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7.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8.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 3.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석 의원 외 12인 발의)
- 4.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 5.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 6.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7.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8.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오늘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과ㆍ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9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으로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설 중 일부가 마감 작업이 미흡하여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시설의 운영ㆍ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는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집행기관의 조직변동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금품 수수를 규정함에 있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규정함에 있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석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찬 의원 외 12인 발의))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총무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4일과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군민들의 고독사 예방과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근거 조문을 반영한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여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박선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지확인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