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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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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지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0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유래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시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피해시설 복구비를 지체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을 제한하고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을 적극 감액 하였습니다.
  4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843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700만원 증액된 7770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4700만원 감액된 660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55.68%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억 1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0억 6000만원, 보조금수입 15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9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7억 8000만원, 물건비는 20억 1600만원, 경상이전은 44억 7천 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억 1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8억 8천 5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64억 5천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의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해 정부는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 1천억이 감소하고 내국세의 19.24%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교부세를 재추계 한 결과 우리군도 작년대비 101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감액 추경 없이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60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대표 주력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을 확장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종합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군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올 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유일의 2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등 현재까지 191건에 8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인구의 날 유공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수상 등 각종 정책에서 46건을 수상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박화자 의원, 배재봉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화자 의원, 배재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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