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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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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7월23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3일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월 개회된 제66회 임시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이번에도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은 엄격히 구분하여 잘된 점은 널리 홍보하여 더욱 더 잘 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이를 즉각 시정토록 하는 한편 금후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채찍을 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 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2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경균 간사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위원입니다.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99년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군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장 중에서 민원발생 및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지난 제66회 임시회에 현지확인하여 시정 요구한 사업장 등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감독기관의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하여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본군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 계약 시 계약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원호   
  한경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2.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평소 저희들 농촌 지도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의 불편이 많은 오지부락의 농업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수리해 본 결과 적은 부품들을 보상하지 못하고 돈을 받는 문제점과 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부락에 농작업 현장에서 고장이 많은 농기계를 수리하는 조례안이 없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먼저번 의회 군정질문 시에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시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을 받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수리장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 우려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정비수리는 무료로 해주고 부품대는 지금까지 원가로 전부 징수했습니다만 이 중에 3,000원 이하되는 아주 적은 부품은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 수리장을 운영하고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수리장으로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3-9번지인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관리 및 운영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장을 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1명과 지방기계원 1명, 지방운전원 1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장비는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부속품을 배치하고 순회전용 차량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은 부품대체 및 정비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장을 설치·운영하여서 농민들이 신고하여 급히 수리를 원하는 기종들은 우선 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내에 있는 수리점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 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 시 구입가격으로 징수하고 이를 군 금고에서 세입조치하고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비는 받지 않도록 합니다. 단 1항에 규정된 '부속품 대금중 3,000원 이하의 부속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성립이 약할 경우는 이것보다 적은 품목도 규정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지난 농업실습용 기계와 장비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폐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던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명문화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농기계 수리 시 모든 부속품 대금을 원가로 공급하던 것을 3,000원 이하의 부속품에 대하여는 이는 군비로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오지 군민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업무란의 2번에 보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는 이러한 두 번째의 조례가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오지마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이 시간상 허락이 된다면 오지마을이 아닌 마을도, 오지마을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거든 그 여타 마을도 한 번쯤은 실시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점을 센터소장님이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이고 다음 제6조 3번에 '단, 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 중 3,000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상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적에는 그 보다도 낮은 부품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0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무상지원한다는 조례를 넣어 놓았을 때는 어떠한 것을 하시더라도 3,000원 이하의 부속품의 대금을 무상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순회수리를 하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무상지원을 못합니다. 2,500원 같으면 못 하고 2,000원밖에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자꾸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7조에 '내구연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 비치해 놓은 교육용이나 실습용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도저히 이 기계로서는 불능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기계가 어떤 기종이며 몇 대쯤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간 순회수리 일자가 120일에서 150일 정도 순회 수리를 하게 되는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상정한 이유는 시장에 가까운 곳은 농기계 수리상들이 그것도 직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다소 오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밥그릇까지 기술센터에서 다 움직이게 되면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하고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인근마을이나 시장 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때 형편에 따라서 혹은 지역의 읍면장이 요구를 한다든지 부락이 요구를 한다든지 의원님들께서 꼭 이 마을에는 수리를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안들이 저희들에게 제시가 되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리점이라든지 시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3,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3,00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3만원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저희들의 운영에 상당한 재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집니다. 3,000원짜리 10개를 수리하면 3만원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적어도 한 사람이 수리한 내용이 전체 3,000원 이하일 때 그것을 감면해 주고 했는 것이 3,000원 짜리가 10개 모여서 3만원이 된다면 징수를 해주는 것이 마찰도 피하고 군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운영지침을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은 저희들이 벌써 60년도에 구입했든, 70년도 초에 구입했든 이앙기를 다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기술센터소장이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종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5조2항에 수정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인데 말을 언뜻 보면 지방정부가 신의를 서비스하는 차원인데 그냥 우심지역 농민만 의성군 농가이냐, 그래서 조례안 내용에는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이것을 한다면 2항을 서비스 권한은 '의성 농업인으로 하되'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 전 농업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산골짜기 우심지역 그런 곳만 나간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의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조례안이 합당하지 않나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넣을려고 하니까 대리점과 마찰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안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구가 가능한 것인지 저도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군비로 간단한 부품을 무상수리도 하고 농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 때문에 '전 농업인의 의성군 농민을 대상으로 하되'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특정 오지마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넣는 것을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기태 위원님께서 농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사실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이지만 본위원이 5조2항을 지적한 것은 소장님께서 기획한 만큼 전 농업인이 포함이 안 되고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항을 수정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성군 모든 농민이 봐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센터가 가깝고 부촌에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농어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특정지역만 지원한다는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삽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의견으로는 5조2항에 보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지역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하고 남은 여력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이 있는 지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라는 것이지 오지지역만 해야 된다는 이 해석은 아닙니다. 
신준수 위원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지방자치법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우선 순위로 오지마을과 제외지역이 되는 것이지 일반지역이라서 할 수 없는 조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의성자치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겠지만 오지마을만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런 곳은 못합니다'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그래도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성군…….
