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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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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5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대리 한경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한경균 위원장님을 대신하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998년도 일반회계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628억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6억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1,817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9억6,4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49억6,400만원 및 자금없는 이월액 1,548억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1억6,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9,4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29억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2억3,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1,705억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15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34억8,600만원으로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5억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98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1억8,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5,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4억7,800만원으로서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6,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27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0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억6,8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6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9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29억8,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29억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9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00만원으로서 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5,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3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1억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5,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사업은 세입예산액은 21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4,4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은 21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7,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훈식 의원, 김수년씨, 손무익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 1,692억3,536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157억4,938만4,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534억8,597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45억9,322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46만9,000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3,628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외 5개 부문의 세입결산액은 104억2,833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억5,071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이 14억7,762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액 5억6,796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96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소홀 1건, 예산 편성의 부적정 4건, 세입예산편성 추계 부적정 1건, 채무관리 부적정 1건, 금고자금 운영 부적정 1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처리 부적정 각각 1건, 예산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1건,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8년도 예산결산서 내용이 방대하여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결산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내일 본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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