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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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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3.  ◦ 복지과
  4. 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25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총액은 1668억이며, 대부분 국비가 62%가 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등 국비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3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당 400만원 이내 지원을 위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도비 100%로 539명에게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이 되어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80명에게 월 15만원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시 30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와 6.25 기념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 참전유공자 88명의 택시 이용권 월 3만원에서 5만원 증액 지원을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756명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772명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위하여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352명의 수당 지원을 위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1일 8시간 일반형 근무자 25명에 대하여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일 4시간 시간제 근무자 17명에 대하여 2억 5500만원과 234페이지 상단 부분 주 14시간 복지일자리 근무자 25명에게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와 의료 2종 등록장애인 114명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등록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25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 80명의 활동보조인력 지원을 위하여 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61명에 언어, 미술, 심리 등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자폐·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집 입소자 28명이며, 종사자 17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하여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6개 시설 종사자 43명에 대하여 자격수당 월 14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7200만원과 복지포인트 연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4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7300만원과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종사자 4명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을 위한 종사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사공동체 개인 시설입니다. 종사자 9명과 입소자 26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디딤돌 의성과 안계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7900만원과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16명과 훈련 장애인 11명의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과 자립생활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한마음대회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서부권역 안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임대료 960만원과 의성읍 소재 장애인가족센터 부모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1560만원과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등 6개 장애인단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4개의 바우처 사업에 270만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65세 어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77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53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1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분기별 양곡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4개소의 경로당에 여가 건강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9명과 강사 30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경로당 485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관내의 1개 경로당에 1일 3식, 주 5일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75명에게 주 2회 반찬 지원을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하여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경로당 485개 경로당에 월 1회 반찬 지원을 위하여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등록 32개소와 미지원 17개소와 읍면 분회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의 노후 가전제품 교체를 위한 활성화 물품 지원을 위하여 6300만원과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지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은빛청춘대학 운영을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 한알 양로시설 입소자 25명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 9명을 위하여 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28개소 337명의 종사자 수당 월 14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재가 장기요양 입소자 및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2억 3300만원과 경로당에 안전건강증진사업으로 85개소에 식탁과 의자 구입 지원을 위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인당 연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안평면 창길경로당 신축분과 단촌면 분회 경로당 신축부지 29평 매입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1억과 3개의 복지기관 종사자 24명 인건비 및 운영비와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위하여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계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49개 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작년 대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71명이 증가된 2570명의 활동비와 전담인력 18명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0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 부분 시니어클럽 종사자 6명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의료·통합돌봄 시범사업 요양과 돌봄, 생활지원, 주거개선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서비스 지원 보상금, 안전주택 개선사업을 위하여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홀로 어르신 2192명에 대하여 안전과 안부 확인, 생활교육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 2개소에 생활지원사 146명과 복지사 9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3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지원사를 통하여 홀로 어르신들의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사 및 복지사의 월 활동비 10만원 지원을 위하여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 돌봄 청소년 대상에게 재가·가사 서비스 및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보상 등으로 위기 시 공백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과 민·민 상시돌봄체계 운영을 위하여 행복기동대 마을돌보미 운영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료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복지계획 수립, 복지학당 운영, 장애인합창단 운영 등을 위한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전산교육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찾아라! 