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
-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 6.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7.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9.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0.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지무진 의원)
-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 6.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 7.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9.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0.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오늘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등 두 건의 출연안,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무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무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신청한 주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 항공정비단지는 의성군이 건의한 활주로 서측(안) 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이며 의성군민의 미래와 염원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먼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ㆍ경북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통합신공항 합의문에 서명 날인한 장본인으로서 이미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에 비해 경북도에 위치한 의성군이 이렇게 푸대접받도록 방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잘 협조를 하였으면서 정작 경북도내에 위치한 의성군 화물터미널 문제는 수수방관하며 미온적인 자세로 의성군민을 참담하게 하십니까?
그동안 도지사님을 믿고 의지한 5만 의성군민들께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공항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성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막가파식 언론플레이와 불통, 의성군에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무한루프를 깨고 공동합의문이라는 대원칙에 근거하여 의성군민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님과 국방부 장관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공항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구 경북의 상생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음피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대승적인 양보로 협조한 의성군민들에게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ㆍ항공정비단지가 의성군이 건의한 확장성 있는 서측(안)배치가 되도록 의성군민들에게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성 미래백년을 위한 초석이 의성군민과 의원님들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의 서측안은 미래 의성을 위해서 의성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과 희망의 묘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집된 힘으로 의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무진 의원께서 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당사자들은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 군민의 염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국 도시와의 교류 협력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의 협정,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정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 사업 차량의 차령을 1년 단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첫 번째,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은 문화향유 여건이 부족한 지역학생들에게 특기적성활동을 지원하여 학생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성 형성 및 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중학교 영어심화학습은 지역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영어전문학원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정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전용 주거 공간을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2024년 8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채무 보증료를 출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6일에 심사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한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역시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을 조정하고 공적옥외광고물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하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예산 및 하반기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및 연내 집행가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향후 추진 예정사업의 사전절차를 위한 소요경비 등 필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13억 2,200만원을 감액, 공기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여 총 9개 사업에 15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우리군은 9개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약 1000억이라는 돈을 운영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돼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