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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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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2. 1. 제28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6. 5.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최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박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09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민생안정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변경금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례없는 산불피해와 복구, 가을철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을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4회 추경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된 1조 1300억원이 되겠으며,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의성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조 624억 5천 9백만원, 특별회계가 22억 9천만원 증액된 675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5.69%, 재정자주도는 49.44%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6천만원, 조정교부금 13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6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억 4백만원 증액, 물건비는 28억 4천 3백만원 감액, 경상이전은 80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이 46억 1천 2백만원, 내부거래가 4억 1천 3백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3천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등 연이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안정과 재난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친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활력소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추경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오호열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호열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15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지무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2025년 3월,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경남·울산 전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소실된 산림은 10만 ha를 넘어서고, 정부가 확정한 피해액만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지역사회는 생업 기반 전반이 붕괴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25년 10월 28일에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핵심적인 세부 기준과 집행 체계 등 실질적 회복에 직결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만큼, 피해주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산불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공동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재건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피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라.
  하나, 농막·비정형 주거지·소상공인 영업장 등 기존 보상 규정에서 제외된 피해 유형에 대한 보전 기준을 신설하라. 현행 규정은 주택, 농작물, 일부 시설 중심의 보상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생활 및 생업 기반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피해 주민의 실질적 민생회복을 위한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핵심 기반이 붕괴된 만큼, 정부는 산불 복구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영농·임업 회복, 주거·직업 기반 복구, 지역산업 정상화 등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2월 15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훈식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지무진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19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불 피해주민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가, 의성군민의 목소리가 중앙에까지 전달되어 그 시행령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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