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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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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8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4. 3.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22 및 도 행정 12200-1428호와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기구·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행정낭비와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의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기능의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목적, 실과소장의 직급을 규정하고, 제2조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소장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소장 소관을 규정하고 제4장에는 사업소, 사업소는 의성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소장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제5장에는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직무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 제105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4조에 의거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기구·정원 개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낭비 및 법규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조례의 제정· 개정 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실과소장의 직급규정과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설치 및 소장의 사무분장 규정,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의 직무규정을 정하여 통합 조례로 전면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총칙, 본청, 직속기관에 따른 제1조 목적, 제2조 실장, 과장, 소장의 직급 등, 제3조 실과의 설치, 제4조 설치, 제5조 소장 등, 제6조 소관사무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따른 제7조 설치, 제8조 소장, 제9조 소관사무, 제10조 농민상담소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제11조 사업소의 설치, 제12조 소장, 제13조 소관사무, 제14조 읍면의 설치, 제15조 직무, 제16조 읍면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22 및 도 행정 12200-1428호와 관련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기구·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와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의 미숙에 따른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기능의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설치목적 규정과 사무과의 설치근거 규정, 사무과장 및 직무규정, 전문위원 및 직무규정, 직원의 정원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을 하고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근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기구·정원 조정 시 조례운용의 효율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균형과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의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목적,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무규정, 직원의 정원규정 등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직원의 정원, 제3조 사무과장, 제4조 전문위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치단체마다 정원관련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정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낭비와 법규운용의 미숙에 따른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안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 기능의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통합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본문에 규정하고,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 그 다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운용되고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와 법규 운용 미숙으로 조례의 제정·개정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12100-451 및 도 행정 12100-1318호와 관련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직권면직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있을 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그 다음에 휴직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연령 연장조항 삭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   
  전정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군 관내에 18개 읍면하고 본 군에 별정직 공무원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별정직은 별로 없습니다. 본청에 몇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정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12100-450 및 도 총무 12100-1314호와 관련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휴직기간의 규정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휴직의 효력규정은 휴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복무기간 종료로 인한 휴직기간 소멸 시 30일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근무상한 연령 조정입니다. 현행 58세 정년직종을 일반직종의 57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연령도 58세 정년직종을 57세로 조정하고 휴직기간 규정, 휴직의 효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 설치 근거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의성군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조례 제정목적의 규정과 명칭·위치·관할구역의 규정, 그 다음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설치 근거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의성군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뒷편에 의성군 읍면사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단촌면 사무소를 보면 1098-2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연도는 모르는데 '94년도인가 단촌면 사무소 부지가 두 필로 있었던 것을 합병해서 1098-2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97-19로 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참고로 해서 확실한 지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할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위치·관할구역, 부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읍면사무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공유재산을 통한 IMF시대의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부료 및 매각 시 분할납부 규정 보완 및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올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했습니다. 공유재산증감현황 작성시기를 매년 1월31일을 기준 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대상범위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대부료 사용요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경계 불분명한 토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변경 개정했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을 보완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관사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사 정의변경에 당초 실과장 사용관사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로 추가하므로서 사용료 면제 범위를 변경해서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 등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IMF시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규정신설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규정 신설, 납기 규정 개정, 연체 요율보완, 수의계약 매각범위 확대, 관사 정의변경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사관련 조례에 관사 정의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과장 사용관사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를 추가라고 했는데 시설관리사 추가는 전번에 총무과장 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아닙니다. 관사 정의변경이 이전에는 실과장 관사가 관사로서의 정의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실과장 관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실과장 관사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1, 2급 관사 이외 실과장 관사는 잡종재산으로 전부 합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사는 예를 들면 보건소같은데 보건소 안에 설치된 관사, 울타리 안에 설치된 관사는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나 시설관리사인데 보건소 안에 설치된 관사는 1급관사나 2급관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관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실과장 관사는 관사로서의 정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 관사는 '98년도에 이미 잡종재산화 해서 잡종재산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회 위원   
 당초 실과장 관사를 명칭만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실과장 관사가 관사의 정의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과장 관사라는 것이 관사로서의 정의 안에서 제외됩니다.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말로 실과장 관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는 잡종재산으로 실과장한테 돈을 받고 대부해 준, 대부의 목적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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