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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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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21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수   
  축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매일 군정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볼 것같으면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중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의성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법은 '97년도4월10일, 또 동법시행령이 '98년4월11일자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 중앙에서부터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 그래서 초지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본 조항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것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지법인 법률 제5324호 및 동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5773호에 의거 초지조성위원회 관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폐지조례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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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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