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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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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21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조직의 기구, 정원 감축에 의한 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실과 설치와 실과별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기구 감축에 따른 실과 조정입니다. 기존에 본청에는 16개 실과에서 5개 과가 감축이 된 11개 실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3분의 1이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우선 조정이 15개 실과 중에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가 합해서 기획감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민원계를 제외한 내무과와 그 다음에 민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합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해서 총무과로, 그 다음에 새마을과와 문화공보실 관광문화재계가 합해서 새마을문화관광과로, 그 다음에 지적과와 내무과의 민원계가 합해서 민원봉사과로,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의 특작계를 제외한 유통특작과와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를 제외한 두 개 과가 합해서 유통경제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위생계를 제외한 환경위생과와 산림과가 합해서 환경산림과로 산업과와 축산과,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의 특작계가 합해서 농업축산과로, 가정복지과와 위생계가 합해서 복지위생과로, 그 다음에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가 합해서 건설관리과로, 그 다음에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가 합해서 도시개발과로, 10개 실과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현행대로 그 대로 재무과가 되고 그 다음에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도 동시에 규정을 했습니다.
  과 명칭이나 계 폐지에 따른 명칭이라든가 자구가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3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을 기획관리담당으로 내무과를 총무과로, 그래서 순수히 명칭이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 32건에 가까운 조례 자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 조직의 기구, 정원 감축에 의한 군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통폐합 조정됨에 따라 현재 16개 실과가 11개 실과로 감축 조정되고 재무과를 제외한 15개 실과를 10개 실과로 통폐합 조정하며 과 명칭과 계 폐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인 의성군조정위원회조례 외 31건에 대하여 부칙에서 일괄 개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폐합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기구개편하고 기구조정하는데 상당히 골물스럽게 지나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도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사전에 한 부씩 돌려주었으면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우리 위원들이 도표를 만들어달라,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내어놓아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의원과 행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은 이 기구조정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또 설명이 있었다면 그저 안만 대충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전체는 이 기구개편하는데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대한 내용도 며칠 전에 시작과 동시에 알았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도 요구를 해서 알았는데 이런 막중한 기구조정을 하는데 위원들 하고 진지한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안만 보고하고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총무과에도, 인사관리를 우리 위원들이 타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통신지원이나 정보관리나 또 농업축산과에도 개편 후에 보면 축산지도나 농업기술센타에서 과수, 축사나, 한 과에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복지위생과에서 가정복지는 뭐고 여성복지는 뭐냐, 환경산림과에 가서도 환경보호는 뭐고 환경미화는 뭐고 환경위생은 뭐냐, 굳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안될 수가 없고 또 지금 우리 의성은 농업 군입니다. 도시개발과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합해도 충분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인데 이것도 이대로 살려서 농지개량 또 재난방제, 교통행정, 상하수도,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쌓여 있겠느냐, 이런 것도 진정 사전 협의가 되었다면 통폐합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다가 보니까 고성도 나오고 누구는 행정편을 든다, 누구는 행정편을 안든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까지,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 동안에 매끄럽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가면서 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난날 초대 의원 4년, 2대 때 1년, 그래서 5년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위원님들의 의회 운영에 따른 그런 업무를 보필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관계 개선과 유대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저 자신 시인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폭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침에는 보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행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서를 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사전에 배부를 안해 드렸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시달된 공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처음에 개괄적인 사항, 이 관계를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구조정을 대충 5개 과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과 명칭하고 그런 사항을 어느정도 저희들이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 의원님들 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장단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해로 바쁜 시기이고 해서 의장님이 의장단에 설명을 하면 안되겠나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간담회 때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 대다수가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때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무 과장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 또 행자부에 저희들이 디스켓하고 같이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어 내려왔고 그때 왜 요약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대로 저희들이 다시 받았느냐 하면 대외비로 했고 또 대외비로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어느 과가 축소가 되고 어느 계가 없어지고 명칭이 어떻게 바뀌고 하면 전체 직원들이 기 아는 내용이지만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대비하면서 설명만 드리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 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위생과 같은 관계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의 가정복지과 등 여성관련 과장, 계장은 일반직 또 여성공채인력 육성시까지 가급적이면 별정직을 존치하도록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 감축 등은 별개 사항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무과에 통신하고 전산계하고 사실은 유사합니다.
