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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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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12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좌석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장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접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윤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종규 위원입니다.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훈식 의원 외 세 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지난 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 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등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요한 모든 방법으로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등 결산 금고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권종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가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에 직급별 정원 결정 시기 단축과 점차 늘어나는 사회보장 여건으로 인한 행정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정원을 증가함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 앙양과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적 성격의 조항 삭제, 기간완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4.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임차료 상한 규정 및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등 현행 농지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제목 명칭을 변경하고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 이용실태조사 확인 및 처분 대상, 농지의 확인 기능을 추가하며 농지관리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및 임차료의 상한 규정의 삭제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신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됨에 따라 재정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업종별 수도 사용 요율의 17% 인상, 설계, 시공자재 검사, 준공검사,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인상, 계량기 검사 수수료 인상, 시설분담금 평균 31.8% 인상 등이며 규제 개혁을 위한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규제 대상 사무 중 상위 법령과 관계 없이 자체 개정할 규제대상 사무의 폐지, 또한 완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6.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정기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새 천년을 맞이 하는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본청 11개 실과,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반은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고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성의 있고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은 가을 추수로 인하여 매우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회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2주일 후면 금년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중요한 의안이 상정됩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모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내실있는 각종 자료의 준비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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