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행복의성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833억 7647만 5000원과 2025년도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 조성 및 지원 기준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33억 7647만 5000원과 이자수입 11억 원으로 모두 844억 7647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6123만 8000원,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975만원, 2022년 이자수입 4억 4773만 7000원,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19억 7591만 8000원, 2024년 이자수입 11억 원, 2025년 이자수입 11억을 합하여 모두 844억 7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없으며 상기 금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복의성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833억 7647만 5000원과 2025년도 이자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 조성 및 지원 기준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33억 7647만 5000원과 이자수입 11억 원으로 모두 844억 7647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6123만 8000원,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975만원, 2022년 이자수입 4억 4773만 7000원,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19억 7591만 8000원, 2024년 이자수입 11억 원, 2025년 이자수입 11억을 합하여 모두 844억 7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없으며 상기 금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이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KB은행에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과 중복된 규정 삭제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항,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로 재외국민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거소 및 국내 거소신고번호 삭제,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규정 삭제,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를 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로 안 제12조에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수정 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시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 변경 신청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서명부의 표시에 대한 작성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예산 조치는 개정 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과 중복된 규정 삭제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항,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로 재외국민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거소 및 국내 거소신고번호 삭제,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규정 삭제,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를 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로 안 제12조에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수정 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시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 변경 신청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서명부의 표시에 대한 작성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예산 조치는 개정 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심의사항 추가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 변경을 위해 ‘법 제10조’에서 ‘법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조항은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입니다.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별표 제4호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 유도를 통해 시설물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항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조항은 공공시설의 적용 대상을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운영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 후 이관 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로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다 조항은 적용 범위를 제3조에 따라 별표에 반영된 시설이 아닌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조례가 총괄 관리 규정의 성격을 띠고자 합니다.
라 조항은 공공시설 설치 과정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 부서에서 공공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 조항은 관리부서 지정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바 조항은 신설된 시설물의 명칭, 기능 및 업무, 시설 사용료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의성읍 온누리터, 봉양 온누리터, 안계 행복플랫폼, 의성 단밀 숲속야영장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제목 추가, 변경, 번호 수정 등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 사업의 목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부만족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출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금사업은 2개 사업의 총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먼저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봄이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24년 조정액은 11억 8318만원이며 내년 기금 수입은 10억 100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9억 8418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부 목표액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2024년 결산 후 실제 기부금액으로 수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복지과 및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봄이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돌봄 리더이자 책임자인 마을돌봄이 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마을돌봄이 활동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최초로 마을에 400명의 마을돌봄이를 선정하여 분기별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돌봄이는 위기가구와 돌봄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돌봄 필요자의 일상생활을 지원, 보일러 점검과 전구 교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촘촘한 돌봄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 장애 및 인지저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친화적인 한의 치료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의성군 한의사와 연계하여 약물 및 침구 치료를 하여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액은 415만 40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사업 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편성·출연하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취득재산 토지 14건과 건물 7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 1건으로 봉양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관리동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종사자 기숙사 부지 매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심의사항 추가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 변경을 위해 ‘법 제10조’에서 ‘법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조항은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입니다.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별표 제4호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 유도를 통해 시설물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항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조항은 공공시설의 적용 대상을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운영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 후 이관 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로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다 조항은 적용 범위를 제3조에 따라 별표에 반영된 시설이 아닌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조례가 총괄 관리 규정의 성격을 띠고자 합니다.
라 조항은 공공시설 설치 과정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 부서에서 공공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 조항은 관리부서 지정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바 조항은 신설된 시설물의 명칭, 기능 및 업무, 시설 사용료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의성읍 온누리터, 봉양 온누리터, 안계 행복플랫폼, 의성 단밀 숲속야영장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제목 추가, 변경, 번호 수정 등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 사업의 목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부만족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출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금사업은 2개 사업의 총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먼저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봄이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출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24년 조정액은 11억 8318만원이며 내년 기금 수입은 10억 100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9억 8418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부 목표액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2024년 결산 후 실제 기부금액으로 수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복지과 및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봄이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돌봄 리더이자 책임자인 마을돌봄이 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마을돌봄이 활동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국 최초로 마을에 400명의 마을돌봄이를 선정하여 분기별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돌봄이는 위기가구와 돌봄 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돌봄 필요자의 일상생활을 지원, 보일러 점검과 전구 교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촘촘한 돌봄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 장애 및 인지저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친화적인 한의 치료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의성군 한의사와 연계하여 약물 및 침구 치료를 하여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액은 415만 40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사업 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편성·출연하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취득재산 토지 14건과 건물 7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 1건으로 봉양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관리동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종사자 기숙사 부지 매입입니다.
