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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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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의성군수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임차료 상한 규정 및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등을 현행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이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법 제24조 임대차 기간조항과 동법 제25조 임차료 상한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27조 임차료의 상한과 제28조 임차료 지급제한이 폐지되었고 군 조례에 농지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 이용실태 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농지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조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한다. 괄호닫고, 농지법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 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둘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셋째, 법 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넷째,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다섯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여섯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일곱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여덟 번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아홉째,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위원구성,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 괄호 열고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위원장 신원호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사전에 조례안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다 읽어 보셨는데 이것을 유인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명세 위원   
  예, 그러지요.
○위원장 신원호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   
  제5조 위원회의 위원구성,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8조 조례 개정의 건의,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서 첫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둘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농지관리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으로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원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임차료 상한 규정 및 농지관리 위원회 기능 등 현행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의 제목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변경으로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 기능을 추가하며 농지관리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 및 임차료의 상한 규정의 삭제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농지관리 위원회의 명칭,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제4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제7조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8조 조례개정의 건의, 제9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아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금번 정부의 역점 시책인 자체 개정해야 할 규제대상 사무와 그 다음 수도사업소 직제개편으로 사업소가 새로 설치되므로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수도 요금 수준이 현재 생산 원가에 미달됨에 따라 재정의 결손이 가중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의로는 규제개혁관련은 기획감사실과, 물가인상관련은 유통경제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6월달과 7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 조항보다 뒤를 보시면 이해가 쉽지 싶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목적에 현재 수도급수조례는 수도법 제17조에 의해서 적정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8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17조가 23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문에 있는 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밑에 제4조가 있습니다. 4항에 보시면 임시용 급수장치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시용 급수장치는 '95년도 8월달에 업종별 요율 개정에 따른 임시용 급수장치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조문에는 삭제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삭제코자합니다.
  그 밑에는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1개소의 전용급수장치는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집에 수도꼭지를 한 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시면 도로 복구비에 설계 수수료하는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에 보면 설계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조문에 설계수수료하는 말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설계수수료를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시면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도로공사 전에 각종 공사로서 하수도 공사, 또 상수도 공사, 각종 공사 시행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는 도로공사를 각종 공사로 내용을 보완시켰습니다.
  제18조에 보시면 제2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해서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흠하는 말은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아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용어가 맞지 않아서 급수판매하는 말은 없습니다. 수돗물의 판매라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26조 급수정지와 폐전이 있습니다. 제3항에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하는 말은 1항하고 말이 비슷해서 3항은 삭제를 시킵니다. 1항과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용급수장치에 2개 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는 폐쇄를 하도록, 1가구에 1개 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집에 급수장치가 2개 있는 것을 1개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유지 측면에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31조가 되겠습니다. 31조의 중간에 보시면 가정용 2종 요율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용 2종 요율은 '95년도 8월달에 업종별 요율 개정에 따라서 2종하는 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조문에는 삭제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제수수료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수수료는 이것은 신규로 급수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수수료, 시공을 하면 시공자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밑에 계량기시험수수료,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8월달 개정 이전까지 인상이 없어서 설계수수료는 32㎜까지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그 다음에 40㎜이상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도 신규 설치자들 한테만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현행이 13㎜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20㎜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50㎜가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평균 31.8%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는 별표 2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17% 인상을 하면 가정용이 10톤까지가 1,200원에서 개정이 1,4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요금을 생산원가에 도달하도록,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됨에 따라 재정의 결손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그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급수조례 관련법령 변경, 임시용 급수장치의 폐지, 전용 급수장치는 1개소 1급수 장치를 원칙으로 함, 공사비 산출시 설계수수료 포함,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소재 변경, 수도사용자의 급수판매 금지, 직권폐전완화, 용어의 수정 가정용 2종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업종별 수도사용 요율의 17%인상, 설계, 시공자재 검사, 준공검사,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인상, 계량기 검사수수료 인상, 시설분담금의 평균 38.1% 인상 등이며 규제개혁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규제대상 사무 중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체 개정해야 할 규제대상 사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군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각 조항을 심도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제6조에 보면 1가구에 수도꼭지를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가구에 1꼭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도 있어야 되고 부엌에도 있어야 되고 마당에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1꼭지 내지 4꼭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는 변경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수도꼭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도꼭지가 아니고 계량기입니다. 계량기는 한 집에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요금이 보니까 업종별 수도사용요율 평균 17% 인상인데 아까 생산원가에도 미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원가는 톤당 얼마정도 들기 때문에 17%를 인상해야 되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생산원가가 톤당 827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판매단가가 301원으로 인상요인이 170%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를 인상해도 3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인상요인이 100%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까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생산원가에 100%되도록 인상하라고 아래께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시군 실정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못하고 우리도 군위군하고 청송군하고 인근 군하고 요금을 맞추어서 인상률을 맞춘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인근 시, 군에도 17% 선으로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군위군에도 20% 인상하고 청송군 같은 데는 '97년도에 인상을 하고는 이제까지 인상을 안 해서 올 7월달에 50%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58원이고 그 다음에 군위군에는 인상을 해서 396원으로 저희들 군에는 17%를 인상해서 352원으로 근사치에 갑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도 인상안을 결재과정에서 인근 군하고 비율을 맞추라고 해서 17%로 맞추어서 352원으로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3㎜를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다면 78%가 인상되었다는 결론인데 기본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뒤에는 보니까 40 몇 프로인데 13㎜만 78%정도 인상이 되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시설분담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경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이것은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별로는 '95년도 8월달에 하고는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을 낮추고 앞에 것은 비율을 높여서 평균 31.8%로 맞추었습니다.
