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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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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5.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6. 5.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7. 6.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8. 7.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9.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
  12. 11.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
  14.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5. 14.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6. 15.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26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5.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6. 5.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7. 6.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8. 7.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9.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
  12. 11.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
  14.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5. 14.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6. 15.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26년도 예산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등 다섯 건의 출연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세 건의 출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4.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5.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6.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7.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1분)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과 26일에 심사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동 내역 점검을 통해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인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 가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와 의성군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은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타운 조성 부지매입 등 6건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절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 
  11.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4.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1시08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군립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성군 군립공원의 운영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유치, 인재양성 등 의성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안전기준의 예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재난 또는 주민 불편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폐기물 수집의 작업 시간 조정과 작업의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수집을 가능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안은 청년발전기금을 통해 관내 청년기업에게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영활동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드론산업 유성 및 기금 설치ˑ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예산안 

(11시15분)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에 심사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종중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조성 규모는 362억 7342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68억 277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이 32억 865만 4000원, 청년발전기금이 7억 9535만 3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8억 6794만원, 자활기금이 5억 203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6억 657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 3078만 1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2억 2543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1556만 2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목적과 사업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홉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00억원이 증액된 85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26억 8763만 2000원, 특별회계 573억 12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이상 증가하여 안정적인 세입규모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는 16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628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에 대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의장 최훈식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2026년도 본예산이 희망 의성 건설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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