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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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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1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2. 제59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o 의장 당선인사
  4.   o 부의장 당선인사
  5. 2. 제59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의사계장 윤동규   
  지금부터 제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의회사무과장 김용학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제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제3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열여덟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의성군수님께서 지난 7월3일 제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인 김기태 의원이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저로서는 선배 의원님들이 다져놓은 지방의회 및 지역발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배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우리 의회가 여타 의회에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모든 일을 협의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5분)

○의장직무대행 김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자가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종원 의원, 하영호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윤동규   
  의사계장 윤동규입니다.
  의장선거는 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기명하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김기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윤광식 의원 11표, 박병태 의원 7표로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광식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김기태 의장직무대행, 윤광식 의장과 사회교대)

  o 의장 당선인사 
○의장 윤광식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의장, 합심해서 의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동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2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윤광식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신훈식 의원 6표, 하영호 의원 12표로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하영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하영호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 당선인사 
하영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공황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이 열여덟 분이 앞으로의 의성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하고 또 군정과 9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또한 지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59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9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2일간입니다.
  그러면 제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이상과 같이 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2대와 같이 읍면 순위에 의하여 전정진 의원, 정석조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전정진 의원, 정석조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30분에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개원식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시게 됩니다.
  의원 선서를 함으로서 실제로 주민 앞에 의원으로써 체모를 갖추게 되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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