○지무진 위원 이거는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다 들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8번은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어제 다 하셨을 건데, 했으면 다 했을 건데…
○황무용 위원 담당 과장님들이 와갖고, 담당자도 와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 이경원 자, 그러면 어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십시오.
○재무과장 신승호 예. 그럼 공유재산관리 59페이지 총괄표와 64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5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시나리오가 지금 전체 다 하고 한꺼번에 의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조례를? 조례도 한 개씩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결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위원장 이경원 의결은 하나씩 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은 일괄 다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고향사랑 운용계획안 중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69페이지 하단부에 고향사랑 운용계획안 중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승호 예,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의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4000만원이니까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예방 침도 놓고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도록…….
○김원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80명을 모집은 사전에 등록을 하신 분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원석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이것을 진료를 혹시 받게 됩니까? 9개월간 받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재무과장 신승호 저희들 의성과, 예를 들면 의성에 있는 한의원과 또 금성에 한의원도 있고 또 봉양도 있고 안계도 있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아마 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의사협회에서 분산해가지고 아마…….
○김원석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은 똑같아요?
○재무과장 신승호 아마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안 됐지만 내년도에 한 2월 달, 3월 달 되면 아마 보건소에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대상자 받을 때 아마 그때 상세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마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바로 1월에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의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의성읍에만 진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의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의성읍에만 진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25년도 기부금 수입액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수입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기부금 수입에?
○재무과장 신승호 모금 현황…….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모금이 이만큼 돼요?
○재무과장 신승호 사실 2023년도에는 저희들 한 5억 5000만원 정도 연말에 모아졌는데 지금은 한 3억 정도가 안 되는 실정인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마 그전에 이제 시스템, 돈을 내는 고향사랑이음 시스템과 접속하고 거의 모든 법적 규제 이런 것이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저조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고향사랑이음시스템 한 개만이 아니고 민간 플랫폼, 그러니까 다른 계좌에서도 쉽게 이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무진 위원 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되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신승호 예, 그래서 법적 그것도, 전에는 사실 향우회에 가서 홍보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공무원이라든지 향우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마 금액이 내년부터는 좀 홍보로 인해서 모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이걸 수입을 잡는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이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잘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박선희 위원 그래 되면 고액 기부자가 많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여졌을 때 실제 기부한,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떤 사업에 누구한테 쓰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고액 기부한 사람이 좀 자긍심이 높아질 건데, 자기가 기부한 금액이 또 이렇게 사회에 환원된다는 의미에서.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금 전반적으로 고액 기부자들한테 어떻게 저희들의 어떤 문자나 안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여기서와 같이 민민 돌봄 상시체계로 쓰이고, 또 한의 관련, 치매 관련에 쓰이고 이런 것을 고액 기부자, 즉 100만원 이상 기부한 분들한테는 저희들 이런 이런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법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까 좀 저희들 개인적으로 우송이나 인사말,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이때쯤 이래이래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지정 기부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지정 기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이 사업, 그러니까 도로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정기부 형식으로 하니까 돈을 좀 내주십시오.’ 그거는 행정적으로 지정기부사업 목록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걸, 그 돈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보고 지정기부 쪽으로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을 쉽게 말하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사업, 법에 따라 복지나 청소년, 어떤 문화 쪽에 그런 지정기부사업이 필요한 것을 주민들에게 만약에 들으면, 이 사업이 만약에 한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걸 여러 의견을 모아서 지정기부사업을 정해놓고 모든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지정기부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거는 내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사업, 법에 따라 복지나 청소년, 어떤 문화 쪽에 그런 지정기부사업이 필요한 것을 주민들에게 만약에 들으면, 이 사업이 만약에 한 10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걸 여러 의견을 모아서 지정기부사업을 정해놓고 모든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지정기부사업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거는 내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새로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황무용 위원 기금운용계획 고향사랑기부제 72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민민 상시돌봄체계 마을돌봄이 활동지원이라 해가지고 400명, 마을마다 한 사람이니까 약 400명 되겠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황무용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건 나중에 선발 기준은, 지금 현재 이게 복지과로 이관되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본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황무용 위원 복지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들어오면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다음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다음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무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지무진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자료가 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렇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해서 재상정을 해서 다시 의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그러면 잠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복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총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관내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방법 그리고 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12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이며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
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 천제공원 내에 공설봉안당이 건립됨에 따라 봉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천제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제공원 사용료에 관함이 되겠습니다. 천제공원 사용료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표 1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천제공원 자연장지 이용 예약에 관한 사항과 천제공원 사용 기간이 만료된 골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된 봉안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양도금지 규정 등을 기존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으며, 비용 추계는 봉안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수립 실시 그리고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이며,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정책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조성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서 간 협업하여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군수는 주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가족친화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군민참여단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군민참여단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주친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 ① 군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군민참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참여단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군민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근로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915만 5000원과 자활근로 실시로 발생된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으로, ’25년도 조성액은 4억 9413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활근로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치 총괄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는 4억 3915만 5000원이며, ’25년도 예치금은 4억 9413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까지 자활기금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1억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마카클린 세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4억 3915만 5000원이며,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을 포함한 ’25년도에는 4억 9413만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복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총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관내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방법 그리고 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12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이며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
