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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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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7월24일(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98년도 수해복구비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993억8,800만원보다 214억3,800만원이 증액된 1,208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113억1,400만원, 특별회계 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추가사업비,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수해복구사업 추가 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법적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 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전부다 보고를 못드리고 위원님들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여기에 보시면 111억3,1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1,2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28억4,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3억6,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9억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4억9,500만원, 이래서 1년간 살림살이할 수 있는 것이 1,20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첨부된 것을 말합니다. 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그 다음 제5조, 1999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사고이월조서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6,878만4,000원으로 한다. 예비비 15억,6,878만4,000원은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혹시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예기치 않는 경우가 생길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1회 추경입니다. 이번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205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재원이 20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8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추가할 재원도 없고 감할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해버리면 세출에 영향이 있고 해서 지방세는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이라고하면 1년에 반복적으로 매년 연도마다 예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해만 한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67억8,881만2,000원인데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8년도에 돈을 쓰고 현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67억8,438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잡수입입니다. 442만6,000원,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데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액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지방교부세는 8억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군에 온 것을 말하는데 기존에 당초 예산에는 397억9,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5,600만원을 더하면 우리 군에 지방교부세가 406억4,9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면 36.52%입니다. 거의 대종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증된 것이 지방양여금인데 2억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옵니다만 당초에 91억1,300만2,000원이던 것이 2억8,100만원이 감되므로 88억3,2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증된 것이 114억5,948만8,000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수해대책비 추가로된 것 92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이번에 불은 것이 114억5,948만8,000원이고 도비보조 불은 것이 16억9,67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당초에 3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참고로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부터 일반회계 수입분야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고 세외수입에 67억8,881만2,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7억8,438만6,000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442만6,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이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 33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8억5,600만원이 증된 것이 지방교부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 군에 5억7,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봉양농협에서 하천변 도로개설하는데 1억5,000만원, 비안에 동서부 간이상수도 개수하는데 1억7,000만원, 그 다음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했는 그 2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2억8,6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교부세는 8억5,600만원이 저희들 군에 추가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37페이지입니다. 2억8,100만원이 감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감했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2㎞인데 3,034만9,000원이 감되었고 오염 소하천 정비인데 작승 소하천입니다. 2억8,100만원,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 기채 이자보전이 3,034만9,000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8,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4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온 것인데 131억5,618만8,000원이 증이 되어서 우리들 예산에 384억2,078만6,000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전부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란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99년도 숲가꾸기 사업해서 110ha에 1억6,342만8,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에 6명입니다. 2,246만2,000원, 이는 보조사업 정리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부분입니다. 61페이지에 일반행정비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IMF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98년도에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과소나 읍면에서 경비도 없고 도저히 못견디겠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할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살림살이를 살아라고 해서 급량비를 본청에는 200만원, 여비를 300만원, 읍면사무소에는 여비를 200만원, 급량비를 3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기일이 지나고 하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급식비해서 200만원, 국내여비 이것은 의사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같으면 관서당경비가 있었습니다만 관서당경비가 폐지되고 일반운영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 과나 그 면이 1년간 살림을 살아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된 것이 뭐냐하면 새천년맞이 홍보 인쇄물 제작에 500만원, 의성 C.I개발에 3,000만원, C.I개발은 뭐냐하면 저희들 군의 표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지만 깃발이 저희들 군에 있는데 아주 옛날에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시대도 바뀌고 오래 되어서, 다른 시군에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이번 기회에, 기본 표시입니다. 뺏지라든가 아니면 깃발, 농산물 표시를 바꿀려고 합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용역회사에 맞겨서 저희들 군에 표시를 새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아보니까 용역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최고 많이하는데는 1억2,0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는 군 형편상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최하 금액의 3,000만원가지고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할려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용 우산 제작하는데 2,500만원, 우산이 행사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선전합니다. 고추, 마늘, 홍화, 작약,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행사할 때 응원용으로 사용하려고 제작합니다. 필요한 것이 250개정도인데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급식비가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비가 300만원, 64페이지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94년인가 장기개발계획을 우리 군 출신 대학교수들한테 부탁해서 계획을 했는데 시일이 지났고 지금현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새로 보완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공청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2,000만원 연구개발비입니다. 의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종전처럼 의성군 출신 대학교수님한테 부탁해서 20년간 우리군이 나아갈 비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대학 교수한테 부탁하니까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유인물도 해야 되고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2,000만원 더 요구해서 7,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120만원만원이고 방송중계 모뎀 구입해서 300만원, 이것은 지방방송, 안동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인데 군보 발간하는데 900만원, 월간 퀸하고 잡지책이 있습니다. 10만8,000원, 뉴스피플하는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13만3,000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매일, 서울신문입니다. 