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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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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한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예산안과 연계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 등 재원조달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출의 경상적경비 및 소모적인 지출과 각종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 및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분석 검토하여 내 가정 살림살이처럼 생각하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한경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외 3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5,123만1,000원 중에 예비비 승인요청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도 동일 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2건에 27억7,1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9건에 21억4,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 설치 사업 2개소에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사업 2건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5,123만1,000원으로서 쓰레기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 외 11건에 27억7,120만7,000원을 지출하고 그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7억7,120만7,000원 중에 사회진흥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3,4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5월6일날 지출 결정을 내고 승인일도 5월6일로 했고 지출은 5월23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에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2,880만원, 상하수도 관리에 4,978만1,000원,  청소관리에 675만원, 그 다음 사회진흥에 1,263만원, 인사관리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관리 국고보조사업에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700만원, 청소관리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이것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대체 매립장 신규설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6,0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응급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에 자체 사업에 수해응급복구 사업에 3억원, 이것도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 국고보조사업 실업자구조대책 공공근로사업에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사관리에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 지출액은 27억7,120만7,000원이 지출이 되고 예산 잔액 77억8,002만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8년도 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5,123만1,000원 중에서 27억7,120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21억4,220만7,000원,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신규설치 사업에 2억6,900만원, 수해응급복구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합계 27억7,120만7,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나누어 쓰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예비비도 아닌데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수해복구사업 및 자체수해복구사업 3억하고 종합 3억6,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전년도 내지 금년도하고 이 수해복구사업에 정부에서 상당한 액수가 우리 의성군으로 자금이 영달이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3억6,000만원은 별도로 나갔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그 때 수해복구 사업비를 긴급히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도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수해복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각 읍면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군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발굴을 해서 사업비가 위에서 많은 양이 영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어색한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수해응급복구비 6,000만원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시멘트 운임비라든지 지원 장비 유류대, PP포대라든지 이런 응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을 썼고 나머지 3억원은 국가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영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수해복구를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군비 부담분 중에서 설계 용역비로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놓고 사업을 빨리 완료하자는 뜻에서 썼는 내용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3억원은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6,000만원은?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6,000만원은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 시멘트 운임료, 유류대, 포크레인 지원장비 유류대, PP포대 이런 응급적으로 모래같은 것을 넣어서 뚝을 쌓고 하는 긴급으로 해서 6,000만원을 썼습니다.
권종규 위원   
  위에서, 정부에서 수해복구사업에 자금이 영달될 때 용역비는 군비부담입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다 있습니다. 군도라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 지원경비가 70% 같으면 도비 15%, 군비 15%로 하는데 그 중에 설계를 우리가 빨리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뜻에서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되고 총 뭉텅이로 540억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할 때 먼저 이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을 주어서 빨리 시행하자는 뜻에서 그 때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위에서 군비부담은 별도로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군비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3억원하는 것은 어차피 군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부담분을 먼저 예비비로 쓰자는 뜻에서 썼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전체 전년도에 지나간 해에…….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540억 안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권종규 위원   
  540억원은 일반정부 자금이지요? 정부 자금을 540억원을 영달해 주니까 우리가 설계용역비로 3억원이 들었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권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군비 부담은 전체 540억원이 오면 그 중에 국비가 300억, 도비가 예를 들어 200억, 군비가 40억 주겠다. 그러면 그 내역만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돈은 안 옵니다. 돈 오기 전에 공문만 받으면 지구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지구에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제일 먼저 돈을 써야 될 데…….
권종규 위원   
  지시만 내려오고 지침은 영달이 안 되었으니까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기위해서 용역비가 3억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그런 뜻입니다.