행복마을’ 맞춤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 5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과 이동목욕차량, 봉사활동 지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600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5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가 주거급여 수급자 116명에게 지붕, 주방, 욕실, 창호 등 수선 유지를 위하여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자에게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최저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500만원과 저소득층 660명에게 양곡 지원을 위하여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위기에 노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활 참여자 60명의 인건비 및 사업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활센터 종사자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근로 및 사업을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월 10만원 저축 시 1 대 1에서 1 대 3 매칭 지원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우처 사업으로 65세 미만 기초, 차상위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월 24시간에서 40시간의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및 도에서 추진하는 워크숍 참여와 자활인식개선 사업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신년교례회 행사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27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참여단 운영을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있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시설보호, 가정위탁 18세 미만 아동 198명에게 월 10만원, 1 대 1 매칭 지원을 위하여 4억 2100만원 편성과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월 23만원과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을 위하여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의성읍, 비안, 다인 3개소의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3명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 본인부담 경감 지원을 위하여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월동 연료비, 학습 재료비, 자녀 교육비,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 45명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임신·출산 24개월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산모 도우미를 양성한 맘코치를 활용하여 출산 후 신생아 산모 관리를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3명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아동 간식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0세에서 11개월 월 100만원과 12개월에서 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원을 위하여 2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개소 어린이집 만 0세에서 만 2세 이용 아동의 영아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보육교직원 종사자 12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2명 인건비와 대체교사 2명 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8세 미만 아동 아동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차량 동승, 급식보조 인력 지원을 위하여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보육아동 인성교육 지원, 영아반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하여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월 10만원 자격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13개소 36개 반 원어민이 찾아가는 영어교실과 놀이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이용 아동 30인 이상 센터 포도나무, 구세군에 대하여 추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과 30인 이상 아동을 운영하는 포도나무, 구세군 아동 2개소에 대하여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를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5명 파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함께 마을돌봄터 안계·의성·봉양·단북·점곡 5개소 종사자 15명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마을돌봄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9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센터장 추가 인건비,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며, 그리고 돌봄터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추가분과 복지포인트, 조리사 인건비, 센터장 호봉 산정분 추가 지원, 냉난방비,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보듬밥상 이용 아동 대상으로 방학 중 1인 9000원의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 종료 아동의 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위하여 월 50만원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30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0세에서 12세 아동 드림스타트 아동 119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 학습, 정서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13명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 신규 입양 시 입양비용 지원을 위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30명에게 월 30만원 양육수당 지원과 방과 후 학습비 보조, 교복비, 대학생활자금,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303페이지에는 아동양육시설 자혜원에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복지포인트, 냉난방비, 이용 아동 부식비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위하여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240명에 대하여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과 방학 중 중식 지원과 7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88명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3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위기 청소년 예방교육을 위하여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1 대 1 상담복지 등 선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400만원과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명의 인건비 및 개인 및 집단 심리검사, 학교폭력, 성폭력, 부모교육 등 예방교육을 위하여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소소한 축제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1600만원과 청소년 축제 등에 따른 차량 임차 및 강사 등 수당을 위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계청소년문화센터 등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303가구에 261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 비용 중 시군 부담금 4%로 경상북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을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조기 전동휠체어, 보청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본인금 보상 외에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금을 위한,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 현금 지원을 위하여 1억 9000만원과 31일 이상 입원 중 주거가 가능한 퇴원 환자에게서 병원이 아닌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개선, 냉난방비, 생활용품 지원을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양한 복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52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다른 보훈단체보다 많이 높게 편성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다른 보훈단체보다 재향군인회의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관리라든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른 단체보다 예산 금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1페이지하고 302페이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매달 양육비 지급하는 가정이 1명 있거든요. 일반가정은 위에 보면 13명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지요, 장애아동 입양 가정이? 301페이지입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아, 장애의 심한 기준에 따라서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그 심한 기준에 따라서 월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 72만 1000원에서 심하지 않는 경우는 한 63만 4000원까지…….
박선희 위원   지금 한 가정에 1명이 있네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그런데 의성군에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한 가정 의성읍에 계십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장애 아동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일반 아동 키우는 것보다 또 어려움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30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이 30명 있네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거의 조부모 양육입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거의 대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조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모…….
박선희 위원   나이는 보통 몇 세 정도 됩니까, 30명 아동들이?
○복지과장 박경숙   그거의 다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현금으로 지원되지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30명, 30만원 일괄적으로 다 해놨는데, 연령별 차등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박경숙   이거는 그냥 차등 지원 없이…….
박선희 위원   의성군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보통 보니까 7세 미만은 30만원, 13세 미만은 40만원, 13세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던데, 의성군은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제가 알기로는 가정양육수당은, 예.