8,000원하던 것이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20만원, 매일신문,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이것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7,000원하다가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8만8,000원이고 군정홍보 테이프 제적하는데 테잎 구입에 60만원, 편집하는데 600만원, 광고료가 있습니다. 특수 농산물 생산광고를 신문사에서하는데 반페이지를 합니다. 그것을 연9회를 해서 2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공보기획담당에 기자 관리하는 에산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촬영도 하러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합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인건비해서 증액된 것이 6억1,3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6월달하고 그 다음에 5월달인가 저희들 군에 명예퇴직자가 1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2,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명퇴가 그렇게 많겠느냐 해서 계상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고 보니까 명퇴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당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부족액 6억1,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인정해서 5,800만원을 풀여비로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은 전체 직원의 풀여비이고 800만원은 예산계 여비로 그렇게 계상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다른데 예산이 과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경비가 났고 관외 출장갈 때, 제주도나 서울갈 때 필요한 여비,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갔는 여비, 농산물 시판 직거래할 때, 선진지 견학할 때 해서 지금현재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할려면 도저히 안 되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임의 풀보조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풀 단체보조에 풀보조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는 다 쓰고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점곡 사과 꽃 축제할 때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노인 전통경진대회하는데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봉양 연날리기 민속놀이하는데 300만원 지원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니까 지금현재 돈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할려면 아무래도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68페이지입니다. 감사계 소관인데 읍면 종합감사 시 유공 공무원 시상해서 48만원인데 감사라고 하면 전에는 감사를 가서 처벌 주는 것 주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서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어야 되지만 잘못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할 것이냐, 종합감사를 가서 2명정도 처리를 잘한 사람한테는 표창을 주는데 3만원정도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쿠폰이 있습니다. 3만원짜리를 시상으로 지급합니다. 그것이 48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캐비닛 2개를 구입하는데 오래되어서 2개에 18만원입니다.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예산계에 4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법무통계계입니다. 3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및 수수료가 이것은 변호사 선임하는데 수수료가 300만원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고 법무 및 통계업무용 전문서적 구입을 추가로 75권을 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19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소관이 있습니다. 읍면 소관은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비 200만원, 급량비 300만원, 그것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단촌면에 180만6,000원은 뭐냐하면 단촌면이 영광군 법성면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경비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재원도 충분하게 없고 해서 예산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급식비 100만원, 차량 임차료 50만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3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오고 가고 했는 여비를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경비가 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면에 있는 면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 부분에 보면 읍면업무추진 급식비도 300만원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보시면 여비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은 없고 사곡면에 면사무소에 물이 샌다고 해서 700만원, 안계면에 프린트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 외에는 읍면에는 별로 특별히 계상된 것이 없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읍면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체력단련비를 전에는 250%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체력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0%씩 체력단련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가 읍면 소관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에부터 사업비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이번에 제가 군수님하고 절충을 해서 읍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면도칼로 밀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는 못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읍면에 사업비가 15억8,930만원입니다. 다른 것을 최대한 줄여서 읍면의 사업비를 위원님들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더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위원님들한테 5,000만원을 드릴려고 군수님하고 무척 절충을 했는데 하다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기본으로 3,000만원밖에 못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이외 요구가 들어온 것이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는 9,000만원까지 그 정도로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업비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읍면에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본청 사업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시고 우리 면은 왜 이렇게 없느냐, 불만을 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넘어가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사업비는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사고이월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조서는 별첨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조서가 몇건이냐 하면 본청이 58건, 그 다음에 읍면이 3건 그래서 전부 61건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실은 회계년도 독립에 의해서 그 해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 해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다가 보면 부득이 그해에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은 당초 예산할 때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계약을 하고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뭐냐하면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저희들 군에 61건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유는 많습니다. 주로 보면 토지 보상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문화재는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설계를 하는데 별도로 해서 문화재 관리청에, 요즘은 문화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서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이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임의풀보조에 점곡 사과꽃 축제에 예산을 1,00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점곡 사과꽃 축제를 할 때 풀보조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군에서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점곡면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점곡면에서 당장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도저히 전체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거두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와서 그 행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500만원만 해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졸리다가 결국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돈 있는 사람한테 다니면서 거출을 해서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정진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축제 때 전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축제에 행사비로 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그런 입장에서 헤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본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준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정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요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몫으로 돌려야지 신수도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수도로 확포장에다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하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방송중계 모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안동 방송을 보기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정석조 위원   
  안동방송이 의성 쪽에 잘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아주 잘 나옵니다.
