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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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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5.  ○관광문화과
  6.  ○청년정책과
  7.  ○미래산업과
  8.  ○안전건설과
  9.  ○농업정책과
  10.  ○신공항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그간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먼저 원활한 청년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서 현행은 위원장을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가목에서 라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심의·의결 완료 시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구조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위촉·해제 규정 정비 및 임시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에 전제를 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으로 예산 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실·단·과·소·관”을 “부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자동 해산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9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 세포배양 육성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장에서 총칙,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를 밝혀두었습니다.
  제2장 당초에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 해당됩니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장비도입과 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 운영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 해당됩니다. 시설물 사용자 결정 및 사용료 부과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제4장 보칙, 안 제23조에서 제25조입니다. 시설물 손해배상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계되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포배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포배양산업”이란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세포의 생물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생산한 세포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소재)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등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세포배양 소재”란 동물이나 식물 세포를 증식, 분화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또는 기초재료로 배지, 성장 인자, 세포 지지체 등을 의미한다.
  3. “입주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장비”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시험, 분석,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8. “회원사”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원사 가입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기업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제4조(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사업목적과 분야가 천연물 소재, 세포, 미생물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입주자 또는 지원센터를 졸업하고 의성군 관내에서 창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3. 박람회 참가 등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 결정
  4.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장비) 군수는 지원센터의 목적사업 수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장비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에 관한 사항
  2.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관한 사항
  3. 장비의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군수는 장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위원회 풀(Pool)을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제1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간사는 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장비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2항의 사용 제한 사유가 없고 장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비의 관리 운영상 지장(교차오염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비 사용료를 미납한 기업의 경우
  ③ 군수는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장비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법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장비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장비 사용취소 사유가 지원센터에 있는 경우
  2.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제15조(회원사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여 세포배양 또는 유사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회원사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회원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 수행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1. 장비 사용료 할인, 장비 사용 스케줄 배정 우선권 부여
  2. 지원센터의 오픈랩 사용 지원
  3. 장비 사용 교육 지원
  4. 기타 지원센터의 공동 활용시설 지원
  제16조(회원사 가입) ① 회원사 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사 회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
  제17조(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영 제16조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경우
  제2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서 세포배양 소재를 생산할 때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보칙
  제23조(손해배상) 군수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점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 중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조에 보면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13조5항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제13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활용도의 여지를 남겨둔 사항인데,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연접된, 연접해서 만약에 부지가 연접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지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용 허가의 권한을 조금 위임한 사항입니다.
오호열 위원   실제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의성군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조금 부여 받을 필요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다른 업무를 볼 때 경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공유재산의 일부 토지가 들어가고, 요즘은 거의 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부 부지가 편입되고 나머지 반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적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업무를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되는 그런 입찰 방식인데 또 진행을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13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법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 74조2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여기서 보는 법은 공유재산…….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우칠윤 위원   영 같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4조(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입주 대상), 제6조(지원 등),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장비),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장비 사용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장비 사용료 등), 제14조(장비 사용료의 반환), 제15조(회원사 운영), 제16조(회원사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운영 및 관리), 제18조(사용허가 등) 제19조 (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조(시설 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자의 의무),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3조(손해배상), 제24조(지도·점검), 제25조(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먼저 원활한 청년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서 현행은 위원장을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가목에서 라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심의·의결 완료 시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구조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위촉·해제 규정 정비 및 임시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에 전제를 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으로 예산 조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실·단·과·소·관”을 “부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자동 해산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9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 세포배양 육성사업으로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설물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장에서 총칙,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를 밝혀두었습니다.
  제2장 당초에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 해당됩니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장비도입과 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 운영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 해당됩니다. 시설물 사용자 결정 및 사용료 부과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제4장 보칙, 안 제23조에서 제25조입니다. 시설물 손해배상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계되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포배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포배양산업”이란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세포의 생물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생산한 세포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소재)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등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세포배양 소재”란 동물이나 식물 세포를 증식, 분화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또는 기초재료로 배지, 성장 인자, 세포 지지체 등을 의미한다.
  3. “입주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장비”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시험, 분석,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8. “회원사”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원사 가입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기업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제4조(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사업목적과 분야가 천연물 소재, 세포, 미생물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입주자 또는 지원센터를 졸업하고 의성군 관내에서 창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3. 박람회 참가 등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 결정
  4.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장비) 군수는 지원센터의 목적사업 수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장비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에 관한 사항
  2.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관한 사항
  3. 장비의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군수는 장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위원회 풀(Pool)을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제1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간사는 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장비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2항의 사용 제한 사유가 없고 장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비의 관리 운영상 지장(교차오염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비 사용료를 미납한 기업의 경우
  ③ 군수는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장비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법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장비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장비 사용취소 사유가 지원센터에 있는 경우
  2.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제15조(회원사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여 세포배양 또는 유사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회원사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회원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 수행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1. 장비 사용료 할인, 장비 사용 스케줄 배정 우선권 부여
  2. 지원센터의 오픈랩 사용 지원
  3. 장비 사용 교육 지원
  4. 기타 지원센터의 공동 활용시설 지원
  제16조(회원사 가입) ① 회원사 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사 회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
  제17조(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영 제16조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경우
  제2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서 세포배양 소재를 생산할 때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보칙
  제23조(손해배상) 군수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점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 중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조에 보면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13조5항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제13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활용도의 여지를 남겨둔 사항인데,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연접된, 연접해서 만약에 부지가 연접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지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용 허가의 권한을 조금 위임한 사항입니다.