  결국 통신, 전산계에서 각기 갈라졌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종합정보화 촉진기능보강 차원에서 그대로 전산계는 존속을 하도록, 심지어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전산과까지도 중앙에서는 연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용별로 보면 지금은 물론 모든 군민의 지도가 주 임무가 되겠지만 오늘날 행정은 상당히 전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명칭은 유사하면서 기능은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인근에는 도시건설과로 통폐합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우리 군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군위나 청송, 고령, 영양같은데 보다 읍면 수를 보면 두 배나 세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에는 의성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구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7, 8개 되고 또 앞으로 하수도 종합처리,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존속을 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데요, 농업축산과에 축산지도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타에 과수축산계가 있고 왜 양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에도 축산계가 따로 있어야 되고 농업축산과에서도 축산지도계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한 업무가지고 계를 두 개나 이렇게 살려놓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축산과가 있으면서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본청에 축산은 그 대로 존속을 하면서 지도소의 축산계는 없애고 현재 지도소에 9개 계가 있습니다만 축산계는 과수축산계로 통합을 하면서 지도소에도 1개 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촌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있었는 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누가봐도 기구개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축산계가 군수 산하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너도 축산계 지원하고 나도 축산계 지원하고 이렇게 매달렸을 때 모양새가 안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 특용작물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타에 경제작물계가 있고, 경제작물은 뭐고 특용작물은 뭡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지도소 관계는 명칭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농업에 관한 그런 과하고 처음에는 교류를 한다, 통폐합을 한다는 이런 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 진흥원이라든가 진흥청에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소 계하고 조정을 할 때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지도소 과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말들은 비슷비슷하고 유사합니다만 기능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권종규 위원   
  이 기구조정하는데, 개편하는 것은 누가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총무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복지위생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전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출한 안이 이미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고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아마 2000년까지는 13%정도를 줄인다고 하지만 2002년까지는 30%를 줄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조직에 대한 기구개편의 지시가 있을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지금 행자부에 승인이 내려와서 이것은 수정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내무과장 이무형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통령령인데 지난 8월25일자로 개정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나 모든 것들이, 안그래도 밑에 관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무회의에 의결된 내용들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조례안 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유보시켜놓았다가 다시금 고치고 또 잘된 것은 더 잘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데 조례안은 볼것도 없이 다시금 수정이 안된다면 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건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의성군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의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기구설치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망이 치고말아야 되지요.
○내무과장 이무형   
  그래서 지난날 의회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쭉 이런 내용들을 일단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박병태 위원   
  과장님, 이번 기구개편에 대해서 잘못이 있지요?
○내무과장 이무형   
  방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사과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까?
박병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총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사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그 관계는 제가 내려가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권종규 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박병태 위원   
  이미 과장님이 행자부에 안올렸습니까? 그럼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인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지웁시다.
