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7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0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오호열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호열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이 1일인 관계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오호열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호열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이 1일인 관계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조정 내용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직 4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3급 1명을 증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조정 내용을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직 4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3급 1명을 증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