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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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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5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2.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3.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4.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외 3인 발의)
  7.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9.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접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양일간에 실시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채택하고자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이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준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시행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구성운영 등 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제반장비의 도입, 보안관리,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2.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우종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종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보강, 복구 등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우종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의원   
  총무위원회 윤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윤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 결과 이의 없이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4.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인 의원   
  총무위원회 김상인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과 지방세법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 군세조례 현행 63개 조문에서 100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여 군세조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비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김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 결과 이의 없이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5.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의한 의원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의회 의원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로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여행중 의원숙박비 11%와 국외여행중 의장단 및 의원 숙박비 5%를 인상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6.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   
  총무위원회 김규수 의원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 자격"으로 재적학년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적용하던 것을 1996년9월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의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당해 학년 또는 이전 학교, 이전 학년의 재학중 학년말 교과목별 성취도가 "미" 평정이상의 과목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 이상이고 "가" 평정과목이 없는 자로 교과목별 성취도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김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7.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양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규 의원   
  총무위원회 양대규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세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 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감면중 감면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결과 이의없이 합의 가결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8.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일 신설, 각종 제한사항을 부분적으로 추가, 삭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9.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의장 이종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고한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7명이 2일간에 걸쳐 관내 5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그중 도출된 시공상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요구코자합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담당과장에게 촉구하였으며 특히 '96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책으로 시공한 옥산면 용수곡지 신설사업에 있어서는 누수로 인한 소류지 담수 기능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누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보수 조치토록 시정.개선 요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현지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조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대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등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지방의원으로서 풍부하지 않는 경험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까 두려움이 많았으나 동료의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상호 협조하면서 헌신적으로 참여한 결과 우리 의성군의회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같습니다.
  오늘이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9만여 의성군민과 의회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해걸 군수님, 김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명예직이지만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지역 발전과 의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주민, 행정, 의회가 의성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의로운 의성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합시다.
  다시한번 9만 군민과 9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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