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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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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30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4.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4.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관ㆍ단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부당하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한 내용 등을 적발해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2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관ㆍ단ㆍ과ㆍ소 및 읍면 공통 사항 8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41건, 산업건설위원회 45건 등 총 86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88억 9350만 6000원 중에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외 18건의 사업에 51억 26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8138억 4144만 979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8887억 2228만 3952원, 세출 결산액 7293억 5293만 7067원, 결산상잉여금은 1593억 6934만 6885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 외 7건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75세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 외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부서간 공유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 면적 및 금액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정일 2010년 12월 7일 이후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기금의 용도가 노인여가시설, 노인회지원 등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므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동 돌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제공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사업 증진을 위하여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창업 문화주거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금성면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동부권역 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숙박공간, 로컬체험공간 등 청년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2년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자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의 자격기준 중 대표자의 주소를 1년 이상 의성군에 둔 경우를 삭제하고,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감사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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