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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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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19일(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달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군 전역에 걸쳐 많은 수해를 당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긴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의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위원간 충분한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로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조직개편으로 기구 및 정원 감축에 따른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개정조례안과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 실직 사태 예방 대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세제지원 계획 중 군세 감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대량 실직사태 예방으로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의 세제지원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용 면적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군세 감면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재산세를 어떻게 해서 50%나 감면을 할려고 조례를 상정합니까? 세금을 더 부과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재무과장 김명선   
  이번에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경기가 아주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50%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50% 감면된다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도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별로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짓고 있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세금 때문에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지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서 문서가 내려온다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세금을 감면하자."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저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현재로는 저희들 군에는 별 다른 해당 사항이 없고 앞으로 혹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니까 의성군같은 경우에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한다. 이것은 위에서 안 12조2호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그렇지만 지금현재 꼭…….
권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안하고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전체적인 시책에 거기에 순응을 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권종규 위원   
  그냥 따라가자는 것이지 도시의 어떤 예를 농촌의 흙이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이 왜 도시를 따라가느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안계, 의성, 몇몇 군데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는 해당이 덜 됩니다. 의성같은 경우에나 안계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봐서 이 조례는 그대로 개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 하고 꼭 맞다고 제가 이렇게 주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 군데에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시 조례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 조례입니다. 이 이후가 되면 이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 뒤에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축관계는 내년 2월28일까지 입니다.
전정진 위원   
  한시 조례도 한시 조례지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25평이하인데 서민주택 12평, 18평이면 이해가 됩니다만…….
권종규 위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꼭 필요하다는 골자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필요한 것은 이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항을 설치하므로서 전체적인 임대주택을 짓고 또 건설하는데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권종규 위원   
  세금 50%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안되고는 안되고 오히려 특정인들에게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데 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일로부터 시행한다.], 12조2항의 규정에 [2000년12월31일로 규정한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한 두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50% 감면하면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안 그래도 군세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세금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상스럽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 욕심으로는 세금을 더 올려서 많이 받고 싶습니다만 지금현재 나라 경제가 어렵고하니까 이런…….
권종규 위원   
  의성같은 데는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해 준다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안되고 여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농업 군 아닙니까? 지금 주택문제가 몇 개 면이 됩니까? 한 두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밖에 안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주택업자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실직사태의 예방 추진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더 큰 목적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세금 경감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이 서류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장덕상   
  제가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경제활성화하는 내용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주택임대 사업자 아닙니까, 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등기를 내어가지고 자기가, 사업자보다는 25평 이하의 취득을 했는 사람의 재산세입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인데?
○재무과장 김명선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누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런 것을 안하고, 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돈은 없고 살 형편은 못되고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볼 때는 이 문서대로 해야되지 이 문서안에 뭐뭐 들었다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문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주택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등기하는 사람들의 재산세입니다. 등기를 만약에 임대주택자가 전부했을 때에는 임대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됩니다.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권종규 위원   
  지금 임대들어가는데 무슨 세금이 부과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들어가는데 세금이 부과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임대 들어가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자기가 본인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나 임대를 하나 재산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재산세를 임대하는 사람이 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예, 그렇지요.
이성한 위원   
  그래서 이제 권종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위에 보면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집 지은 그 사람이 100세대고 200세대고 한 사람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사람의 재산세가 7월달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세금을 50% 감면해 주면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50% 감면과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살 힘은 없고 전세 임대를 하는데 활성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0동 지었다. 그러면 임대들어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세금을 아파트를 지은 사업자가 다 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첫 번째는 임대하면 들어가는 사람은 임대를 하면 임대만 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재산세 낼 때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권종규 위원   
  자기가 들어가 사는 동안에는 임대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박병태 위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경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권종규 위원   
  그러면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혜택을 50% 경감한다고…….
이성한 위원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를 내고 재산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을 임대목적으로 하게 되면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2.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의 징수제도가 내무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용자에 게 불공정하다고 심의·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하여 개선 권고 조치가 있음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올리면 군민회관 사용료 반환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제12조제4호, 제4호는 [회관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 내용입니다. 제5호 내용은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시설사용 예정일 4일이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설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조로 납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무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군민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가 지방자치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용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심의, 의결되어 경고조치가 있었으므로 군민회관 사용료 반환제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사용 허가 후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허가 후 5일 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는 등 당초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공정한 징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새마을과장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지정 금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할 때 저희들 군 금고에 안하고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변경을 군 금고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 금고에 위탁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지정금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당초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던 것을 군 금고에 위탁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1년에 군 금고에 예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과거에는 일반으로 했고 지금부터는 군 금고에 합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지금도 군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할 때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것도 같이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개정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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