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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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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0일(토)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8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김성대 의원 외 6인 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이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지난 6월10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13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성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 의성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성군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이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10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20일부터 6월25일 까지 6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김성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이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청 시행 사업중 1996년도 이후 완료된 사업장 및 1998년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 받아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현지확인 점검함으로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참고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확인 내용으로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확인반 편성 및 세부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대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이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전정진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진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3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이상으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대 임기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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