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 천제공원 내에 공설봉안당이 건립됨에 따라 봉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천제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제공원 사용료에 관함이 되겠습니다. 천제공원 사용료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표 1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천제공원 자연장지 이용 예약에 관한 사항과 천제공원 사용 기간이 만료된 골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된 봉안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양도금지 규정 등을 기존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으며, 비용 추계는 봉안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수립 실시 그리고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이며,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정책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조성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서 간 협업하여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군수는 주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가족친화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군민참여단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군민참여단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주친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 ① 군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군민참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참여단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군민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근로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915만 5000원과 자활근로 실시로 발생된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으로, ’25년도 조성액은 4억 9413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활근로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치 총괄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는 4억 3915만 5000원이며, ’25년도 예치금은 4억 9413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까지 자활기금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1억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마카클린 세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4억 3915만 5000원이며, 수익금과 이자수입 5497만 5000원을 포함한 ’25년도에는 4억 9413만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안 기본 방향과 또 명확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본인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하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정책하고 발전과정이 남녀가 동등하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설계하는 도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이라 함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왜 구태여 여성친화도시라고 할까?’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입법예고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남녀 화합이 아니고 성별을 갈라치기 한다 해서 역차별적 사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례안 기본 방향과 또 명확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본인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하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정책하고 발전과정이 남녀가 동등하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설계하는 도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이라 함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왜 구태여 여성친화도시라고 할까?’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입법예고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남녀 화합이 아니고 성별을 갈라치기 한다 해서 역차별적 사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거기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싸우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것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한다, 이런 어떤 운동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많은, 여가부에서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조금 그 사업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많은, 여가부에서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조금 그 사업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의성군이 목표를 거기에 두고서 지금 조례도 통과를 하는 것이죠? 조례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친화도시 지정이. 그래서 이제 5개년 동안 이렇게 지금 재지정, 재지정을 받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의성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 발자국을 뗀 것 같은데 우리 의성에서는 어떤 도시 지정에 대해서 방향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첫 발자국을 뗀 것 같은데 우리 의성에서는 어떤 도시 지정에 대해서 방향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25년도에, 내년 7월에 저희들이 여가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저희들은 돌봄 분야 안전TF, 여성참여단, 5개 사업에 정책을 했던 그 여성가족부에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대부분 보면 경상북도에는 칠곡군과, 군 단위는 잘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재지정으로 5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은 안전TF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성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을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취약하고, 이렇게 약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는 걸로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의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2025년도에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간에 우리 의성군이 여러 가지 해온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한 번 강점을 부각을 좀 시켜서 의성형 여성친화정책이 충분히 중앙부처에 어필을 시켜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박선희 위원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15조1항에 성과보고회 해야 되잖아요? 군민참여단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성과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각 호의 사항을 보면 회의 및 간담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몇 조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선희 위원 5페이지, 15조1항.
○복지과장 박경숙 아, 여성진화도시에 군민참여단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수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한 분야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참여단을 30명 모집해서 3개의 트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돌봄 분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안전 분야 이래서 이제 3개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수행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한번 우리들이 이제…….
○박선희 위원 성과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며 성과보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빠져 있어서 회의 및 간담회를 말하는 건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그냥 성과보고회라기보다는 그냥 간담회같이 해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모여서는 나름 3개 파트에서 다 모여서 그에 대한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방법, 제6조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 업무대행, 제9조 점검 및 환수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계획의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조성 기준, 제8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 도시기반시설, 제10조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2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제13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제1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기능, 제16조 활동, 제17조 해촉, 제18조 활동지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방법, 제6조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 업무대행, 제9조 점검 및 환수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계획의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조성 기준, 제8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 도시기반시설, 제10조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2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제13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제14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기능, 제16조 활동, 제17조 해촉, 제18조 활동지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16조2항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 한번 했는데요.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조금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16조 활동이지요?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잠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조 기능, 제16조 활동, 제17조 해촉, 제18조 활동지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조 기능, 제16조 활동, 제17조 해촉, 제18조 활동지원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