정석조 위원   
  의성 서부에는 안동방송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안계도 그렇고 단북도 그렇고 단밀도 그렇고 구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장치를 하나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65페이지에 임의 풀보조해서 실장님 말씀 중에 9,000만원을 썼다고 했거든요, 올해 다시 5,000만원을 올렸는데 임의풀보조 9,000만원 다 썼는 내역서를 한부씩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아까 말씀드린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군에 당면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하면 안 주겠느냐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해야 돈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마치면 정산을 해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원활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도 오고 특별교부세사업인데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선정을 안하고 신청 할 수도 없고 해서 신수도로를 확포장한다고 해서 10억 요구를 했는데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2억5,000만원을 신수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투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3,000만원을 배정하는데 거기에 2억5,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것은 군비로 충당을 했다. 결국은 위원님들 몫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수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방송중계 모뎀 구입이 3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지방방송에 저희들 군이 제일 많이 방송이 됩니다. 중계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홍보라든가 군의 알릴 것은 안동방송에 제일 많이 자료를 내어줍니다. 다른 방송은 의성에 대해서 잘 안 나옵니다. 중앙방송이나 대구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안동방송에 저희들 군의 홍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화면이 잘 안 나온다 해서 유선방송에서 거의 대구방송으로 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안동방송을 많이 보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 유선방송사 보고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석 달이 지나도록 돈이 든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 투자를 해서 모뎀을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방송이 잘 나옵니다. 다인하고 서부지역에는 전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성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안동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중계탑을 설치하고는 안동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도 중계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광고료 관계를 300만원씩 9회해서 2,7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특정 어느 신문이 아니고 지방 신문으로 저희들 주재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에 1회정도 저희들 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가을이 되면 저희들 군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한 신문사에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신문에 저희들 지방의 특산품이라든가 행사관계를 광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내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간지 지방판에 거의 한 번씩 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는 하고 어느 신문사는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골고루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에 풀보조를 다 썼다고 내역서를 보자고 하는데 내역서는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특산품 홍보 우산제작에 250만원인데 몇 년전에 안 그래도 군에서 새마을 우산을 해서 군민들이 우산관계 때문에 아주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용으로 제작하는데 250개를 해서 어떤 효과를 올렸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석조 위원이 물었는데 광고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광고료는 본예산에 틀림없이 예산이 잡혀있고 또 추가로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을 어디에 그만큼 소모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63페이지에 남 위원님 질의하신 특산품 홍보용 우산 제작이라고 해서 2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에 한 번 새마을 우산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포항시에서 개최를 해서 응원단이 많이 갔는데, 그렇다고 그냥 손바닥으로 응원할 수 없고 우산을 250개를 제작했습니다. 견본을 보이겠습니다만 우산의 색깔을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 군의 특산품 고추, 마늘 그림을 넣고 거기다가 글씨를 명시하고 해서 응원단이 가져 가서 도민 입장할 때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우산으로도 사용하고 해서 신문에도 의성군의 특수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무슨 돈으로 했느냐, 운영비가 있어서 우선 250만원을 지출했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나니까 부족해서 보충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견본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우산을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광고료를 전에 계상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광고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신문계도용, 대한매일하고 신문계도용입니다. 
남동화 위원   
  특산물 홍보용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아닙니다. 계도용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다가 그냥 끊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전부 신문계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많습니다. 1억1,000만원되는데 전부 신문계도용입니다. 1년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광고비를 계상 안하고 나니까 우리 특산품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성은 광고를 안 한다고 해서 특산품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가을에 특산품이 생산되면 광고를 많이 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광고료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실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시상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선이 되면 표창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평정하는데 기준은 없고 우리 감사반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업무에 대해서 특출하고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면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했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든가 어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든가 그런 특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해서 상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반이 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을 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표창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감사를 가면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처벌만 했습니다. 징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주의촉구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라고 해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195페이지에 단촌면과 전라남도 법성면과 자매결연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약간의 지원비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에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거기에도 예산을 공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저희들 꼭 준다기 보다도 손님도 맞이하고 현장까지 왔다 갔다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데 다른 대책은 없고 군수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드는 경비를 다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면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빚을 져가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면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요구를 한다면 참작할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만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것은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남동화 위원의 질의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우산 제작비 250만원을 체육회 경비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서 체육회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군이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이 활용을 할려고, 체육회는 도민체전에 사용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할 수 없고 그 날 당일날 회수를 했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특산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소관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단촌면하고 자매결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촌농협하고 법성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왔다 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이성한 위원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단촌 조합장이 자매결연을 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법성면으로 간다. 법성면에 갔다가 다시 법성면에서 이쪽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성 면장님과 단촌 면장님이 면장이 되고나서 중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결과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농협장이 가신다고 한 것은 단촌면에 기관장님과 유지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수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말하자면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를 얼마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자생조직체에서 식사나 이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대 자매결연입니다.