한경균 위원   
  13㎜하면 78%정도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70%정도 됩니다.
한경균 위원   
  인상폭이 안 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인상폭은 큽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경균 위원   
  계량기하고 시설이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한경균 위원   
  기본 계량기가 주로 비싼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계량기 가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균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인상폭은 그렇습니다만…….
한경균 위원   
  4만원에서 갑작스럽게 78% 인상이 되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타시군하고 전부 인상요금할 때는 협의를 공문을 받아 가지고 타시군하고 평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성군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요금을 인상 못합니다.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산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요, 여기에서 인건비는 어느정도까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인건비는 저희들 수도사업소 인건비는 1년 예산 서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은 상수도 시설 자산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하영호 위원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돈 전부다 합니까?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자가 원래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의성에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누수량이 상당한 양이라고 하는데 누수되는 양을 포함해서 원가를 따져서 17%나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만한 인상요인이 있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원가 계산하는데는 누수량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원가 계산을 작년 연말에 해보니까 827원정도 나옵니다. 827원정도인데 작년에 301원을 받아서 인상요인이 170%정도 요인이 생겼습니다. 생산원가에 맞출려고 하면 현재 요금을 170% 인상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25%씩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나 중앙에서 2001년까지, 각 시군에 공히 상수도 요금이 전부다 적자입니다. 이래서는 유지관리 면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2001년까지는 생산원가에 100%수준에 도달하도록 전부 인상하라고 공문지시도 있었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톤당 물 생산 가격이 얼마인데 그러면 누수가 많이 되면 누수되는 요금도 전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생산원가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톤 생산하는데 누수가 몇 프로 되면 1톤 생산하는 가격이 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누수가 되어도 요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아니지요. 누수가 의성에는 20%에서 22% 누수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가 계산한 것은 누수량은 원가 계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상요인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수가 덜되면 주민부담이, 인상이 낮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원가 계산을 할 때는 누수되는 양 원가는 안 들어가 있어서 생산원가하고 톤당 단가 인상하는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누수가 되면 포함이 되어 야지요.
하영호 위원   
  의성읍에 하루에 누수가 안 되면 1톤을 공급하면 되고 누수가 되면 누수되는 만큼 더 공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톤 공급시킬 것을 1톤 200을 공급시켜야 읍민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가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톤을 먹고 1톤 200의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되는 장소를 빨리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파이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수도 요금인상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사유도 수요자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반회보를 활용하든지 그래서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한 후에 인상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그것은 8월달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바로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영호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성읍에 1일 누수가 22%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신준수 위원   
  그러면 의성읍에 1일 공급되는 톤수가 몇톤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지금 4,500톤입니다. 여름에는 5,000톤정도 됩니다.
신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약 5,000톤이고 지금은 4,500톤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약 22%내지 25%정도 1,000톤이 누수가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 위원   
  어떤 대략적인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누수현장이 몇군데 있으니까 이렇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누수량은 지금 어디 새는지 모르니까 현재 보수하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물 공급해 주는 양하고, 퍼 올리는 양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양…….
김기태 위원   
  그렇지요. 계량기에 의해서 실수요자한테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1일 1,000톤정도 누수가 된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이것은 전에부터 의성군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공히 그렇습니다.
김기태 위원   
  자꾸 타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의성군 상수도 하는 것이 급수관이 옛날부터 노후가 되어서 가정용 급수관까지는 누수되는 데가…….
김기태 위원   
  잠시만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이 오래되었다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해서 22% 내지 25% 누수가 된다면 군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대로 오래 되었다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상정한 일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매년 누수관 보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조금씩 우리 요구한 대로는 확보를 못하고 예산이 서는 대로 누수관을 고치고 했습니다.
