 도색하던 것을 2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3.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의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용어의 변경으로 안 제3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합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을 완화하는데 '관내 거주자만 허가가능'을 '타지역 거주자도 허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별표2〕'를 '법률 시행령 〔별표 8〕'이고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금년 10월1일부터 10월20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상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이 '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4.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영·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제도 폐지,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대상 완화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다. 청결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로 안 제3조의2, 라. 쓰레기 청결 포상금제 지급 신설로 안 제15조의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는 '99년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입니다. 
  이상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대상,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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