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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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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6.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7.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6.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7.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 외 7개 관ㆍ과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무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부터 시행한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원금의 신청 기간, 처리 절차와 지원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신청 기한, 지원 방식,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시책의 통폐합과 인구유입 시책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의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정책 방향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과 분과 및 폐지 내용입니다.
  민원과를 민원과 및 건축허가과로 분리를 하고 지역재생과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홍보담당관을 홍보과로, 경제투자과를 미래산업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업무조정입니다. 
  주민자치 업무, 산재예방 업무, 기술지원 업무를 도시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그리고 정주인구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관광경제농업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 인건비 인력 반영과 관광문화과 학예연구사 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총수 조정입니다. 
  안 제2조로 총수는 929명에서 3명이 증가된 9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별표3이며 본청은 일반직 422명에서 1명이 감된 421명으로, 연구직은 2명에서 1명이 증가된 3명으로 그리고 의성군 의회 의회사무기구 19명에서 3명이 증가된 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6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억 6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증원 3명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책정 인력으로 지방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며 제안제도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으로 안 제10조제2항에서 제13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조항이 삭제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이래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제척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제안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발의합니다.
  3페이지 제4조제1항 개정안 중에서 홍보담당관의 과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홍보과보다는 홍보소통과로 변경하여 과 기능에 대한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4페이지 제6조제1항 개정안 중에서 민원과를 도시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고 과 직제 순서를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 두 번째 줄인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기획예산과, 홍보과로 한다.”를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재무과를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로 한다.”로 변경하고 그리고 다음 문단부터 4페이지 첫 문단까지는 제4조제2항제2호 중 “신규 현안”을 “지방시대 및 미래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를 제3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호 종전의 제6호 중 “인구대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제31호 및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공일자리”를 “주민자치”로 한다.
  15. 노사협력 공무원·공무직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28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38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 종전에 제2호 중 “신규 현안”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제3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31호 및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제39호 및 제4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41호부터 제4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호 종전에 제6호 중 “인구대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공일자리”를 “주민자치”로 하며, 같은 항의 제15호 및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시대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30. 수요기반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호. 노사협력 공무원·공무직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24.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27.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과 직제 순서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허가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4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제6조제1항 중 “민원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를 민원과, 건축허가과, 안전건설과로 한다.”를 “제6조제1항 중 환경축산과, 민원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허가과, 환경축산과로 한다.”로 변경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단부터 5페이지 첫 문단까지인 제6조제2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5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를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 17호부터 제21호까지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 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39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3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1호,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를 삭제한다.”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조금 전 지무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지무진 위원의 수정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다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6.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의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선택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과 그 밖에 의성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이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기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예방접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의성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비용상환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제3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반 요인으로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추계 전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사업 시행 1차연도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 접종자 및 접종 금기자 등을 고려하여 40% 선정으로 1인당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 산출결과 5억 9300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차연도까지만 접종 대상자와 예산소요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5차년부터는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대상자만 접종함으로 예산 소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군민의 의무와 권리,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안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기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반 요인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며 관련 조문은 조례안 제3조제2항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를 연간 산정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국ㆍ도비 보조 재원이며 연도별 인건비 7216만원, 사업비 3300만원으로 연 1억 500만원으로 소요 예상되며, 2027년 5개년까지 총 5억 25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 군에서는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타 시군에는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지금 저희 경북 인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리가 그러면 22개 시군에 8등이네요. 진작에 조금 했으면 사업효과도 있을 텐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하셔서 군민의 예방에 조금 더 힘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추계에 대한 비용 중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고 또 상담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저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층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살예방 관련 전문 인력 요원이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국비보조 재원으로 인건비 상정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이분들은 간호사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위원장 오호열   그래도 전문적으로 상담이나 또 예방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전문의는 안 되더라도 이쪽에 전문 분야에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관련해서  정신전문 간호사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교육의 이수 과 말고 우리 자체 내 도에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업무진행 관련 역량강화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진행 그렇게 하시되 추후에라도 전문성이 필요하면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재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접종기간, 제5조 지원절차, 제6조 비용 상환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환수,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9조 준용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축소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사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회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64억 1309만 8000원으로 312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메타버스플랫폼 도입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방향성을 행정의 디지털 혁신 도입으로 재설정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 12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무과의 군민 제안제도 운영 결과 제안내용이 유사하여 관련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은 주소갖기 운동 등으로 12월분 지급액이 증가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자녀 고교 장학생 지원은 무상교육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12월분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8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총 342억 783만 8000원으로 3억 32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용은 32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27개 사업에 555억 6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7건, 이월액은 21억 53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상세 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올 한 해 홍보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액은 53억 658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5587만 2000원 약 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군민이 공감하는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군정 홍보 취재진 급식 및 홍보 관련 행사 참석자 급식비 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청과 안계면에 있는 3개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 정보화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 운영평가 결과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으로 신평 청학마을의 활성화 물품 구입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도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원거리 통신망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랜케이블 증설, 통신공사와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각 집행잔액 1921만 5000원과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환경정비 예산은 정보화마을의 수목 전정, 풀베기 등 요인 미발생으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홍보담당관 업무추진 국내 여비 집행잔액 1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4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헌신ㆍ봉사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294억 63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전원 수용 가능한 보조사업자 부재로 인해 802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 하반기 개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비안파크골프장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의성 컬링팀 창단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예산안 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자 컬링팀 선수 1명 공석에 따른 인건비와 훈련비 및 보상금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2024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성 중리 공공주택 건립 부지로 변경된 의성 공공유스호스텔 건립 예정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근 부지 추가 매입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 반환금입니다.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저희들 초등학교 5학년 관내 전체 학생이 한 186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전체 인원을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보내서 위탁 영어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경북영어마을 자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6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이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할 보조사업자가 물색해 보니 없어서…….
지무진 위원   칠곡에 있는 그 영어마을 말하는 거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내부적으로 예산관계하고 재정관계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운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보조사업자를 물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6명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서 도저히 올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애들이 조금 실망을 하겠다, 그렇죠? 애들은 알고 있을 텐데.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관내에 초빙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동시에 한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실망한 부분을 조금 빨리, 조기에 달래주는 그런 지원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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