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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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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원 의원 외 2인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58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이경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9월 23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장 김광호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배재봉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재봉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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