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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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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8일(토)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한경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남동화 간사로부터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동화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간사 남동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시의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삭감액 5억8,000만원을 타 과목 속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0년도 의성군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 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 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경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의성군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 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의성군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삭감액 5억8,000만원을 타 과목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4차에 걸쳐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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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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