박선희 위원   여하튼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없는 빈자리가 굉장히 상실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역할까지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보니까 뭐, 역할이 비서실장님은 안 다니시는데 과장님은 다니시고 이러니까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6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가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또 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이 3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역량강화 사업은 어디에 쓰시며, 또 운영비는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복지과장 박경숙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읍면의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복지계획은 읍면에 2개의 읍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학당은 저희들이 한 8개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지역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은 그렇게 하고, 그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25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6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장협의체에 종사자 인건비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차량 운영비라든지 관외에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함께모아금고라든지 이런 것 운영을 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주 위원   복합적으로 그래 사용하시네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러면 28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데…….
○복지과장 박경숙   예, 한부모요.
김민주 위원   예, 지금 이게 인원이 의성군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164명의 한부모가 있고, 모자가정이 91가구고 그다음에 부자가정이 73명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가면 갈수록 이게 증가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혹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거기에 보면 엄마가 도망가 버리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동행에서 지원을 한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나를 주십시오. 내가 그 시설을 하겠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그 집에 벽에 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인인 남자가, 그러니까 애들 아버지지. 아버지가 “그 돈을 나를 주시오.” 이래서 동행에서 그 돈이 중지돼 버렸어요. 그것 집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장님이 사정이 딱해서 어디 다른 데 집을 구해가지고 겨울만 우선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우리 담당자가 현장도 가봤고 그리고 동행이 취재하는 것도 알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서 취약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세요?
○복지과장 박경숙   그런데 아직까지는 면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것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901쪽이네요. 임플란트 요즘 하는 것 선전 나오죠? 의성군에 임플란트 하면 보조를 준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는 데도 혜택을 주는지 2개까지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아,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플란트 부분이 있는데, 한 개인지 두 개인지까지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되고 그다음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 틀니는 전체가 다 되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래 이것을 선전이 나오는데 이걸 물으니까 저희들도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도 선전하는 데도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 홍보 쪽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좀 상세하게…….
김민주 위원   예, 이것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12쪽이네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자금 전세금 이래 지원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 해놨잖아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래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 작년에는 줄었어요. 그래 줄인 이유가 또 뭐 있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이게 사실은 보증인 2명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그 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보증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대상자도 없고 해서 예산을 줄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 그럼 이런 부분에는 보증인 때문에 이제…….
○복지과장 박경숙   예, 금융기관에서 제재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해 주기가 어렵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럼 이런 생계자금을, 이래 전세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잘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작년 사례는?
○복지과장 박경숙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었을 때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하여튼 잘 살피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아닙니다.
김민주 위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장애인들 공고할 때 서류 양식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장애인들 지금 그…….
김민주 위원   채용 기준 양식을 이렇게 공고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채용 양식 기준하고 이거는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이게 완료돼가지고, 그 사람이 보기에 불편이 없도록 했어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40분 서갖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허락 맡고 하십시오.
황무용 위원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사업이 언제부터 안 되었죠?
○복지과장 박경숙   올해까지는, 다문화 친정 나들이 사업이 ’24년도는 있는데 ’25년도부터 다문화에서 대상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격년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문화에서는 격년제로 하면서 그 사업을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울릉도를 간다든지 다문화의 청소년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그냥 적은 인원이더라도 그냥 이주 여성의 친정 나들이 사업은 그냥 명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를 갖다 말씀드릴게요.
  6.25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 의성군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88명 정도쯤 되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황무용 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90세 이상 고령이잖아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황무용 위원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데, 그분들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뿐이다. 그분들이 몇 명이 참석했던, 10명이든 5명이든 간에 했으면 그분들의 존함을 갖다가 거명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전했던 장소라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간단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걸 주변의 몇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게 좋겠다. 모시고 와갖고 놔놓고는 그냥 기념품 하나 들려 보내는 그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령 퇴직해서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그걸 갖다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2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먼저 276회 제2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 청취도 하고 자료도 요청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 전체 설명을 다시 듣고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특별하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 없이 그대로 이 계획안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걸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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