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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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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13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신공항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신공항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지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통합신공항이전관련현황 및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무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신공항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3시01분)

○위원장 지무진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특별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작년 22년 8월 2일에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3일날 국토위전체회의롤 통과했습니다. 4월 13일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26일 법령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경북 공항에 대한 지위가 되겠습니다. 당초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라고 하는 명시가 심사 결과 삭제되고 제2조에 보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이 공항시설사업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정 보완됐습니다.
  다음 2조에 있는 물류기반 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제3조 기본방향에 최대중량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제10조 합의각서 체결 후 군공항 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무슨말이냐 하면 현재 기본 계획에 반영하다가 군사시설이 더 필요해 추가되는 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가 20km에서 10km로 축소되었고 제15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민자유치 이 부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타 법률에서 국가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식으로 수정 보완됐습니다.
  종전부지 특별구역 지정도 강행에서 임의조정으로 바뀌었고 종전부지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도 삭제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1조 4000억 원의 군사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 시설의 추가나 물량의 변경 없이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용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8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한해서 예타면제조항을 두었고 광역철도에 대한 건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 물류든 공항신도시 실현에 대한 예타 사업범위에 활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 영향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성군 공동합의문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항공물류정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조 중추공항 수요 물류여객 중심이라는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개별법 산업단지입지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종사자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항 개발에서 공항 시설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계획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에 농식품클라스터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개별법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영향이 없고 4번 같은 경우는 공항철도 및 도청 신공항 개별법으로 삭제 또는 수정 보완되면서 광역철도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청 신공항같은 경우에는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 군위JC부터 의성IC까지 확장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단지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경상북도도지사이고 시행자가 의성군 또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은 우리 공동합의문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현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정문 및 영내 주거시설 복지 및 체육시설 등 의성군 배치가 군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8월까지 기부대양여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이후에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 하반기 쯤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되면 ‘25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4월 19일 기재부에서 기부대양여 심의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약 11조 4000억 원 중에 약 1229억 원이 증가된 11조 5667억 원으로 중간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토공 및 시설 공사비는 감액되고 보상금 및 변동비용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기재부에서 시설 규모를 축소시켜놓고 국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군공항시설배치에 따른 합의문 핵심사업 항공물류와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실현가능성을 두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항사타 발표 전후로 해서 민간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군 핵심사업인 항공물류 현황입니다. 지금 공항기본계획과 가장 연계되어있는 사업이 항공물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항신도시 관련해서는 ’22년 11월에 구상안을 경상북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인구로 약 7000가구 정도에 148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이 구상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류단지 위치라든지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왔을 때 경제성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구역이라든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저희군 입장에서 봤을 때 항공 물류 정비산업단지 주거단지를 해준다고 공동합의문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항공 물류는 화물 터미널, 지원 시설, 물류단지가 다 복합화되어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민항위치가 군위군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한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물류단지만 의성군에 입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의성군 핵심사항인 항공물류에 대해서는 1,2,3번이 다 같이 와야된다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국방부, 특히 대구시처럼 군 시설을 주도하는 그런 부서 쪽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라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항신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기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라든지 재원, 부지, 사업기간을 명시화시키고 군공항과 공항신도시 부지 동시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진 계획으로는 항공 물류 및 공항 신도시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항공 물류는 1,2,3번이 의성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체 재원하고 특히 부지확보 관련해서는 토지 전체 100만평 규모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개발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경상북도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에 민심을 조금 전달하고 위 요구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서 민간과 행정이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할 계획이고 향후 공동합의문 관련해서 언론 홍보도 조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항공 물류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의성군에 가져다 놔야 하지 않냐는 게 저희 군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동합의문 추진 사항에 경상북도에서 TF팀을 구성하는 사안과 각 세부 사업별 부분은 경상북도와 저희가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고 앞으로 국토부민항사타가 나오고 접근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발표가 되면 관련 국가 계획 및 경상북도 계획이 올 연말까지 수립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항과에서도 관련 추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회와 더 소통하고 특히 이전지원위원회나 소음피해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무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ㆍ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무진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참 시작단계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 화물터미널과 지원시설물류단지국가계획 의성배치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생각이라도 이 모든사업이 시작 초점을 보니까 부지 선정이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져오겠다는 말로만 해서 타 시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공로사업을 하거나 물류단지를 하거나 뭘 할 때 부지를 다 확보를 해놓고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의성군은 어떤 때는 부지 계획도 없이 공모를 해놓고 확정이 되면 부지선정을 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계속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담당과 과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물류단지를 어떻게 하면 공항이 어디쯤 들어오니까 어디쯤 부지를 선정해서 확보를 해놓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군에서 방향을 바꿔서 가야하고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조금 부탁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저희가 이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행정계획이나 아니면 상위 절차를 거쳐야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에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이나 농촌개발사업을 보면 국공유지가 확보되어있지 않으면 점수를 안주면서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드론 관련 사업이라고 3~4년씩 앞서가 있는 동네는 벌써 주변에 2만 평 내지 3만 평 부지를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드론 시험장이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갖다놓은 상태에서 자체 로드맵 전략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략이 의성군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공항신도시는 전체 면적이 한 100만 평쯤 되는 규모기 때문에 군에서 협의매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단지 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100만 평을 경상북도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이전하든지 의성군으로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건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상위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다 달라서 항공산업개발 촉진법으로 가야할지 신도시 조성이나 동네 마을 만드는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가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복잡하니까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특별법으로 하면 조금 편해지는데 이번에 특히 특례조항이라고 심사할 때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경상북도하고 100만 평 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평씩 사서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고 개발을 1,2,3단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무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성실한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위원회가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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