권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균   
  실장님, 담당이 보충답변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위원장 한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2.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한경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각종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세외수입 등 세입의 변경으로 추가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획감사실장 김명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회계별로 총계는 1,12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111억8,300만원 중에 상수도사업이 47억3,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6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4,6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3,800만원, 치수사업이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은 7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64억5,012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7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0억7,756만1,000원, 그 다음 보조금이 315억4,231만원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88억159만7,000원, 약 34.3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67억5,022만2,000원으로서 59.1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28억4,3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4억9,8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역시 7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02억8,021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472억9,300만원, 지방양여금도 역시 100억7,7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5억2,9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만 재정자립도가 17.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66억9,135만3,000원, 사업예산이 596억3,963만2,000원, 채무상환이 15억9,163만7,000원, 예비비가 43억8,7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61억6,9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0억1,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21억1,024만4,000원, 사업예산이 77억1,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2억5,146만4,000원, 예비비가 1억1,0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역시 75억3,000만원으로서 약 7.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8,021만7,000원 약 10.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472억9,300만원으로서 약 39.7%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7,7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5억2,9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397억9,676만3,000원으로서 39%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291억4,541만원으로서 28.66%, 민방위비가 2억8,625만원으로서 0.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억5,788만4,000원으로서 2.91%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7억8,69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가 157억8,4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전경비가 172억2,8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지출이 463억8,7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존경비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3억6,6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란에 47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전체 100억7,7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역별로는 군도정비사업 19억7,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1억1,000만원,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감이 900만원입니다. 보조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억2,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35억1,3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병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병무보조금 전체 139억8,2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8,334만원, 의무자 여비가 2,000여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191만원, 그 중에 수간주사 1,030만4,000원, 문화재 보수사업 3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수간주사 466만8,000원, 문화재보수사업 3개소에 3,14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806만원, 노인회관 건립 2개소에 4,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27억7,777만1,000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4억3,903만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50만원, 그 다음에 프린트 구입비 세 대 210만원, 그 다음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42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 의성 주민의식조사 연구비 2,000만원, 그 다음은 경상적경비 총무행정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제2회 공무원테니스대회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선수단복 100만원, 다음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지방세 및 국세 대사작업자 급식비 176만원, 국내여비 2,897만원, 그 다음 회계관리 인건비에 봉급 8,334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관덕동 3층 석탑보수비 2,821만5,000원, 의성향교 대성전 단층보수 5,940만원, 고운사 가운루 보수 7,92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5명에 따른 90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여비 국내여비 방문가정 간호사 위탁교육비 396만원, 성교육 교관연수 및 보수교육비 158만4,000원, 그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의성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기본조사 용역비 600만원, 의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비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시설비 5억원,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감이 891만원이고 5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위에 감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을 하고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노약거택 보호 세대 생활환경 개선 특수시책 자재비 2,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한국전쟁 참전자회 사회활동비 보조 1,000만원, 가정복지에 민간자본이전 노인회관 건립 8,000만원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 도시토목사업 2개 지구에 이것은 3억9,600만원을 감하고 봉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9,700만원, 의성 여고에서 중동교간 도로개설 사업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 아카데미 미술사에서 대도주택간 도로개설 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도면작성용 오토캐드 2000 프로그램 구입비 380만원, 그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4억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8억3,843만원, 도동리 소하천 정비 3억8,47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5억3,090만1,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이 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8,470만원,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2,500만원, 농지개량사업비에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개지구 감이 4,490만5,000원입니다.
  '99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7,295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한 개지구에 22ha 1억9,561만8,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이 경지정리 부대비 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 지구에 4,4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한 개지구에 298만6,000원, 59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9억255만2,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소하천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2억8,200만원, 시설비에 단밀 생송2리 암거설치 감 2,500만원, 그 다음 유통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감이 455만5,000원, 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 산재보험료 445만5,000원도 이것은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작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사과창고 개축비 3,000만원, 그 다음에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과착색봉지 지원으로 2억20만원을 사과 반사필름 공급으로 2억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감이 75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 식육운반차량 지원 한 대입니다. 1,800만원, 축산 지도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3,612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행정에 인건비에 기본급에 감이 9억8,050만5,000원을 감하고 이것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수당 역시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연료 유미터 시군교체 단속 여비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우수상품 전시 판매 위탁운영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간주사 경비 7,079만6,000원, 산지개발비에 시설비 옥산 금봉 산촌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3,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1,259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2,500만원, 야계사방 2,292만4,000원입니다. 