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3.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4.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3.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4.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김민주 위원 부위원장 김민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 상호 간 협의를 거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 상호 간 협의를 거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선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조례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선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조례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0월 4일 박선희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4일 박선희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1인 가구 증가 등 세대 구성의 변화 및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 발견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1인 가구 증가 등 세대 구성의 변화 및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 발견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계팀장 임정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 정보통계팀장 임정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교영 홍보소통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나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중으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인 제가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대상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저희들 대상 기관은 의성군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제5조의 조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조치는 각 조항이 선언적 내용이면서 그리고 대상 기관인 의성군장학회가 별도의 행정시스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의성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교영 홍보소통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나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중으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인 제가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1조, 제2조에 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대상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저희들 대상 기관은 의성군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제5조의 조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조치는 각 조항이 선언적 내용이면서 그리고 대상 기관인 의성군장학회가 별도의 행정시스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의성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 지도·감독,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 지도·감독,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1984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오래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시행규칙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납부 방법을 조례에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음이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일에서 9월 23일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확인 및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7조(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의 이동진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성군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1984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오래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시행규칙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납부 방법을 조례에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음이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일에서 9월 23일 완료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확인 및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7조(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의 이동진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성군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5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감면 등, 제8조 납부, 제9조 추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5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감면 등, 제8조 납부, 제9조 추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7조5항에 이게 문맥이 아까 이제 읽으셨지만 사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 문맥이 안 맞습니다. 한번 문맥을 수정하셔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하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사실을 위하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이 경우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조에 보면 7조5항에 이게 문맥이 아까 이제 읽으셨지만 사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 문맥이 안 맞습니다. 한번 문맥을 수정하셔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하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사실을 위하여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이 경우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을 종료시킨 뒤 이제 단정을 한 뒤에 부연설명인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여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데 이런 경우에…….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원석 위원 아, 이게 지금 아까 읽으실 때 같이 읽으셔서 제가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걸로 제가 이제 조금 혼동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끝나면, 여기에 지금 이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