신훈식 위원   
  '의성군의 전 농업인으로 하되'로 해야지요. 이것은 의성군 조례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전 농업인이 포함되는 말이 앞에 나와야지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는 2항 조례안의 말 문구가 안 좋습니다. 
  이제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3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4대, 5대 의원들이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성문화된 글이 매끄럽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2항은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1항에는 군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2항, 3항은 각종 재해가 발생했는 곳 등에 우선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내포가 다 되어 유권해석은 되는데 앞으로 넣는 것이 문구가 더 매끄럽다는 말씀인데 법무통계계에 보니까 하는 규격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함축된 것인지 다시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법을 안 다루어서 애매하니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신훈식 위원   
  소장님, 그것이 법적인 말입니다. 
  하자가 있고 그런 조항이 아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성군민 누가 봐도, 의성농업인 누가 봐도 우리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야지 제1조부터 보면 아우트라인이 제시되어 있지만 법 문안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지 못해요. 
  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이라는 의미가 '비우선'이 있다는 상대적 논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의성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뒤에 것은 자연스러워 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축조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위원회에서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원호   
  토론에서도 한 번 걸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5조2항의 먼저 말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점 수리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총괄적인 것으로 봐서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선성이 문제가 결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축조심사에 가서 정리를 잘해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욕을 얻어먹지 않는, 잘못 비춰지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지 우리가 고쳐서  나중에 어색한 문안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토론은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준수 위원   
  7조항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구연한의 경과로 교육· 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할 수 있다.'가 통과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군청하고 한다고 약간 비추었는데 이것이 처리되면 기술센터 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본위원이 볼 때는 농업군으로서 농민과 바로 연결되는 센터소장님의 여력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도 있는데 5조2항에 오지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된다고 봅니다. 
  의성군 자치제가 생기고 3대 의회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앉아서 한 마디의 말로 법을 통과했는데 후세에 가서 다음 의원이나 후손들이 봤을 때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의성군 전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박았을 때와 안 박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가지만요. 이것은 상세하게 다루어 봅시다. 
○위원장 신원호   
  축조심사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관리 및 운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4조 수리장비, 제5조 업무, 제6조 부속품대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5조1항에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며 평상시도 할 수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농업기계교관 1명과 지방농업기계원 1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특수 차의 운전원으로 부품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으로 3명으로 합니다.
신용택 위원   
  항시 오지마을밖에 안 되겠네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   
  현재 있는 사람으로 군내 전체를 수리하는 것은 힘 들기 때문에 현재로는 마을을 지정해서 읍면중에 오지마을에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연간 120일, 170일을 하는데, 작년 같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 쪽으로 기동배치를 하고 마을에서 기계가 있어서 고장난 것이 많으니까 별도의 부탁이나 청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하고 겨울에는 일일이 못 돌아 다니니까 장비를 가지고 저희 수리센터로 싣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난로도 피워 놓고 이렇게 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개 마을에 2번 들어가는데 왜 2번 들어가느냐 하면 전에 연간 1번씩 하니까 다 수리를 못하고 2번씩 하니까 실제 갈 수 있는 부락은 120일을 봤을 때 60개 마을정도입니다.
신용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지금은 축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 의견만 합니다. 질의·응답은 안 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위원장님,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5조2항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여기 법률 유권해석은 꼭 오지마을과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할 때는 '우선'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의성군 전 지역을 할 수 있는데 이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의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지역 이외에는 못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해서 축조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1조부터 5조2항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의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김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의성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그 위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본 2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대상이 첫 째 그냥 이해하는 것과 명시화 하는 것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창호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갑니다만 신훈식 위원님이 처음 발의하신 의성군 농업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5조2항에 들어가서 기어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신원호   
  아니, '의성군 농업인 대상으로 하되'하는 것으로 앞에 타이틀이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타이틀에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성군'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또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앞에 말을 다듬어서 그렇게 각자 넣어서 해보고 전문위원이 해왔는 것은 2항에 '의성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것이 결코 '의성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으로 이 타이틀이나 그 타이틀이나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원안을 짜봅시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에 '의성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하는 그 자체의 문구와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은 용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5조2항에 삽입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제가 어휘정렬을 가지고 우겨서 관철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후대의 의원들이 늘 볼 수 있고 안을 가지고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항시 봅니다. 또 우리 군민이 수혜를 못 받는 농가는 사실 십 년이 가도 수혜를 못 받을 곳이 있습니다. 지역도 넓고 한계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조례안을 어떻게 제정했는데 우리한테 전혀 수혜가 없느냐? 한 번 보자"고 했을 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우선 보기에 흡족하고 우리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우리 의성군 농업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성군을 빼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하고 연결을 하면 불평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조례안은 차후에 의원님이 보시더라도 농업인을 전체 삽입했다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2항에 대한 축조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훈식 위원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문장에 대해서 신 위원 동의합니다.
한경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리고 5조는 그렇게 하고 6조의 부품대금까지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7조 교육·실습용 및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8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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