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5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박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24년 9월 1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박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24년 9월 1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우칠윤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칠윤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우칠윤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칠윤 의원, 이경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이 시기에 기대와 보람이 가득해야 함에도 우리 농민들은 한숨과 시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현재 쌀 한 가마니 80kg의 가격은 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원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4항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을 욕보이는 시대에 사는 것 같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1호로 기록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반대 명분으로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결국 말과 행동이 딴판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농민을 우롱한 것이니 황당무계함을 감출 길이 없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벼멸구가 창궐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농가는 초토화되어 막대한 피해를 떠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쌀의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20만 2797원과 비교하여 13.9%(2만 8205원) 하락했다.
또한 10a당 쌀소득은 2021년 78만 6천원에서 2022년 60만 6천원으로 연속 하락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쌀 가격의 폭락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2023년산 구곡 5만 톤을 매입하였고 9월에는 햅쌀인 밥쌀 10만 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격리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을 발표하여 농민의 거센 비난에 부딪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유례없는 상식과 원칙 없는 행태에 수확의 계절인 지금, 농민들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양곡 가격의 안정과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하고 양곡관리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구체적 첫걸음으로 내딛을 것을 촉구하며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식량 자급의 마지막 보루인 쌀값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의무적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산지 쌀값 20만 원 약속을 이행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라!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이 시기에 기대와 보람이 가득해야 함에도 우리 농민들은 한숨과 시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현재 쌀 한 가마니 80kg의 가격은 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원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4항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을 욕보이는 시대에 사는 것 같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1호로 기록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반대 명분으로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결국 말과 행동이 딴판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농민을 우롱한 것이니 황당무계함을 감출 길이 없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벼멸구가 창궐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농가는 초토화되어 막대한 피해를 떠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쌀의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20만 2797원과 비교하여 13.9%(2만 8205원) 하락했다.
또한 10a당 쌀소득은 2021년 78만 6천원에서 2022년 60만 6천원으로 연속 하락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쌀 가격의 폭락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2023년산 구곡 5만 톤을 매입하였고 9월에는 햅쌀인 밥쌀 10만 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격리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을 발표하여 농민의 거센 비난에 부딪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유례없는 상식과 원칙 없는 행태에 수확의 계절인 지금, 농민들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양곡 가격의 안정과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하고 양곡관리법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구체적 첫걸음으로 내딛을 것을 촉구하며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식량 자급의 마지막 보루인 쌀값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의무적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산지 쌀값 20만 원 약속을 이행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라!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