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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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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3. 2.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3. 2.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11시0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80일에서 82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광호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시02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12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동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의성군이 시행하는 인구 늘리기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의성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과를 민원과 및 건축허가과로 분리하고 지역재생과를 폐지하는 등 기구 신설 및 통폐합, 과의 명칭 변경, 국별 업무 조성을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부서 기능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별 소관 업무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방향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3명과 관광문화과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현행 929명에서 93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군민들의 제안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의 개정 등을 통하여 우수 정책 제안을 위한 군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1시0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 세포배양산업센터 공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포배양산업 분야의 기업 및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포배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자립기반 기틀 마련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10.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3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13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84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41만 8천원이 증액된 7770억 39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41만 8천원이 감액된 660억 60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끝으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자구수정 등 의안의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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