김기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자체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충 추정해서 22%다. 아니면 실 수요자들에게 돈받는 것이고 영수증 받는 것이니까, 공개되는 것이니까 22%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누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우리가 하루에 공급해 주는 것하고 요금 걷어 들이는 것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22%에서 25% 된다고 하는데 누수관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물이 약간 새서 땅위로 솟으면 금방 고치는데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새버리면 육안으로 안 들어 나기 때문에 새는 것을 알아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유지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기태 위원   
  땅위로 솟아나지 않으면 예산가지고도 어떻게 지점을 찾지 못하고 공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어디에서 새는지 원인을 찾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준수 위원   
 하루에 돈이 82만7,000원하는 생산 원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앞으로 누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어떻든 최대한 누수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니면 최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관내에만 이렇게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신용택 위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같은 간이 상수도에 시설할 때는 보통 20만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것을 7만원이나 상당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보조나 그렇게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죄송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용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누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타 군에 누수되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지금 저희들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문으로  온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평균 도내에도 25%선이 됩니다.
○위원장 신원호   
  소장님, 근본적으로 원인이 노후관에 있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노후관에서 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서 누수가 되어서 육안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면 금방 고쳐버리면 되는데…….
○위원장 신원호   
  소장님 판단만 말씀해서 노후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러면 신설이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수도를 넣는데 평균 얼마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신원호   
  수도관에서 들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원관에서 거리로 다 틀립니다만 보통 60만원에서 80만원,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러면 그 금액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분담금 같은 것은 세입으로 불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계획된 어떤 앞으로 상수도를 다 보급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분담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분담금 같으면 신규설치하는 사람한테만 부담시키기 때문에 일반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원호   
  앞으로 계획을 해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이것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이 금액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대리1리 같은 데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재 넘어서 학미1리는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상수도를 거기에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한 집만 넣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한 집만 하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으로 해야 되지 거기까지 급수구역을 설치하려면 그 구역에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하는 것하고 둘이 하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래요? 그러면 군에서는 원관을 어디까지 연결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지금 예산만 되면 원관을 깔아 놓고 동네 들어가는 데만 자기들 부담을 하면 상당히 적게 부담이 돌아가는데 현재 수도사업소 예산으로는 실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동네 앞까지 원관을 깔아주고, 동네 앞에서 들어가면 개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원장 신원호   
  거기 들어가는데는 몇 집을 넣든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용택 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수도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도사업소에서도 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기석   
  계량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급수관이 터지든지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사실 보수를 다해 줍니다. 계량기에서 자기 집 안에 있는 관이 터져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정금액은 없습니다만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자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안동지점간에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습니다. 의성군이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세자금 융자 한도금액은 경상북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하며 군에서는 융자대상을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동지점으로 추천합니다.
  주택은행 안동지점장은 융자 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 보증하고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되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성군은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겠습니다.
  10월13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융자지원 협약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에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융자 규모 및 융자 조건은 융자규모는 2억5,750만원입니다. 융자지원은 융자금액이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3%, 융자 기간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은 전세 재계약 시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지역은 관내 읍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신청금액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순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안동지점이고 융자방식은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세입자에게 융자를 하고 대손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손실은 군에서 보존합니다. 결손보존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 대손발생 및 결손보존에 관한 협약을 주택은행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융자대상자 선정입니다. 융자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융자신청 접수와 사실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대상자 추천 및 통보는 군수는 융자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서를 읍면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융자실행은 전세계약 체결입니다. 가옥주, 세입자, 읍면장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 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고 융자신청은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을 받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관할 주택은행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성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안동 지점간에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코자 함이며 그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융자한도 금액은 경상북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하며 군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동지점으로 추천하여 주택은행 안동지점장은 융자 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하며 융자금은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의성군이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 결손보존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 자금은 저소득자가 현행 보증인을 선정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수가 보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본 위원은 저소득자가 융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준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순위로 전세입자가 건물주와 1차로 보증을 하고 2차로 돈이 있는 사람하고 하고 3차로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전세입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재산도 차압을 하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군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3개 시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10개 시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했는 데가 한 군데이고 의회 상정을 아니 한 데가 9개이고 13개 군은 의회의결을 거친 군이 5개 군이고 의회 미상정한 군이 6개 군이고 기타가 2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1차로 시도를 정부에서 시에서 했는데 실패한 사업 같이 군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도 계획에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 상정을 아니한 군이 6개 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는 현행대로 보증인을 세워서 하도록 유보를 하고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이 사안은 방금 오명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고 이것이 새로 나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타 의회와도 교류를 하고 타군의 실정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얼마간 시간을 득해서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결의를 유보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원호   
  여러 위원님께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은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본 협약안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중단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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