○위원장 이종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여기 구조조정문제 이것은 벌써 우리의 생각 외 내무과에서 행자부에 서면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 중에 이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과대하게 추진을 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인 우리 군수님이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으로, 군수님께 책임자로 사과받는 것으로 끝내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군수님,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들이 군수님을 모신 것은 우리 내무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질의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안을 행자부에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것을 수정 할 수 있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수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이 안을 올릴 때 내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런 안을 작성해서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지 않겠나 해서 군수님 추긍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해걸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병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는 군수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보고받고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여쭈었고 두 번째로는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히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장단에서 말씀을 올린 가운데서 의장단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히 이야기는 못되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박병태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어쨋든간에 위원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구조조정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골자는 위원님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군수님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행부 이야기를 좀 해주고 또 위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이 회의 석상에는 속기록에도 속기가 되고 하는 자리에서 군수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못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두 분 위원님들 가운데서 과를 2개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 이야기를 하고 도시과 이야기를 합디다. 사회복지과는 사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 자리가 그 자리가 별정5급 이외에는 누구든지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장시책사업이 여성 예우를 해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는 정식 구조조정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화로 가급적이면 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없애면 사회복지과장님 마주희 과장이 별정5급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장으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별정5급이나 6급이나 별정직은 그 자리가 없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과를 축소하고 싶어도 사회복지과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과는 사실 없애도 되기는 안되겠습니까? 의성읍이나 안계나 금성이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앞으로 전원 도시로 또 발전 도시로 남을려고 하면 도시과가 할 일도 많고 존속을 해야 됩니다. 또 도시과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의성군내에 있는 많은 토목직들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저희들 의성군은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것이 본청에 5개 과를 없애라, 그리고 122명을 대기발령을 시켜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군수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의 그 이하로 마음대로 축소를 해서는 직원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직원 통솔할 명목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직원들은 구조조정 문제하고 대기발령 문제하고 자기는 여기에서 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살려야 되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면, 앞으로 뭐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면 정말 일할 맛이 안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내무과장님한테도 지시를 여러번 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님들 전부다 찾아 뵙고 이 구조조정문제를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든지 상세히 보고를 드리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조조정도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놔두느냐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과장들이 모두 모여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없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산림과나 축산과가 과를 없애는 대신 계라도 선임 계를 달라, 이름이 서로 앞뒤에 가는 것을 가지고 실과에서 안을 만들 때 말 다툼할 정도까지 자기 과를 내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없어지는 과장이나 과원들을 생각하시고 또 누구는 구조조정으로 남게 되고 누구는 구조조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구조조정 5개 과를 시작할 때는 보안만 되고 실과별로 이야기가 오고가고할 때는 의장단에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내무과장을 불러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한 분이라도 회의에 결원하신 분이 계시면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자리를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없습니다. 의성 보건소는 인구가 10만될 때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보건소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그것을 빨리 5급으로 낮추고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서 보건소장을 만들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가 4급 보건소장 자리하고 5급 보건소장 자리하고 군의 권위나 체면이나 위신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긍지나 이런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자리 하나 얻거나 만들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를 따로 행자부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떨어뜨려 놓았는데 저희들 5급 티오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못 얻었습니다. 5급 티오를 만들거나 얻으려면 몇 년동안 걸려도 어려운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 과를 더 감축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봉급은 2000년도 말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도 줄어야 되고 봉급은 다 주면서 일할 자리를 안주면 능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성군이 손해를 보는 측면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의성군은 2000년말이 지나고 2001년이 되면 122명을 내보내야 되고 그전에는 과를 두 개를 놔두든, 10개를 놔두든, 11개를 놔두든,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서 봉급을 주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률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두 개 과를 줄여서 중앙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안의 100% 그대로 달성만 해주어도 똑같습니다.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총무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정말 위원님들 잘 모시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원   
  위원님들 군수님 말씀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해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실과의 설치], 제3조 [기획감사실], 제4조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5조 [새마을문화관광과], 제6조 [재무과], 제7조 [민원봉사과], 제8조 [유통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9조 [환경산림과], 제10조 [농업축산과], 제11조 [복지위생과], 제12조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의 감축 지침에 따라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면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7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이고 관련법령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기구, 정원의 감축에 의한 의성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규정과 시행일 및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3.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본청 기구가 통폐합됨이 따라 실과가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의회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새로이 규정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의회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총무위원회에 현행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보건소로 7개 실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현행은 유통특작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정은 유통경제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래서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역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본청 기구가 통폐합 됨에 따라 실과가 조정되고 명칭이 변경되어 의회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보건소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유통경제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회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조직 개편과 [계]제의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를 조정하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계] 직제를 삭제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계]제의 폐지에 따른 [의사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 조정은 현행 13명에서 12명으로, 그 다음에 전문위원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1조 및 제83조,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조직 개편과 [계]제도의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감축하여 정수를 조정하며 전문위원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계] 직제를 삭제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의사계를 삭제하면 의사과에는 무슨 계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집행기관에도 [계]제는 폐지가 되고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계]가 앞으로는 [의사담당]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봐도 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예.