오호열 위원   실제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의성군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조금 부여 받을 필요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다른 업무를 볼 때 경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공유재산의 일부 토지가 들어가고, 요즘은 거의 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부 부지가 편입되고 나머지 반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적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업무를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되는 그런 입찰 방식인데 또 진행을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13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법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법 74조2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여기서 보는 법은 공유재산…….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우칠윤 위원   영 같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4조(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입주 대상), 제6조(지원 등),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장비),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장비 사용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장비 사용료 등), 제14조(장비 사용료의 반환), 제15조(회원사 운영), 제16조(회원사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운영 및 관리), 제18조(사용허가 등) 제19조 (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조(시설 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자의 의무),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3조(손해배상), 제24조(지도·점검), 제25조(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입니다.
  평소 관광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가운 날씨에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5회 추경예산안은 11억 864만 5000원이 감액된 261억 10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고운문화공원 산불피해복구 국비지원 변경 내시 등이 주된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하단입니다.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문화공원 산불피해복구 사업은 8월 달에 문체부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산불 당시 피해규모와 수량이 감소하여서 사업량 변경에 따라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7억 5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최치원문학관 유지관리 및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유지관리 사업으로 산불로 인해 운영기간이 단축되었고, 문학관 같은 경우는 운영 중지로 각각 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향토전래음식 전승지원 사업비는 7480만원, 최치원 문화제 사업비 1억 6200만원도 산불로 인해 취소되어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지장사 요사채 보수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3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3쪽 송년콘서트, 조수미 콘서트입니다.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로 취소된 제3회 남대천 벚꽃축제 사업비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까지는 직영 운영을 한 펫월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잔액 4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학교 대상으로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어려워서 행사운영비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1015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추진 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5년 5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도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수미 콘서트에 예매를 못하신 분들이 지금 간혹 전화가 오는데, 지금 우리 의성군민하고 외부인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저도 그날 아침부터 스탠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로, 와이파이 켜서 하면 안 된다. 느리다 해서 폰으로, 이제 데이터로 하니까 저는 2개를 성공을 했는데, 지금 전체 매진이 됐고 거의 90% 이상이 군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원장 박화자   의성 군민이에요?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위원장 박화자   아, 자식들하고 조카, 손녀까지 총동원해서 스탠바이 해서 했는데도 못 구했다면서 막 이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의성 군민이 90% 했다 하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또 아니신 분들이라도 그날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원래 군민은 3만원, 외지인은 S석과 R석은 18만원부터 시작하니까 그것 다 받습니다, 확인을 다 하고요.
○위원장 박화자   그날 그러면 입장할 때 외부인하고 우리 의성군민하고 확인을 하고 입장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확인을 합니다. 계속 모든 공연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위원장 박화자   워낙 유명하신 분을 모셔놔 놓으니까, 이게 못 해놓으면 진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오늘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하여튼…….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자리가 없습니다. 어제 조수미 그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카메라 놓는 자리조차도, 저희들도 그 위에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하는 자리에는 못 놓는데 거기까지 지금 협의에 들어갔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 받으면 몇 명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이렇게 사각지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를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800석 넘습니다. 전체가 900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3층 난간에서는 안 보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걸 풀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서 다만 그래도 동동 구르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그래도 만족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푸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여유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분이라도 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229억 788만 7000원보다 2억 6503만원이 감액된 226억 4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출산장려금 등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 산불 발생으로 인해 상반기 중 추진이 어려웠던 민간행사사업 미집행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5년 11월 기준 4명이 지원 중에 있으며, 1인당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 결과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의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의 감소로 3억 3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 요건이 적용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24년 출생아 수가 145명에 그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부모 중 1인이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11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1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씨름훈련장 신규 조성에 따라 기존 침대가 씨름선수들의 체격과 신체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선수들의 훈련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침대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상단입니다. 산불 발생으로 인해 상반기 중 추진이 어려웠던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 지원과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 등 민간행사사업의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안계위천파크골프장 조성 도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데크 설치 협의 결과 호안블록 설치, 데크 기초 보강, 양질토 제방다짐 등의 추가 공사 요구가 있어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하천점용 변경 완료하고 2026년 2월에 데크 추가 공사 보강 완료하여 2026년 4월에 안계방면 파크골프장 54홀을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중간이죠. 안계위천파크골프장 조성에 데크 설치하고 지금 추가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데크 보강비가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데크 설치는, 설치비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 저희가 호안블록이라든지 양질토 보강공사, 그 밑에 기반공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호열 위원   환경부에서 개선 요구가 왔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환경유역청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최종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그런 호안블록이나 데크 기초하고, 또 저희가 양질토로 제방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라는 그런 마지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데크 설치하실 때 우리 누누이 지적하지만 합성 데크로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특히 하천이나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가보면 아직도 50%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되었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셔서 처음에 소재를 선택하실 때, 철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부식에 강한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되지, 우선 설치할 때는 데크  내용은 똑같지만 소재에 따라 이게 관리나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 올해는 전례 없이 계절마다 재난이 다가와서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 그리고 여름 폭염, 그리고 가을철 또 뜻하지 않았던 