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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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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9년2월1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이번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4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이나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합의 가결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2.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은 4급이상 공무원이 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협의회의 가입금지 대상으로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등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폭이 넓어 대표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3.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장기간 미조정 상태로 유지해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상설 및 정기시장의 토지 및 건물 사용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연평당]을 [연㎡당]으로 [1일 1평당]을 [1일 3.3㎡당]으로 [토지과세시가표준액]과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장기간 미조정한 시장 사용요율 및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여 열악한 상설 및 정기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실과소별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토대로 당면한 지역현안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군정이 보다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설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나 보살펴 보시고 또한 고향을 떠났던 이웃들이 귀향하여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9만 군민의 가정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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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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