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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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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8일(수)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기간동안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군정질문과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외 3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인데 예비비 승인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도 동일액도 되겠고 예비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건에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가 9건 21억4,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사업비 2건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11건이 27억7,120만7,000원을 지출하고 그 지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세항 사회진흥, 세세항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실업자 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이 3,4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실업자 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이 2,880만원, 상하수관리에 4,978만1,000원, 청소관리 675만원, 사회진흥 공공근로사업에 1,263만원, 인사관리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관리 국고보조사업에 역시 실업자구조 대책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에 수해응급복구사업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자체사업비에 수해응급복구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국고보조사업 실업자 구조대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역시 5억2,8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 지출 현황은 35억5,123만1,000원 중에 지출액이 27억7,120만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7억8,00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잉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서 27억7,120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21억4,220만7,000원,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수해응급복구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합계 27억7,120만7,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예비비를 그때 유통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국고보조사업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빨리 제대로 영달이 안되어서 지금은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은 쓰고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승인을 했는데 그때는 유통과장이 일단 예비비로 되돌려서 쓰고 공공근로사업 돈이 내려오면 자리를 메우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 줄로 우리 전체 의원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돈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왔는 돈은 어떤 곳에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신준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가 현장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신과장님이 우선 쓰고, 국비가 의회에 제대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업자 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가 50%, 전체 실업자 구조대책 공공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충당되는 재원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해서 예비비에서, 저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에 얹어서 집행이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과장님께서 우선 국비가 내려왔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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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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