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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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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7월23일(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
  4.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3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의건을 채택하시고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52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간사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99년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장 중에서 민원 발생 및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지난 제66회 임시회 시 현지확인하여 시정 요구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감독기관의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하단부에 '단북 노연리 하수도 및 안길 포장공사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보면 동일 사업장에 도로 포장과 암거 복개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노면상태가 균일하여야 함에도' 했는데 복개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는 동일 사업장이니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가 균일하여야 함에도 각각 시공하여 노면상태가 불균형하므로 포장 덧씌우기 및 조치를하여 노면 상태를 평면 유지토록하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어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복개공사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공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변경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위원님들 권종규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고 위원님들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단북 노연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노면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한 쪽만 어떻게 10정정도 콘크리트를 치게되면 복개는 안 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10정 정도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문구를 잘 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포장이 불균형하니까 덧씌우기를 하라, 뭐를 어떻게 하라, 이런 용어는 뺏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든 파내서 다시하든 업자측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덧씌우기를 하라, 뭐를 하라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하고 암거포장했는데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재시공을 요구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덧씌우기를 하든지 다 파내든지 그것은 업자측과 기술진이 준공검사가 안 되었으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권 위원님, 건설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시공하는 것은 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업자한테 재시공을 하라고 하면, 재시공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지만 재시공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만 건설과장님 이야기로서는 오히려 건설업을하는 사람들의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재시공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아까 정석조 위원님 말씀처럼 덧씌우기를 하라든지 평면을 보강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지만 재시공하는 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권종규 위원   
  용어 자체가 기술진으로서 그렇게 하면 따라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시공하는 것은 뜯고 다시하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빼주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개공사에 동시에 하는 것은 동시에 말을 빼고 그냥 실시함에 있어 이렇게 하고 하단 부분에는 불균형으로 포장 덧씌우기 등 조치를 하여 노면 상태가, 어떻든 우리는 똑같이 해달라는 그 용어는 어지간히 된 것 같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하는데 평면을 유지해서 다음에 차량이 다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 5㎝를 하든지 10㎝를 하든지 이 용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리한 요구, 또는 그런 용어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는 이 말은 빼고 복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여 각각 시공하므로 동시에는 아니니까 동시만 빼고하면 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초안을 잘하세요.
○전문위원 정세집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일사업장에 도로 포장과 암거복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면상태가 균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시공하므로서 노면상태가 불균형하므로 포장 덧씌우기 등 조치를하여 노면 상태가 균일하도록 하기 바람…….
이성한 위원   
  어떻든 노면상태만 평면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
권종규 위원   
  재시공하는 것은 전체를 뜯고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종원   
  예,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는 재시공이, 예를 들어서 강도를 재어서 강도가 미달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재시공하는 것이 되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재시공에서 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어쨋든 도로공사에 노면만 정확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종원   
  위원님들 노연리 하수도 안길 공사에 대해서는 김명회 간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로포장 노면과 암거복개 노면 일부 구간이 불균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서는 동일 사업장에 도로포장과 암거복개 공사를 실시함에 노면 상태가 균일하야야 함에도 각각 시공하여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므로 포장 덧씌우기 및 조치를하여 노면 상태를 평면으로 유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에 현지확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입니다. 이것이 벌써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군으로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다가 제정을 할려고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 및 질적, 양적 팽창으로 군민의식의 향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소송 수행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업 중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 행정심판,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에 의거를 해서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웃간에 별로 소송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세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소송 발생이 많이 되고 저희들 군에서도 소송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7건이던 것이 '96년도에는 12건, '97년도에는 10건, '98년도에 10건, '99년도 올해에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5건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없으니까 판례적으로 우리 군이 폐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고문변호사를 해서 소송수행하는데 승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조례안해서 제1조부터 6조까지 되어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 및 질적 양적 팽창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소송 수행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개업 중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 행정심판, 기타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까지 2년정도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행정소송은 법적 소송을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7건, '96년도에는 12건, '97년도에 10건, '98년도에 10건, '99년도에는 지금까지 5건입니다.
