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4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4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오호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등 두건의 출연안,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24년 7월 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는 2024년 7월 1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오호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등 두건의 출연안,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24년 7월 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는 2024년 7월 1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항구복구 예산과 하반기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과 2025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설계비 등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추경예산 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 이며 일반회계는 799억 6100만원 증액된 8019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50억 3900만원 증액된 590억 1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7.41%, 재정자주도는 54.98%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 보조금수입은 47억 77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74억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6억 7000만원, 물건비는 38억 800만원, 경상이전은 95억 5700만원, 자본지출은 616억 9000만원, 내부거래는 2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1천 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반환금은 49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주요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역시 계속해서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군은 국가투자예산 최대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기별ㆍ단계별 편성원칙에 따라 엄격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재해ㆍ재난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재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항구복구 예산과 하반기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과 2025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설계비 등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추경예산 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 이며 일반회계는 799억 6100만원 증액된 8019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50억 3900만원 증액된 590억 1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7.41%, 재정자주도는 54.98%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 보조금수입은 47억 77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74억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6억 7000만원, 물건비는 38억 800만원, 경상이전은 95억 5700만원, 자본지출은 616억 9000만원, 내부거래는 2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1천 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반환금은 49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주요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역시 계속해서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군은 국가투자예산 최대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기별ㆍ단계별 편성원칙에 따라 엄격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재해ㆍ재난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재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지무진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무진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지무진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무진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