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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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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6일(토)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98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5억6,900만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6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옳게 못했다는 것인데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불용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받을 수 없는지, 혹은 착오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나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오명세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하고 예산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통상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이월시키는데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안 그래도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것은 자치단체 목에 따라서 20%,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도 있고 또 결산서에 지적하신 대로 전액이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위원님들로부터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은 뒤에 명시이월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런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사전에 모든 기초나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예산을 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지난 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우리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이 작성을 해서 결산검사한 결과를 저희들 집행부에 내려 보낸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런데 유인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예.
○위원장 신원호   
  28페이지까지는 페이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 뒤에는 아예 부속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래 페이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원래 넣기는 넣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예, 모든 책에는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찾기 좋고 질의하기가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8월9일부터 24일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저희들 세 분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도 뒤에 나와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 질의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은 답변만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해놓고 질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세입 징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하는데 전년도 3억100만원에서 단기 5억1,000만원으로 11%나 증가된 체납액 원인과 특별징수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액으로는 약 24억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징수를 했는데 지난 '98년도에는 유독히 많은 이유가 '97년 연말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자들이 상당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수납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은 예년에 비하면 훨씬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앞으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예, 안 그래도 그저께도 도에서 체납액 징수관계 때문에 재무과장 연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모든 지방세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도 저희들 군이 체납세 징수는 도내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명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뒷편에 수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뒤에 부록에 보시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진말하고 건명이 명시이월 사업처리 부적정하고 일반회계 있는데 거기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중에 소도읍개발에 보니까 시정 및 개선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도읍개발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을 못했고 명시이월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소도읍 개발은 어느 지구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1회 추경에 하기 때문에 사전설계나 지역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지구가 선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구선정치 못한 것을, 더구나 1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렇습니다. 소도읍개발은 도비 50%, 국비 50%로 하는데 당초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의성읍을 소도읍으로 지구를 하겠다고 해서 중앙 예산을 따놓으면 그 지구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것도 지금 국·도비입니까? 이월이 되면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예산은 국·도비 보조나 전도를 받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을 못하면 1차 연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2차 연도에도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2년간 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기태 위원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사전에 선정 관계를 잘해서 매년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사업 추진과정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사전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적어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소홀 해서 있는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불확실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원래 명시이월은 이제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이 하반기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비가 519억이란 방대한 돈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니까 사실 업무추진도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서는 지구별로 내어놓았는데 사업추진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명시이월 조서나 사고이월 조서는 내어도 정기 예산이 성립될 때 금년도 조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실과로부터 받기는 12월 달에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12월16일이나 17일날 의회에서 검토할 때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 때 예산계에서 이월조서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겨울날씨가 포근하고 해서 하천개수 작업 같은 것은 동절기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또 2월28일까지 연도 폐쇄기 전에 공사한 부분이 생겨서 그 때 당시에 받을 시점에 명시이월 조서하고 결산서하고 3월초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할 당시에 명시이월하고는 계수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몰라서 또 계수상에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각 사업 과에서 12월초에 내든지 12월말에 내든지 이듬해에 내든지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조서는 맞아야 되지요. 원인은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낙정휴양단지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해째 조성당시 금액으로 자꾸 분양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년 2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확실한 매각방법이든지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사업 과가 별도로 있는데 단지 우리 결산상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얹었다가 연말에 가서 매각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예산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고를 2회, 3회하고 또 심지어 감정을 재감정을 해서 평당 단가도 약 2만5,000원정도 다운을 해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면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 사실은 그 동안 조성하자마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사실 매각하는데 상당히 나빴습니다.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 부지조성 사업은 거의다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매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원호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에 조성 당시 금액으로 분양하려는 형식적인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그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대   
  작년에 2만5,000원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공고도 3회 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은 진짜 군청에서도 조금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데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이 천 몇 백만원짜리라도 본청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실지 사업이 될 때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주는 불합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원래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를 1,000만원, 2,000만원 요구를 하니까 그 사업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선심,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자금운영에 있어서 월 평균 잔액이 4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월 평균 45억 된다고 하면 이 돈은 어떤 저리 이자가 아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금고 이자관계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18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월 평균 45억이라는 잔고가 있었느냐, 그 시점마다 틀리는데 작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이 저희들 군에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어서 수해복구사업이 한 달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45억 하는 것은 일반 세출 일계표에, 쉽게 말하면 바로 준비금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예금수입도 10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재무과장을 맡고 올해부터는 억짜리, 천짜리를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예금조치를 잔고 없이 계속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해보니까 농협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어렵다는 것을 자주 호소를 합니다. 앞으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파악해서 보존하고 나머지는 전체 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하단에 여섯 째 줄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전년도 8,200만원에서 '98년도 회계 연도에는 2억2,2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 된 사유와 실무자들이 최대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반환금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이것은 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예산이 일반 평년의 예산보다 배가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작년에 620억정도가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보조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 반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신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위중1리 철다리공사인데 철다리공사에 1,940만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사실은 5억이 되도 할까 말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심행정을 하느라고 안 했느냐, 요사이 동절기에 안 하면 할 수 없고 1,940만원 가지고 한 20m나 10m밖에 못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선심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누구라도 보면 강에 철다리을 놓는다면 최하로 3,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해야 되지 1,940만원해서는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갔는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이 했는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해주실라면 최하로 5,000만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1억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주고도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이것은 결산인데 이제 회계 연도 중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해서 '99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사업부서에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사실 1,940만원으로 보수를 하는데 적정한 돈인지 아닌지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명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철다리를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1,000m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철다리를 놓아도 최하로 2억 내지 3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할려면 7억 내지 8억이 들고 그런데 1,940만원이 이월되 봐야 내년에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동절기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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