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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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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19일(토)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달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군 전역에 걸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에 삽입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건설과장과 관련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자연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은 최근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은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다섯 번째,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여섯 번째,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의성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계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차기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을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세입, 세출 외 예산으로 회계관리하고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예금은 새마을 금고나 아니면 마을금고에 하는 것보다는 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영   
  지금 현행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정금고, 즉 군 농협입니다.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일반 예산을 군 농협에 지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예탁관리하도록 지정을 한 것입니다.
○오명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시행령 제59조2항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기본법인데 우리 조례는 법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데 관계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조례개정란 한쪽에 법문 조항을 기재해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어느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를 해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농지개량조합과 기금의 용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입니다. 1항에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산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2항은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은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당초에 제정되어 있는데 금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영호 위원   
  제59조제2항에 보면 의성군 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네요? 개정안의 골자는 군 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영   
  지금은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년도 기금은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처음 기금을 조성해서 대구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우리 군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지정금고로 통일되게,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에 다음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전대비나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소하천, 하천시설중 수문, 제방, 하수도 시설 등의 엄중한 유지관리, 수시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의성군에도 농협중앙회 외에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성군 금고가 상당히 은행으로 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의성군내에는 국민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그 은행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양적, 질적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인데 기금같은 것이라도 군금고에 전부 예치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그 사람들도 의성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데 의성읍에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협을 거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군의 기금이나 이런 것이라도 자치단체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럼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이 관계는 총액 금액중에서 100분의 50은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97년도에 6,600만원정도를 처음으로 대구은행에 예탁을 했습니다. '98년도가 되어서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빼서 어디에 하겠느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은행을 하느냐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보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1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1년마다 다시 50%씩 적금하고 50%를 쓰고 필요하면 적금한 것을 해약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군 지정금고에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타 은행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군 금고라고 해서 100% 그렇게하므로서 타 은행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만 작은 것이라도 그런데에 주어서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소지를 완화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의성에 와서 살면 의성군민 아닙니까? 자기들은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대사회인데 금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금고에만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비판을 원망하는 조로 그것이 들리니까 제가 듣기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같이 공여한다는 뜻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고 이것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하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 지정금고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지 말고 지역을 의성군 전 관할에 은행들이 있으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대구은행, 국민은행이 있으니까 연차별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돌려주면 예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겠나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삭제를, 의성군 지정금고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법안에 의성군 지정금고를 빼고 의성군 관할 은행이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당초에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6,658만7,000원인데 반은 정기예금하고 반은 일반 예금으로 대구은행에 했습니다. 1년을 하고나니까 다음 은행 지정을 할려니까 보통일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다시 지정을 해야 되고, 한 은행 한 은행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안을 내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예산이 7,000만원인데 반이면 3,5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고 3,500만원이 일반예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지정을 해서 예탁관리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좋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다른 은행도 있을 때는 예우도 하는 방향에서 지정을 실과장들이 수의를 하시더라도 금년도에 대구은행, 내년도에 다른 은행으로 순서대로 돌려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지정금고라고 하시지 마시고 의성군 금융기관, 이렇게 고쳐주시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원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정안이 안되고 원안 그대로인데 위에 보시면 한국은행법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정금고에 예탁하자는 안을 여기에 내어 놓았는데 그러면 안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것은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여기에서 수정안이 가능합니다.
하영호 위원   
  이대로 전부다 할려면 우리한테 내어놓을 필요도 없고……. 
한경균 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그렇게 제의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정금고로 하시지 마시고……. 
○전문위원 김창호   
  한 위원님, 그것은 축조심사에 들어가서 위원 동의로 발의하면 수정이 됩니다. 건설과장님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상위법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서면답변하면 안되지요, 지금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찾으실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제4조에 기금의 용도입니다. 6항에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인데 의성군에는 보면 전부 농조지구의 관할로 되어 있는것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 수해로 재해를 입어서 유실되었다든지 보가 터졌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수리시설 관리는 농조구역 외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로 봐서 농지개량조합은 제외하고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의 일반 구역에 기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에는 농조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 외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크게 안 많은데 농조구역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 관리 측면에서도 군 관리구역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명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농조지구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농조에는 예산도 없고 농조관할이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20%가 되는데 전답, 과수를 빼면 의성군 전체의 천수답에 대해서는 5%밖에 안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준다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95%정도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95%는 안됩니다. 농조구역 외 일반구역은 반정도는 안되고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조의 기금의 용도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 의성군의 같은 관할이고 같은 구역인데 재해나 일반시설관리는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조구역은 이 기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명세 위원   
  서부로 본다면 수리답이 99%입니다. 전부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이 기금이 조례에도 나왔고 이 기금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 농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 천수답에 대해서 1%정도 되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 봐서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같은 세금을 내고 이런 혜택을 못보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조지구나 농조지구 아닌데나 군에서 과장님이 기금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힘으로 못하고 할 때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서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4조 기금운영에는 농조구역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못은 안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군에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농조구역은 농조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지구까지 예산도 안 많은데 쓸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농조구역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농조구역이라고 하면 수리시설, 용수로, 배수로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구역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항에 보면 수리시설 중 용, 배수로는 농조구역이고 제방, 하천, 하수도는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재해기금 100분의 50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재해가 없을 때에는 100분의 50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재해기금 100분의 50은 반은 일반예탁하고 반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에 재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은 일반예탁해 놓고 반은 정기예금을 해놓았다가 1년 뒤에 찾아서, 이자까지 찾아서 반은 정기예금을 하고 반은 일반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일반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 제4조 [기금의 용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두었는데 저는 법을 못봤습니다만 제63조의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전체 의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과장님께서 63조를 한 번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신 위원님, 신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설명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훈식 위원   
  내가 늦게와서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신원호   
  지금현제 1조, 2조, 3조, 4조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   
  나는 늦게와서 63조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영   
  63조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창영   
  예.
신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 [기금결산], 제12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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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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