사방지 비료주기 5ha에 30만1,000원,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송 소하천 정비공사 3억9,600만원, 하리 소하천정비공사 2억4,5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2억8,2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기본계획수립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 사리도 확포장사업 매곡, 금오간 도로 확포장 등 6억6,5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위성교 가설공사에 12억5,700만원, 다음 매곡 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2억4,800만원, 학미도로 선형 개량공사 2억4,900만원, 막시도로 5억4,400만원, 팔성도로 4억7,600만원, 신락, 외정간 6억8,100만원, 장대, 풍리에 3억4,000만원, 장림에서 박실간 도로 7억1,900만원, 구암, 감계간 도로사업에 8억5,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이 1,556만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디스켓 구입비 3만5,000원, 징병검사 및 정리 사무용품비 72만원, 병무서식 인쇄 150만원, 다음 72페이지 병무 관계 현수막 등 기타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프린트 구입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6,6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991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857억3,4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회계 2000년도 읍면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실장님, 읍면은 유인물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가로등 설치 봉양면 161만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 꽃묘 구입비 이것은 감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해서 98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사업비 14억4,9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해서 14억4,9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액이 5억원으로서 의성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이 30억1,4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사업비 중 도비 15억, 도비 채무부담이 4억5,000만원이며 그 다음에 10억6,400만원은 군비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군재정의 형편상 부득이 5억6,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 감 1억6,55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감 857만3,000원을 감해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57만7,000원을 올렸습니다. 13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감을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14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에 일반 하천 개보수비 6,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에 긴급보수사업 4,000만원,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에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액을 합한 총 예산규모를 보면 1,128억93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993억8,800만원에 비하여 13.5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2% 증가한 1,017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13% 증가한 111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1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34억7,985만9,000원과 지방교부세가 75억원, 지방양여금 9억6,455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6,058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4.37%, 사업예산 부문이 59.13%, 채무상환이 2.52%, 예비비 3.98%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 부분과 예비비 부분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7.26%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37.17%, 지방교부세 18.85%, 지방양여금 10.58%, 국도비 보조금 5.01% 등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8%, 사업예산이 10.64%로 소폭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213.35%로 대폭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23.18%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02%인 109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이 12.65%로 소폭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이 60.82%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0.14%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651.82%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 60.78%, 채무상환이 10.0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1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13% 증가한 2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과 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 수입증대와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 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 계상, 출연금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2001년도 예산 편성 시 군 재정수요에 압박 요인이 되는 의성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 첫해의 예산 심사로 다가오는 21세기 예산 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내실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외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메모해 주시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에 의성군 주민의식조사 연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식조사 연구를 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지 꼭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의식조사 연구 용역비는 주민의식과 보건, 진정, 이런 면까지 통틀어서 우리 지역의 위치가 어느정도에 있는가를 의식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군정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곡물건조기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대 가격의 현 시가가 얼마이며 몇 프로를 보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지금현재 50%가 안 됩니다. 건조기 1대당 50%가 안 되는 경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50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사업이 어디까지나 나중에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현재 어떻게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용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2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해서 식육운반차량 지원 한 대 해서 1,800만원해놓았는데 식육운반차량은 어떻게 지원하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식육운반차량은 특수 차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름, 겨울 없이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보관을 저희들이 안동에서 소나 가축을 도살해서 거기에서 운반을 의성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식육운반 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신준수 위원   
  그러면 식육협회 이런데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축산기업조합에 합니다.
신준수 위원   
  식육 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옥산 금봉 산촌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 부지 매입 두 필지 해서 3,000만원 해놓았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도 부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선 먼저번에도 저희들 올라온 것을 깍아버렸습니다. 지금현재 재원도 없고 한데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깍았는데 해당 과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우선 마을회관부터 부지라도 사줘서 여기에서부터 최소한으로 이것을 사서 회관을 건립하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재불 올렸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동네는 금봉리입니다.
신준수 위원   
  그 안에 보면 밋골, 샛골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연계되는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부지매입비는 그 사업비로는 안 됩니다.
신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의식조사 연구하는데 연구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연구 기관은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나중에 재무과에서 연구 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대충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학교수라든가 민간인,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신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금봉리에요. 51페이지인가 이제 신준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옥산 금봉 산촌종합개발 마을회관 이것이 면적이 약 760평 내지 77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목이 뭐로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못 안에 저수지를 막히면서…….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약 770평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워놓았거든요. 만약에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전용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6,000만원 이상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3,000만원을 세웠느냐, 실장님께 지목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제1회 공무원 테니스대회 10명해서 1인당 100만원씩인데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경상북도 제2회 공무원 테니스대회를 내년도에 2000년도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와서 경상북도 전체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와 선수단복은 우리 군 선수단복이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요구하는 측에서 요구했는 것입니다.
정석조 위원   
  운동복을 하나 살려고 해도 20만원씩 그렇게 하는데 선수단복을 열사람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만원이 안 적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성교육 교관 연수비 및 보수교육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보건직들이 성교육 교관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연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따자면 일정한 기간을 대구에 다니면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면 그 사람이 성교육을 전담을 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도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브리핑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 금년도 예산도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채무상환이 12억6,146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비가 11.19%입니다. 채무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채무액이 전체 210억인가 그렇습니다.