김명회 위원   
  그중에서 행정소송 폐소된 것이 몇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98년부터 2건입니다.
김명회 위원   
  결국 고문변호사가 없어서 폐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를 우리가 합니다만 왠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문변호사가 있음으로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나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면 수당은 어느정도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수당은 도에는 월 50만원씩 주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그 만큼 줄 수도 없고 조례만 우선 정해놓고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면 그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청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월 20만원정도, 지정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군하고 고문변호사 대상자하고 결탁을 해야 됩니까? 수당을…….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렇지요. 우리 조례상에 허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개업 중인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씩 드릴테니까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를 해주십사하고 서로 양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명회 위원   
  2인이상 그랬는데 현재 의성군에 보면 변호사 개업한 분이 두 분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관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것은 대구에서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 승소를 많이 하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그런 사람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명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촉, 제3조 자문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조 위촉기간,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 수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의견있습니다.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수당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안 세워졌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종규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안 세워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권종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권종규 위원   
  내년도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확보를 해놓았더라도 지정이 안 되고 재판을 안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해놓았다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바로 선임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권종규 위원   
  그런데 월 지급 수당이 2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절충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권종규 위원   
  돈 많이 주지 말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관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부실화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므로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농공단지에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4조의4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 취득하는 관내 농공단지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가 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부실화 된 농공단지 내에 대체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의성군에 3개 농공단지가 안 있습니까? 의성, 봉양, 다인, 현재 미입주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 의성하고 봉양에는 없고 다인에 전체 11개 업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통 봉양에 보면 한 업체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한 회사가 세가지, 네가지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이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터를 사서 한 업체가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한 업체가 공장 부지를 3개, 4개 한꺼번에 산다는 것입니까?
김성대 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휴, 폐업 업체에 그 사람이 들어간다면 우리 법상으로는 감면해 줄 대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솔직히 농공단지가 안 팔리니까 우리 군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런데 이 감면조례안은 우리 군보다도 전국적인 IMF 현상에 따라서 휴, 폐업이 자주 일어나고 휴, 폐업된 공장 부지나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례안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로 IMF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를 안 한 곳에 처음 입주하는 업체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예, 맞습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개 농공단지 중에 휴, 폐업을 했는 업소가 얼마쯤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3개 농공단지 중에 원천적으로 입주 안 한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부지 면적은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인 농공단지에 입주가 제일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이나 봉양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면적보다도 예상 업소수, 입주할 업소, 업소수라기 보다는 개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은 그 관계를 직접 관장하는 그런 과가 아니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과 노력으로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세수 증대 노력을 진작시켜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올리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자와 세수 증대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올리면  제2조제3호 중 창발적인을 창의적이고 발전적임으로 한다. 이것은 용어를 풀어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6호는 기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자와 세정발전 및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액은 징수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제3항 중 제5호를 제6호로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대비표는 창발적인 제안을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으로 용어를 풀어쓴 것입니다. 제3조 지급구분에 1에서 5항은 현행과 같고 6호를 신설했습니다. 기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자와 세정발전 및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과 노력으로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함으로서 세수증대 노력을 진작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을 명확히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을 9필지에 2,257㎡가 되겠습니다. 가액으로는 2,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산매각 토지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금성면 대리리 17-11번지 외 8필지로 매각 면적은 2,257㎡이고 매각금액은 2,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효과로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없고 매각란에 2,257㎡에 2,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7-11번지 188㎡에 10㎡입니다. 이것은 의성군 금성명 대리리 18-7번지 엄명자가 1981년…….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뒤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합시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빈약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에서 불하신청 들어온 것이 몇건쯤 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올해는 9필지입니다. 2,257㎡입니다.
김명회 위원   
  불하가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불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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