권종규 위원   
  예를 들어 기획관리팀장,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계장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무형   
  예, 그 자리에 보할 때는 [어느 담당 주사], 이런 식으로 하고 명칭은 요즘 기획계 같으면 기획담당으로 됩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관리, 공보관리, 예산관리, 법무통계는 명칭이 뭡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이대로 이 밑에 담당만 붙이면 됩니다.
권종규 위원   
  계장이 아니고 담당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예.
권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기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보건소 기구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므로 군 보건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리 보건지소 통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8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보건소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리인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보건지소를 통합, 안계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군 보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보건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6.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기구,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보건관련 기구,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연계 근거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근거리 보건진료소 통폐합, 즉 안계 양곡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어서 안계 통합보건지소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안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연계하여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안계 양곡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안계 통합보건지소로 흡수 통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하고 안계 통합보건지소하고 거리가 약 5㎞정도 됩니다. 면단위가 그저 안계이다.  안계 보건지소를 통합한다. 또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맞아 나가는 것 같애요. 어떤 데는 5㎞ 떨어진 곳이 있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양곡 보건진료소라면 고령화된 농어촌 농민들의 생명줄인데 약 5㎞되는 지점에서 노인들이 자전거도 못타고 오토바이도 못타고 차도 없는 사람이 오다가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폐쇄를 할려고 합니까?
○내무과장 이무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게 된 동기가 앞서 보건지소 통폐합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계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상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보건소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레이나 물리치료나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의 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건증도 똑같이 혜택을 주고 기능이 보건소와 똑같습니다.
  다만 안계 양곡 보건진료소를 같이 통합하게 된 것은 같은 안계지역이고 근거리이고 이래서 당초에 통합보건지소가 계획될 때 거기는 가장 가깝고 같은 안계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것같습니다.
  물론 주민들로 봐서는 노약자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차량이 순회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오히려 노인들로 봐서는 안계에 와서 물리치료를 하고 X-레이를 찍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노약자이고 하지만 반면에 의료서비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것까지는 앞뒤 밸런스가 맞아 나갑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쇄해서 통합보건지소로 그 인원을 증원해서 한쪽에는 폐쇄하고 인원이나 증설하고 그 진료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난 다는 것입니다. 노령화 된 농촌 사람들이, 양곡하고 안계 통합보건지소하면 약 5㎞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되는데 실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다소의 노약자들은 그런 불편이 있지만…….
권종규 위원   
  불편이 있으면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양곡 그 지역으로 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지금에 와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통합보건지소에서도 순회적으로 차량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싶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통합에 따라서 양곡 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는 것은 벌써 알고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에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미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안 맞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된 그 생명을 구조조정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물론 참고를 하겠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당초에 계획을 추진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이 되고 기구, 정원 감축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 통폐합 및 정원의 감축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의 하부 조직의 정원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 정원 규정이 소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다음은 하부 조직 규정에 농업기술센타가 현행 3과 9계가 2과 8담당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에서 농촌진흥과로 기술보급과가 기술개발과와 합해서 기술지원과로 그 다음 지구지소가 폐지되고 상담소가 17개로 안계 농민상담소가 신설이 되어서 17개가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 개편으로 기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장의 정원 규정과 3과 9계에서 2과 8담당으로 통합하며 지구지소를 폐지하고 상담소 17개소를 두는 하부 조직 및 정원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의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 위임사무 중 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별표의 위임사무명, 즉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만 사무명 중 구분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 행정이 총무 행정으로 새마을 행정이 새마을문화관광 행정으로 지적 행정이 민원봉사 행정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복지위생 행정으로 그 다음에 환경위생 행정, 산림 행정이 환경산림 행정으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행정이 유통경제 행정으로 유통특작 행정과 산업 행정이 농업축산 행정으로 건설 행정이 건설관리 행정으로 도시 행정이 도시개발 행정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위임사무 중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일부 수정도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 정원의 감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의 위임사무 중 별표 위임사무명의 구분란을 내무 행정에서 총무 행정으로 변경하는 등 11개로 구분된 부서를 9개로 구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 중에서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일부 사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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