신훈식 위원   
  채무액 중에 연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알기로는 연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신훈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의 총 11.19%란 많은 돈이 매년 채무부담 원리금을 갚는데 쓰여지고 있고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그것은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신훈식 위원   
  채무비는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채무상환은 공단 같으면 공단에서 나오는 회원들이 불입하는 금액으로 상환하는 것도 있고 군비로 상환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보조를 얻어서 상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공단지 같은데 채무부담행위를 일반양여금으로 특별회계로 돌려서 갚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작태가 그렇습니다. 본질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농공단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자기네들이 제 때 제 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요사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까지도 연체되어 가지고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훈식 위원   
  연체된 것을 군비로 상환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우선 군비로 대납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정산한 사후 후속조치는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집행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속조치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후속조치를 서류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군비를, 아무리 농공단지 업체이지만 우리가 권장하고 지역의 기업을 살릴려고 입주시킨 업체이지만 부도난 업체까지 돈 갚아주고 후속대책을 전혀 안 세웠는데도 해마다 채무부담행위는 늘어나고 근본 대책은 없고 또 금년세입이 작년 세입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지방세수가 늘어나야 될텐데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세수 증대 계획도 전혀 없고 중앙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탈만 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냐, 본 위원은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세수를 전담하는 주무 공직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아까운 예산 중에도 보면 수정예산이나 본 예산에 보면 선심성 예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선심성 각종 민간보조나 총 금액이 실장님께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확실히 모릅니다. 선심성이 어느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성에 지금현재 7만8,000인구가 되었는데 공통되는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 회나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은 모두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낍니다. 농업정책은 농업정책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사업 개발비는 포괄적으로 경제사업 개발비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를 가꾸고 해야 되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고운사가 고유한 문화재는 맞습니다. 고운사 예산을 보면 매년 계속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보면 8,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확인하고 우리 행정이 관리까지 합니까? 민간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고운사 가운루 보수비는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신훈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한 번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특수 차에 대한 답변이나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그 차를 식육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축협에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축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아까는 민간협회로 준다고 했다가 축협에 준다고 했다가 답변이 중복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기업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신훈식 위원   
  여기에는 식육협회 판매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렇게 하면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식육점에 서비스 부분은 타 지역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보다 못하다. 잘한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중 정도는 안 가겠느냐 생각합니다. 
신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4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5명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공무원으로 말하면 봉급입니다.
권종규 위원   
  공중보건의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입니다. 공의입니다.
권종규 위원   
  진료활동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월 3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봉급하고 똑 같은 그런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을 왜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보건소에서 계상이 빠진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실장님, 보건소장 벌부터 주세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무계획성이 심한 것인데, 그리고 50페이지에 노약거택보호 세대 생활환경개선 특수시책 자재비 500가구이지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은 거택보호세대 어려운 사람들 안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간단히 예를 들면 집에 어떤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해 주는데…….
권종규 위원   
  보수해 주는데 이것은 왜 본 예산이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이것도 빠트렸습니다. 빠트린 것보다 본 예산에 하고 수정예산하고 과정에서 이것은…….
권종규 위원   
  돈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필요한 경비가 안 되겠느냐 해서 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도 벌 주세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짜는데 이런 것을 빠트려서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실과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을 주세요. 그리고 60페이지 사과착색봉지 지원 부기조정을 했는데 반사필름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착색봉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사필름으로 부기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부기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실장님, 잘 모르지요? 전문위원님 황 과장님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이 있는데 임도시설 2㎞, 임도 구조 개량사업 10㎞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도하는데 군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 부담분입니다.
권종규 위원   
  뭐 때문에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부담분 같은 것은 많이 못 올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얼마, 부담분 얼마, 군비부담 얼마, 그렇게 만들어야 알기 쉽지 임도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 군비만 들어간다고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예.
권종규 위원   
  그러면 자체 벌을 먹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말이지요 본 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 넣은 것인지 도대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각 실과소장들이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61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 이것은 왜 756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보상금이 감되고 단가 확정이 안 되었다가 50만원이…….
권종규 위원   
  전문위원님, 담당 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공수의 756만원 감되어서…….
○기획감사실장 김명선   
  756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보니까, 어딘가 900만원이 있었지요?
권종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수의 수당이 내년도에 얼마 지급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66만원 가량을 잡아놓았다가 50만원으로 내년도 공수의 수당이 확정이 되어서 해당 부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확정된 금액을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종규 위원   
  60만원을, 전체 6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756만원 감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사과착색봉지 목조정한 사유를 꼭 알아내야 됩니다. 과연 의성이 뭐가 더 필요한지 착색봉지가 더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반사필름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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