권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늦게와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특산품 홍보 우산 제작을 하기는 잘하셨는데 다해 놓고 왜 승인을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이…….
권종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도민체전하는데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 도민체전이 금년에 해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체육회를 할려면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하는데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조치가 되면 이런 결과가 없을텐데, 포항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라도 홍보를 해서 성급하게 설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당초에는 이것을 제작할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싶었는데 도민체전을 할 때 사용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선 공사를 하고 후 지급을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 집행을 다하고 후결을 받을려고 올리는지,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전에 체육대회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우산을 돌리면 홍보가 된다든지, 요즘 TV를보니까 노란 것, 빨간 것, 파란 것 해서 맞장구 치는 것도 있데요.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의 인상분이 하필 대한매일하고 매일신문만 인상이 되고 다른 것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다른 신문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인상되었다고 군에서 뭐를 해주고 만약에 인하가 되면 돈을 안 내어 놓을 것 아닙니까? 신문값이 올라가면 군보고 돈내 놓아라, 신문값이 내려가면 실장님이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안 내어 놓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내려오면 내려오는 가격대로 지급을 하지요.
권종규 위원   
  아니, 신문 한 부에 500원하는데 올라서 600원하면 100원을 더내고 내려서 400원하면 실장님 내어줍니까? 당초에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으면 오르든, 내리든, 그대로 가고 만약에 도저히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 못하겠으면 신문을 끊어야 되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오르면 오르는 대로 군에서 무슨 방법을 취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고 내년도에 가서 작년도에 올랐는데 420만원 적자를 봤다든지, 358만원 적자를 봤는데 보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신문값이 올랐다고 그새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웃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개 신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주재기자들이 6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영남투데이하는 것이 새로 생겼고 의성신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9개면 300만원씩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민간단체 경상보조 9,000만원을 다 쓰고 5,000만원 또 올라 왔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임의 풀보조 1, 2, 3, 4, 5, 6, 7, 7개월동안 9,000만원 썼는데 8, 9, 10, 11, 12, 5개월동안 5,000만원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쓸만한 데는 다 나갔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1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깍았습니다.
권종규 위원   
  7개월동안 9,000만원 썼으면 5개월 남았는데 7,000만원은 올려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5,000만원만 살려 주십시오.
권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오늘 이같은 자리를 갖게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의 예산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페이지 81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인데 저도 내역을 잘 몰랐습니다만 '98년대비 공직자들의 보수가 10% 다운되고 금년도 체력단련비 등 여타 수당이 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관철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실비 보상금은 혹여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때 보상금조로 계상된 것이 35만원입니다. 본 금액은 계상은 시키되 집행은 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국비와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조로 금년에 502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호적전산화 1단계 사업 작업해서 저희들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부에서 삼성SBS 전담 업체를 두고 이 분들이 의성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치부와 출입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조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사역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37명의 공공근로 인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본 업무는 장소가 없어서 전화국의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담비조로 해서 현재 1억2,080만5,6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 인원에 대한 호적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PC구입, 프린트 구입, LAN카드, 팩스 모뎀, HUB, 의자, 캐비닛, 그리고 책상을 마주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작업대, 또 37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냉, 난방기 이런 식으로 해서 3,3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의 예산 범위는 자체 발굴된,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책임 부담금조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항은 꼭 관철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3,370만2,000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산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늦어서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370만2,000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예.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작업장 냉, 난방기 구입하는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지금 작업장을 군의 설비가 부족해서 후죽4리에 있는 전신전화국 작업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냉, 난방기 설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김성대 위원   
  민원실에는 할 데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민원실에는 현재까지 있는…….
김성대 위원   
  군에 창고나 이런데에서 하지 하필 다른 데에 가서 임차를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지금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3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의 장소가 필요하고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81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하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 발급을 잘못해서 그 비용을 해준다는 금액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예.
박병태 위원   
  보상을 어느정도의 한계점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영부   
  본건의 보상금은 민원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했는데 착오가 있었다.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민원인이 출입할 때 경비조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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