긴 장마가 우리 군민의 삶을 많이 위협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이번 5회 추경에서 군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군민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이번 5회 추경에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점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714억 9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7450만원보다 152억 3461만 2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하단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저희들 정부정책에 따라서 1차, 2차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정산 반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국비지원이 할인율 당초 10%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서 저희들 당초 10% 지원 금액을 감액 처리하고 15% 지원에 국비 지특 9억원과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성군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국비가 추경 때 12억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7월부터 의성사랑카드 상품권 할인율을 20%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군민재난기본소득지원금 14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12월 연말부터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해서 연말연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사업량이 일부 변경됨과 동시에 또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은 외국인들이 10명에서 지원 대상자가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소액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육성지원사업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 군이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내려와서 확보해서 에너지 전략 홍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억 4022만 8000원이 감액된 1463억 64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산불 등 복합재난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독려하고 홍보하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 도 재해구호기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분야 중에 마을방송 수신기 업그레이드와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비 42억 4418만 7000원은 현재 노후화된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해서 통합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 통합 플랫폼과 AI기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득이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봄 초대형 산불로 인해 취소된 을지연습 관련 예산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39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양의용소방대 사무실(대기소) 신축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에 대한 감리비 54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중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잔여 사업비, 원래 2026년도 사업비인데요. 도비 23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반영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에 대한 감리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로망 확충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 및 잔액 2억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잔액 300만원과 세천 정비공사 잔액 1억 3800만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잔액 4900만원에 대해 감액 조치하였고, 217페이지 양배수장 보수공사 재원 변경 및 의성 후죽3리 암반관정 설치공사는 내년 봄 적기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부득이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형 산불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21개 지구에 10억원에 대해서 당초 1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별로 부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3개 지구에 대한 잔액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고 반환금 150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870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521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자체사업 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반납 편성 건으로 증액이 14억 1만 1000원, 감액은 30억 5749만 6000원으로 총 16억 57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재원은 기금이 7억 1626만 7000원 증액, 도비 3422만 8000원 증액, 군비 24억 79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6%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및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벼 재배 인프라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43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사업은 직불금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올해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7억 2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도비 미지원 작물로의 변경이 증가하였으며, 비대상 작물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3억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논 작부체계개선 지원 사업은 논에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시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잔액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비매칭사업 미지원 작물 반영을 위해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병주 고구마 재배지원, 의성형 작부체계 개선 지원, 의성형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6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입니다. 9월에서 10월 호우피해(논콩, 배추) 복구 지원은 지속적인 가을장마로 논콩과 배추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피해복구비를 지급하고자 6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피해농가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과 더불어 총 2132농가에 53억 150만 1790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4억 64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은 38대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농인력 체류비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 대학 715명이 영농인력으로 체류하였으며, 집행잔액 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화체험행사 운영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64명을 대상으로 경북도 새마을재단 주관 문화체험행사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사업비 전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솔버스 임차는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 및 근로자별 출국 횟수 증대로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입국 인솔 외국인 등록 식사 및 다과 제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도입실적 371명으로 집행잔액 22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국·도비 반환금 13건에 대하여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공산업 중심의 공항신도시 조성과 안티드론 선도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9억 6861만 2000원 중 7238만원을 감액하여 38억 96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예산서 231쪽 공항기획 세부사업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전문가 포럼 추진 행사운영비와 안전펜스 시설비 집행잔액 9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쪽 하단 항공미래산업 세부사업입니다. 드론비행시험센터 시설관리 근로자 인부임 1822만 3000원과 가음중학교 매입 관련 집행잔액 2700만원, 총 45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하단부터 232쪽 경상경비입니다. 공항특별보좌관 및 신공항지원과 업무추진 여비는 집행 금액을 반영하여 총 19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입니다. 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효율적 갈등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중 도비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 691만 8500원과 이자 7만 1490원, 총 698만 999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공항지원과는 앞으로도 공동합의문 이행과 안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소음피해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갔다 오셔가지고 민원 발생한 것 없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우선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견학을 하셨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게 당장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또한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소음 예상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지를 못한다. 그다음에 또 동네마다 개별적으로 한 다섯 군데 동네가 비안 같으면 그 지역인데, 지역 주민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게, 동네별로도 의견 차이가 많으셔서 저희가 올해 조금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은 ’26년도에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설명회, 좀 정례화를 시켜서 의견을 통일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그것을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뭐 현명하게 하시겠지만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주도 견학 가는, 선정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민원들이 조금 발생하니까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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