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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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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9월22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13.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5.  14.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9.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  10.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2.  11.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  1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  13.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5.  14.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신원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조직의 기구, 정원 감축에 의한 군 조직 개편으로 기구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현재 16개 실과가 11개 실과로 감축 조정되고 재무과를 제외한 15개 실과를 10개 실과로 통폐합 조정하며 과 명칭과 계 폐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인 의성군조정위원회조례 외 31건에 대하여 부칙에서 일괄 개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기구, 정원의 감축에 의한 의성군 집행기관및 의회사무 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과 시행일 및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조직 개편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감축하여 정수를 조정하며 전문위원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계 직제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없이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4.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보건소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리인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보건지소를 통합, 안계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군 보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5.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의원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입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안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연계하여 같은 지역내에 있는 안계 양곡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안계 통합보건지소로 흡수 통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권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6.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의원   
  총무위원회 박병태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 개편으로 기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장의 정원 규정과 3과9계에서 2과8담당으로 통합하며 지구지소를 폐지하고 상담소 17개소를 두는 하부 조직 및 정원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박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본청 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실과가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보건소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유통경제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원안 상정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의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의 위임사무 중 별표 위임사무명의 구분란을 내무행정에서 총무행정으로 변경하는 등 11개로 구분된 부서를 9개로 구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 중에서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일부 사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의원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 실직사태 예방으로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의 세제지원 대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용 면적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군세 감면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원안상정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10.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군민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가 지방자치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용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심의 의결되어 경고조치가 있었으므로 군민회관 사용료 반환제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사용허가후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허가후 5일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는 등 당초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공정한 징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지정금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초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하던 것을 군 금고에 위탁관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오명세 의원입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회계관리하고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오명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경균 의원입니다.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지법인 법률 제5324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773호에 의거 초지조성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14.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신원호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 신원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관내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결실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달 12일, 16일 2회에 걸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엄청나 수마가 할퀴고간 폐허의 빈자리에서 이재민들의 재기의 몸부림을 우리 의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지난해말 IMF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군재정 수입이 격감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되어 우리군의 원활한 수해복구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재민들이 빠른기간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내용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현실화, 재해농가 지원대상의 확대, 재해복구비용의 국고부담, 수해지구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효과적인 수해복구와 이재민들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린 본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신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수해복구에대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21세기의 새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 사안인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후면 개회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우리의 이웃들과 친지들이 귀향하여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해를 당한 이재민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추절을 맞아 9만 군민의 가정에 풍성함이 함께 하시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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